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의 진실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155 선고일 1998.06.05

체비지를 공동 취득시 제한이 없는데 번거롭다고 명의수탁을 하여 단독명의로 등기한 것과 부동산 취득시 공동 취득하였다는 것은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신탁의 해지로 볼 수 없음.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대지 905.8㎡(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를 1973. 1. 22. 매매를 원인으로 1986. 7. 9.자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보유하다가 위 대지 905.8㎡ 중 2분의1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 이라 한다)에 대하여 ㅇㅇ민사지방법원이 1994. 7. 27.에 청구 외 ㅇㅇ(이하 ‘위 ㅇㅇ’ 이라 한다)이 청구인에 대하여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인낙함에 따라 같은 해 1994. 9. 1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이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 하여 1997. 12. 1. 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양도소득세 1,748,455,70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일본국 ㅇㅇㅇ ㅇㅇ ㅇ초매 ㅇ번지 ㅇ고에 거주하는 재일동포로서 1972. 12. 20.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에 거주하는 위 ㅇㅇㅇ과 공동으로 ㅇㅇ시에서 매각한 채비지인 ㅇㅇ1지구 ㅇ획 ㅇ(현, ㅇㅇ구 ㅇㅇ동 ㅇ-ㅇ)905.8㎡를 전 소유자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11,902,800원에 매입하였으며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각각 매입대금의 2분의1을 부담하였으나 그 당시 중개인 말에 의하면 체비지를 2인이 공유로 매입하면 나중에 재산권 행사시 번거로우므로 누구든지 1인 명의로 하는 것이 좋다고 종용하여 청구인이 일본국 생활을 정리하여 귀국할 때까지는 청구인 단독명의로 소유권등기하고 관리는 국내에 거주하는 위 ㅇㅇㅇ이 하기로 합의하여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등기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 후 청구인은 1975. 6. 16. 대지 반쪽위에 건물 844.30㎡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운영하여 왔고 위 ㅇㅇㅇ도 1983. 12. 30. 나머지 반쪽의 대지 위에 건물 1,044.86㎡를 신축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면서 각자 지분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하면서 사용수익하여 왔으나 1993. 8. 13.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라 위 ㅇ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자기 소유지분에 대한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고 청구인 또한 노령(1918. 6. 16.생)인 점을 감안하여 위 ㅇㅇㅇ이 자기지분에 대하여 1994. 7. ㅇㅇ민사지방법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소송을 제기하여 청구인이 이를 인낙하였던 것으로, 법원에서 명의신탁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인낙조서에 의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원 소유자에게 이전된 것에 불과할 뿐이므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 신탁해지에 의한 것인지 자산의 양도에 의한 것인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단서생략)”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을 보면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취득 및 이 사건 토지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한 경위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ㅇㅇㅇ에서 시행한 토지구획정리사업 체비지인 이 사건 부동산을 최초 매수자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매수하고 1973. 1. 24. ㅇㅇ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매수인을 청구인으로 명의변경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았던 사실, 또한 청구인은 1986. 7. 9. 이 사건 토지를 1973. 1. 22. 자의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1975. 6. 16. 청구인이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844.3㎡의 건축물을 신축한 후 같은 해 8. 16.자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1983. 12. 30.에는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89.46.㎡으로 증축하여 증축된 부분 1,044.86㎡은 위 ㅇㅇㅇ의 소유로 하여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하였으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지 않고 있다가 1994. 5. 11.에 이르러 위 ㅇㅇㅇ의 건물지분 등기를 경료한 사실, 위 ㅇㅇㅇ은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1994. 7.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였고 청구인은 1994. 7. 27. 법원에 출두하여 이 사건 토지지분은 위 ㅇㅇㅇ의 소유라는 내용을 시인함으로써 법원의 인낙조서가 작성되었는바, 이 때 위 ㅇㅇㅇ이 명의신탁한 사유로 내세운 것을 보면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공동으로 매입하였으나 소유권이전 당시 청구인이 살고 있는 일본의 교포가 한국에 살기 위해 한국에 살고 있는 사람의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 관리케 하였는 데 그가 모르게 다른데 팔아먹었다는 말을 하여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고 부동산 관리는 위 ㅇㅇㅇ이 하기로 하였다는 것이었고, 위 ㅇㅇㅇ은 위 인낙조서에 의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1994. 9. 13. 이 사건 토지 지분의 소유권을 이전하였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ㅇㅇㅇ의 장인이며 이 사건 토지가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제시한 합의서의 진실성을 믿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ㅇㅇㅇ에게 유상양도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명의수탁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1973. 1. 22.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때 중개인이 체비지는 2인 명의로 하면 번거롭다고 하기에 청구인 단독명의로 하였다는 것이고, 1994. 7. 27.자 ㅇㅇ지방법원의 인낙조서에 의하면 위 ㅇㅇㅇ이 부동산을 청구인 모르게 팔아먹을 염려가 있어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는 것인바, 체비지를 공동으로 취득 등기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데도 번거롭다는 사유로 소유권을 타인 명의로 하였다는 주장이나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장인 사위 관계로서 청구인이 사위를 믿지 못하여 사위 지분까지 청구인 명의로 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조리에 맞지 않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에는 위 ㅇㅇㅇ은 32세이며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취득하였다는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그 중 2분의 1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위 ㅇㅇㅇ으로부터 명의수탁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 지분이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