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소송판결에 의해 회복된 상속재산은 법정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관련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그 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소송판결에 의해 회복된 상속재산은 법정 신고기한 내 상속재산으로 존재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가산세 부과는 부당함
처분청은 1997. 12. 10.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상속세 45,720,220원 및 방위세 9,144,040원의 부과처분 중 가산세 해당액은 이를 감액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0. 12. 5.자로 사망한 청구인들의 어머니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피상속인’이라한다)로부터 상속받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327㎡, 주택 22.64㎡ 외 4필지의 임야 62,042㎡(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1996. 4. 8.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 12. 10.자로 상속세 45,720,220원과 방위세 9,144,040원 계 54,864,2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상속개시일이 1990. 12. 5.이므로 법정신고기한은 1991. 6. 5.이고 이 때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1996. 6. 5.에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97. 12. 10.자로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는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들에게 상속개시 당시부터 재산상속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청구 외 ㅇㅇㅇ의 허위입양사실에 대한 소송 및 상속재산의 허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소송결과 1995. 11. 2.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1996. 4. 8. 이 사건 상속재산의 소유권을 원상회복하여 상속등기를 하였던 관계 등으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상속세신고를 할 수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으므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과연 그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된 후에 한 것인지 여부,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1) 위 첫째 쟁점에 대하여 본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항 제1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등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그 단서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는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간의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은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2조의 규정에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구 국세기본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전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의 다음날로 한다고 되어 있고 상속세에 있어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 관하여 구 상속세법(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와 공제될 금액의 명세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신고기한은 청구인들이 그 상속개시를 안 날인 1990. 12. 5.부터 6월의 기간이 경과된 1991. 6. 4.이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다음날인 같은 달 5.부터라 할 것인데 이 날이 1991. 1. 1. 이후인 것이 명백하므로 청구인들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에서 위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1991. 6. 5.부터 기산하여 그로부터 10년 간의 기간이 경과된 2000. 6. 4.에 종료된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그 제척기간이 경과되기 전인 1997. 12. 10.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2) 둘째 쟁점에 대하여 본다. 구 상속세법 제26조 (1990. 12. 31. 법률 제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세무서장은 상속재산을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되어 있는 데 이 규정으로 미루어 보아 가산세는 상속재산을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였더라도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 부과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일정한 사항의 보고, 신고, 납부, 기타 협력 등 여러가지 의무를 납세의무자에게 과하는 한편 이러한 의무의 이행확보를 위하여 그 의무를 해태하였을 때에 그에 대하여 세금의 형태로 과징하는 일종의 행정상 제재를 말하는 것으로 그 의무불이행에 관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의무 이행을 기대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1990. 12. 5.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로 등기되어 있었고 청구인들이 위 ㅇㅇㅇ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말소청구 소송이 1995. 11. 2.경에 이르러서야 청구인들의 승소로 판결 확정되어 1996. 4. 8.에야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청구인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상속세신고기한인 1991. 6. 4.에 이르기까지 공부상 상속재산으로 포함되어 있지도 아니하였던 이 사건 상속재산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신고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므로 청구인들이 적어도 이 사건 상속재산에 관하여는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시켜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상속세산출세액에 가산세를 가산하여 부과, 고지한 부분은 부당하다 할 것이나 나머지 청구부분은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