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156 선고일 1998.06.05

농지소재지에 양도시까지 거주하면서 영농에 직접 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다른 구체적인 자료가 없고, 근로소득도 있으므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어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대지 1,157㎡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같은 이 ○○번지 외 3필지의 전, 답 7,769㎡(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 계 8,926㎡를 1984. 12. 15. 취득하여 1996. 9. 20.과 같은 달 21. 양도하고 1997. 5. 31.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53,370,827원, 산출세액을 18,348,331원으로 각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확정신고(그 신고세액을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를 하였다가 같은 해. 12. 1. 이 사건 농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이라 하여 이 사건 대지와 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10,610,176원으로, 산출세액을 3,183,052원으로 각 경정하여 주도록 청구한 데 대하여 청구인의 주소지가 토지취득 당시부터 양도일 현재까지 ㅇㅇㅇ시 ㅇㅇ구 관내인 것으로 확인되는 등 8년 이상 자경농지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달 4.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양도소득세 20,183,160원을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한 부과처분부분을 감액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77. 12. 14. 이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에서 거주하던 중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1984. 11. 27. 전가족의 주민등록을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로 이전하였으나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의 취득 당시부터 양도 당시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거주)의 집에서 같이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12년 간 직접 자경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농지원부, 위 ㅇㅇㅇ의 거주사실확인서 및 이 사건 농지소재지역의 농지위원장 등 인근주민들의 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에 의하여 확인되는데도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농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본다.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 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되어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라고 되어 있으며󰡐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안의 지역 또는 그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거주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토지에의 해당여부 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 기타 증빙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한 사실이 확인되고, 주민등록표등본, 시ㆍ구ㆍ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등본과 자경증명에 의하여 양도자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확인되는 토지라고 되어 있다.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보유하다가 양도한 경위를 보면, 이 사건 농지를1984. 12. 15. 취득하여 1996. 9. 20.과 같은 달 21. 양도한 사실, 위 사건 농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원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하기 전인 1984. 11. 27. 청구인을 포함한 전가족(처, 자3)의 주민등록을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에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로 이전하였고 그 이후로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같은 구 ㅇㅇ동, ㅇㅇ동, ㅇㅇ동에 주소를 두고 있었던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8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농지는 양도 당시 농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청구인은 가족의 주민등록만 ㅇㅇㅇ시관내로 이전하였을 뿐 실제는 이 사건 농지를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종전의 주소지에서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소유자 및 경작자가 청구인의 부(ㅇㅇㅇ), 모(ㅇㅇㅇ)으로 되어 있는 농지 원부, 청구인이 자기의 집에 거주하면서 1984년 11월부터 1996년 10월까지 사이에 영농에 종사하였다는 내용으로 청구인의 형인 청구 외 ㅇㅇㅇ이 작성한 거주사실 확인서, 이와 같은 요지로 농지위원장(ㅇㅇㅇ) 등 9명의 주민이 연명으로 작성한 인우보증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제출한 농지원부는 1976년도에 작성된 후 현재 사용되지 아니하는 구 대장으로서 농지원부 작성 당시 소유자 및 경작자였던 청구인의 부 ㅇㅇㅇ(1901. 8. 15.생으로 1988. 6. 15. 사망하였다), 모 ㅇㅇㅇ(1911. 8. 28.생으로 1984. 11. 30. 청구인의 주민등록지로 전입하였다) 명의로 등재되었던 것으로 이는 청구인의 경작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고 청구인의 주소지관할 ㅇㅇ세무서에 비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1995년도, 1996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 ㅇㅇ개발 (주)로부터 1995년도에 38,973,816원, 1996년도에 19,927,070원의 수입을 얻고 있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에 양도시까지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