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토지가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141 선고일 1998.05.26

1991.12.7 자 매매계약에 의하여 검인받고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그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므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2. 13.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외 1필지 전 7,5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청구 외 ㅇㅇ건업 (주)(이하 ‘ㅇㅇ회사’라 한다)에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 사건 토지가 비록 청구인이 과거 농지로 경작하던 것이었으나 양도일 현재에는 농지가 아닌 것이었다고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1996. 12. 16.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472,431,2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토지는 1979. 3. 26. 취득하여 1991. 1. 24.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까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과수 및 채소의 경작으로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위 매매계약체결일 이후 주택건설업자인 소외회사가 농지전용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및 군 당국의 건축동의 등의 행정절차를 밟았을 뿐 청구인으로서는 농지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양도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8년 자경농지의 비과세규정을 배제하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이 과연 언제이고 그날 현재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 농지였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 (1993. 12. 31. 법률 제46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6호 (라)목에서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기가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양도일 현재의 농지라 함은 양도계약 체결 당시의 농지임을 요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ㆍ양도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70. 6. 26.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전입한 이래 1997. 1. 29. 현재까지 같은 ㅇㅇ리에서 계속 거주하여 왔는 데 그 사이인 1979. 3. 27. 같은 읍 ㅇㅇ리 소재 이 사건 토지를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취득한 다음 직접 경작하던 중 1991. 2.경 소외회사(대표이사 ㅇㅇㅇ, 위 ㅇㅇㅇ은 청구인과 모자관계에 있는 자임)에게 이 사건 토지를 건축용 대지로서 사용하는 것을 승락한 사실, 이에 소외회사는 1991. 2. 12. 위 대지사용승락서를 첨부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로자임대주택건설사업을 하겠다고 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 신청을 하고 같은 해 5. 10. ㅇㅇㅇ지사로부터 그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다음 같은 해 8. 31. ㅇㅇ군수로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 건축연면적 13,125.63㎡의 근로자임대 아파트 2동 202세대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고 같은 해 11. 25. 그 착공신고를 하였던 사실, 매도인인 청구인과 매수인인 소외회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1991. 12. 7. 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13. 자로 ㅇㅇ군수의 검인을 받아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까지 마쳤는 데 위 매매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은 877,035,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90,0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 수수하며 잔대금은 1992. 2. 20. 청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위 양도계약체결일인 1991. 12. 7. 당시이 사건 토지가 그 전에 이미 대지화되어 그 위에 아파트건축공사가 착공되었기 때문에 농지가 아닌 것이라고 보고서 위 구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목 소정의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청구인은 자기와 ㅇㅇ회사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체결일이 이 사건 토지가 농지상태로 있던 1991. 1. 24. 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 매매계약서사본과 소외회사의 금전출납부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그 매매대금은 1,817,6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은 141,500,000원으로 하여 계약당일인 1991. 1. 24.에 수수하기로 하며 잔금의 청산일자는 분양 이후라고 막연하게 정한 것으로 되어 있고 소외회사는 위 계약금 141,500,000원을 1991. 6. 15.에야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사실 관계가 서로 어긋나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실제 매매계약체결일이 1991. 1. 24. 이라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때로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하다가 1991. 2.경 아들이 경영하는 ㅇㅇ회사에게 이를 건축용 대지로 사용하는 것을 승락하여 주고 이에 따라 그 후 ㅇㅇ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대지화하여 그 위에 아파트건축공사를 착공한 다음인 같은 해 12. 7. 그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양도하였던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지가 양도계약체결 당시에는 농지가 아니었다고 할 것이고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