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 고가매입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주들에게 교부하였다가 반환받은 금전에 대하여 주주들에게 인정이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였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기타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부동산 고가매입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고 차액을 배당소득으로 보는 관련규정에 따라 배당소득세로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그 주주들인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하 ‘위 주주들’이라고 한다)으로부터 위 주주들 소유이던 ㅇㅇ도 ㅇㅇ시(당시 ㅇㅇ군, 이하 ‘ㅇㅇㅇ’라고만 한다) ㅇㅇ면 ㅇ리 ○○번지 임야 15,245㎡ 등 토지 82필지 계 1,354,447㎡상당(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제공받아 그 일대를 골프장으로 조성하는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주주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금 명목으로 1990. 10. 10.부터 1992. 5. 26.까지 사이에 계 12,379,218,056원을 교부하였다가 1992. 5. 25. 위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별지1, ‘토지 매입 내역’(이하 ‘별지내역’이라고 한다)기재 임야 및 대지 39필지, 계 690,727㎡(이하 ‘이 사건 매입토지’라고 한다)를 대금 계 13,812,760,000원(19,997원/㎡)에 매입하면서 위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금전을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는 방법으로 반환받고, 그 후 위 ㅇㅇㅇ에게 그가 취득한 토지 중 매입하지 아니한 부분에 관한 사용대금 명목으로 1992. 6. 1.부터 1994. 12. 15.까지 사이에 계 7,566,764,492원을 교부하였다가 1994. 12. 31.까지 그 전액을 반환받은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위 주주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대금 명목으로 교부한 각 금전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1992년부터 1994년까지의 이자상당액을 별지2.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내역’의 ´인정이자액(소득액)’란 기재의 각 금액(계 2,109,277,487원, 이하 ‘위 인정이자액’이라 한다)으로 산출하여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위 인정이자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따라 위 인정이자액을 위 주주들의 기타 소득으로 보아 1997. 5. 6.자로 청구법인에게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 527,319,360원(1992년 귀속분 217,765,190원, 1993년 귀속분 114,761,430원, 1994년 귀속분 194,792,740원)을 원천 징수분으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또한, 이 사건 매입토지의 매매 당시 적정시가를 3,868,071,200원(5,600원/㎡)으로 계산하고 청구법인이 위 주주들에게 이 사건 매입토지의 매입대금으로 위와 같이 계 13,812,76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매입토지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보아 구 법인세법 제20조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위 적정시가와 위 매매대금과의 차액 9,944,688,800원(이하 ‘위 고가매입액’이라 한다)을 청구법인의 1992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익금에 산입함과 아울러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따라 위 고가매입액을 위 주주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 1997. 5. 6.자로 청구법인에게 위 주주들의 1992년 귀속분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계 2,486,172,200원(위 ㅇㅇㅇ에 관하여 2,185,282,200원, 위 ㅇㅇㅇ에 관하여 268,475,600원, 위 ㅇㅇㅇ에 관하여 32,414,400원)을 원천징수분으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세 계 3,013,491,560원(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처분청이 소득세의 과세대상소득으로 본 위 인정이자액과 위 고가매입액은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에 의하여 처분된 소득으로서 동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는바, ㅇㅇㅇ가 1995. 11. 30.자로 위 규정을 위헌이라고 결정하였으므로 배당소득 및 기타소득의 종류에 관한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과 제25조 제1항의 규정 가운데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소득을 과세대상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규정에 의하여서는 소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 할 것인데 구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제12호 는 소득자가 실질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소득자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없음에도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인정이자를 소득처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구 소득세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익이나 잉여금에서 지급받는 배당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도록 한 규정이어서 이 사건과 같이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의하여 고가매입금액으로 간주된 이익에 대하여 적용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달리 구 소득세법상 위 인정이자액 및 고가매입액을 과세대상소득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법률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한 처분이고, 둘째, 이 사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법인은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지가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이 사건 매입토지를 매수하였고 그 금액은 그 인근 토지에 대한 청구법인의 매입사례와 비교하여 보더라도 고가라고 할 수 없음에도 처분청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그 매매금액을 부인하고 나아가 이 사건 매입토지와 객관적인 가격형성 요인이 유사하지 아니한 토지들의 지가를 근거로 이 사건 매입토지의 가격을 산정하여 이 사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셋째, 과세관청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익금에 산입한 후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소득의 종류에 관한 각 규정마다 열거되어 있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금액”의 규정을 적용하여 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여 왔고 과세관청의 이러한 과세관행은 납세자들에게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었는데 처분청이 동일한 사실 관계에 대하여 소득세법상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된 금액”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규정을 들어 과세하는 것은 새로운 세법의 해석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새로운 세법 해석이 종전의 해석과 상이한 경우에는 새로운 해석이 있은 날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새로운 해석을 적용할 수 있을 뿐 소급하여 적용할 수 없다는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에 반할 뿐 아니라 이 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하여 처분청이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 중 1990년 귀속분 인정이자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ㅇㅇㅇ심사청구 결과 그 과세 근거 규정이 위헌임을 이유로 취소결정을 받은바 있는 데 그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하여 동일한 근거 규정에 기하여 이 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의 결정 전 통지를 하고서도 그 후 구 소득세법의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 또는 부당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위 인정이자액을 위 주주들의 기타 소득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기타소득세 부과처분이 구 소득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 둘째, 청구법인이 과연 위 주주들로부터 이 사건 매입토지를 고가매입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 위 고가매입액을 위 주주들의 배당소득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배당소득세 부과처분이 구 소득세법령의 관련 규정에 근거한 정당한 처분인지의 여부, 셋째,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의 여부에 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인정이자액이 청구법인의 기타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고 위 고가매입액이 청구법인의 배당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