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사외유출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부과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149 선고일 1998.05.26

토지 구매가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외유출시킨 경우 그 금액은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하고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5. 21.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번지 등 5필지의 토지 16,3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구입하고 구입가액을 장부상에 4,026,097,000원으로 기장한 데 대하여 1997. 5. 2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자인 청구 외 ㅇㅇㅇ 등 6명이 이 사건 토지를 2,121,000,000원에 매각하였다는 것을 확인하고 여기에 부대비용 63,097,000원을 가산,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구입가액을 2,184,097,000원으로 인정하여 그 차액 1,842,000,000원은 허위 지급액으로써 사실상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고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1997. 10. 10.자로 1992년 귀속 원천징수갑종근로소득세 919,486,3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각목 중 (다)목에만 해당되며 위 (다)목의 규정은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 제5항에 근거한 것이나 위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1995. 11. 30.자로 ㅇㅇㅇ에서 위헌 결정된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위법한 것이고, 둘째, 이 사건 토지는 시세대로 구입하여 그 구입가액을 장부에 기장한 것으로서 그 증빙으로 영수증을 제시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데도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시가 없다고 이를 인정하지 않고 매도인이 제시하는 계약서와 확인서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구입가액을 결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와 둘째,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구입가액을 장부상 가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하겠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구매내용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 등 6명으로부터 1992. 1. 29.부터 1992. 5. 21.까지 각각 구입하고 별지 “구매토지 명세 및 토지거래가액 조사 내용”과 같이 구입가격에 부대비용을 합하여 모두 4,026,097,000원으로 기장하고 이에 따라 1992년도 귀속 결산서를 작성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5. 29.부터 같은 해 7. 22.까지 사이에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구매가액을 조사하여 이 사건 토지 매도자인 청구 외 ㅇㅇㅇ 등 5명으로부터 매매계약서, 이 사건 토지 매각대금 영수증,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별지 “구매토지 명세 및 토지거래가액 조사내용”과 같이 이 사건 토지 5필지의 실제구입가액을 그 부대비용을 합한 2,184,097,000원으로 인정하여 장부가액과의 차액 1,842,000,000원은 청구인의 주식을 73% 소유한 지배주주인 대표이사 ㅇㅇㅇ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서 “근로소득에는 기밀비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 하지 아니한 급여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4조의2 제1항은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제1호에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ㅇㅇㅇ에서 1995. 11. 30. 선고 00헌바00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00헌바 00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한 과세요건을 정함에 있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 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ㅇㅇㅇ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그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나, 한편,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된 경우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소득처분을 의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 유출된 금액이 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구매가액을 과다 계상함으로써 그 차액을 사외 유출시킨 경우 그 사외유출 금액은 청구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여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두번째 다툼에 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 ㅇ-ㅇ및 ㅇ-ㅇ번지 등 3필지는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으로부터 모두 3,300,000,000원에 구입하고 소개료로 615,000,000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서 ㅇㅇㅇ 등 4인이 1991. 6. 26. 220,000,000원, 1991. 8. 26. 880,000,000원 및 1992. 5. 21. 1,100,000,000원씩 2회에 걸쳐 2,200,000,000원을 각각 받았다는 영수증 4매와 같은 해 5. 21. 청구인이 발행한 액면가 1,000,000,000원 약속어음 1매를 그 증거로서 제시하고 있으나 위 3필지 매매와 관련하여 체결한 1991. 6. 26.자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총액은 2,200,000,000원이고 위 사람들 중 ㅇㅇㅇ, ㅇㅇㅇ은 위 3필지 매각대금은 2,200,000,000원으로 계약하였으나 매매대금 지불과정에서 100,000,000원이 감액되어 2,100,000,000원만 수표 등으로 받았고, 1992. 5. 21.자 약속어음(액면가 1,000,000,000원)은 받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3필지 매입대금 3,914,400,000원 중 1,814,400,000원에 대한 지급내용을 달리 입증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 중 같은 시 ㅇㅇ동 00-0번지는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18,000,000원에 구입하였음이 위 ㅇㅇㅇ의 거래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되며 한편, 1992사업연도에 청구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은 2,000,000,000원을 유상증자한 것이 주주명부상에 나타나는데도 이에 대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장부가액으로 구매한 것이라고 근거 없이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장부가액 4,026,097,000원으로 보지 않고 세무조사결과 조사된 2,184,097,000원으로 인정한 것과 위 차액을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여 원천징수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