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공영주차장의 주차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등

사건번호 감심-1998-0138 선고일 1998.05.19

공용주차장 수탁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열거된 바 없어 과세대상이며 납세의무자는 용역제공자이고, 추계시 장부 및 관계증빙이 없어 동업자 권형에 의한 방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제시된 일계표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3. 5. ㅇㅇㅇㅇ시 ㅇ구 ㅇㅇㅇ ㅇ-ㅇ앞 ㅇㅇ의료원 동쪽 도로상의 노상주차장(면적 330㎡ 주차구획 24면)을 ㅇㅇㅇㅇ시 ㅇㅇ과 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자가 되었는데도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같은 해 3. 7.부터 1997. 3. 6.까지의 주차용역제공 사업수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이 기록한 일계표 등에 의한 주차용역 공급가액을 조사한 후 1997. 6. 3.자로 부가가치세 14,584,350원(1996년도 1기 4,922,880원, 2기 7,584,120원, 1997년도 1기 2,077,3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 (이하󰡐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이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한 질의시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라는 ㅇㅇㅇㅇ시장의 회신공문이 있어 만약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면 위 ㅇㅇㅇ장에게 부과하여야 하고, 또한 ㅇㅇㅇㅇ시 ㅇㅇ청으로부터 수탁관리 중인 다른 노상공영주차장에 비하여 유독 청구인에게만 과세표준을 높게 하여 과세함으로써 평등과세 원칙에 어긋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노상공영주차장의 주차용역제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과세대상이라면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둘째, 동업자 권형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높게 책정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조 제3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서 “영 제38조 제2항에서󰡐총리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5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위 별표 5의 내용을 보면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의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체신업무 등 단체명과 면세사업범위를 정하고 있는 데 청구인과 같이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및 주차용역은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6. 2. 27. 입찰에 의하여 수탁금액을 165,010,000원으로 하여 낙찰을 받은 후 1996. 3. 5. ㅇㅇㅇ시 ㅇㅇㅇ과 계약을 체결하고 1996. 3. 7. 부터 1997. 3. 6.까지 사이에 위 노상주차장을 수탁운영하면서 이용자에게 주차용역을 제공하였으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수입금액 확인서 및 관련 수입금액 일계표에 의하여 주차요금 공급대가로 1996년 1기(‘96. 3. 7. ~ ’96. 6. 30.)에 45,126,500원, 2기(‘96. 7. 1. ~ ’96. 12. 31.)에 69,521,200원, 1997년 1기(‘97. 1. 1. ~ ’97. 3. 6.) 20,773,600원, 합계 135,421,300원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기록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ㅇㅇㅇ은 1996. 2. 17. 청구 외 ㅇㅇㅇ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회신(주차 00000-000 1996. 2. 17)에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 자치단체 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회신한바 있다. 살피건대, 첫번째 다툼인 공영주차장의 주차용역제공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와 과세대상이라면 이 사건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관계 법령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이 되는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므로 주차 용역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이며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과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중에서 특정한 단체와 특정한 사업범위를 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데 노상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 및 주차용역제공은 이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면제용역에 해당되지 않으며 비록 ㅇㅇㅇ시장이 위 관련법규와 달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는다는 질의회신을 하였다 하여 달라질 것은 없어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수입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ㅇㅇㅇ의 위와 같은 질의회신이 있었으므로 ㅇㅇㅇ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따라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납세의무자라 할 것인데 이 사건 주차용역을 제공한 자는 청구인이 분명한 이상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둘째 다툼인 동업자 ㅇㅇ을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높게 책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다른 노상주차장 운영사업자보다 유독 높게 과세하였다고 하나 다른 사업자의 과세표준과 실제수입금에 대한 자료제시도 없으며 처분청에서 조사확정한 청구인의 주차용역 제공 공급대가는 청구인이 제시한 일계표 등에 의하여 부과한 것으로서 위와 같은 과세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발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경우에는 장부 또는 관계증빙이 없어 추계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결정할 때 그 방법의 하나로 적용하는 동업자 권형 등의 적용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