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128 선고일 1998.05.06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으로서, 부동산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보유하였고 등기명의를 넘겨주게 된 법원의 판결도 의제자백에 의한 것일 뿐 신탁재산으로 수긍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경우에는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별지목록 번호 제1 내지 제21 기재 대지와 그 지상에 있는 같은 목록번호 제22 내지 제27 기재 건물 (위 대지들과 건물들을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각 100분의 12.5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라 한다)에 대하여 1982. 11. 25.자로 된 소유권이전등기명의를 보유하다가 ㅇㅇㅇㅇ지방법원이 1993. 11. 4.에 선고한 위 법원 00가합 00000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에 의하여 같은 해 12. 29.자로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 자형인 데 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에게 같은 해 10. 2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데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지분의 양도는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하여 1997. 1. 16. 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163,388,8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자기는 1982. 11. 25. 당시 아무런 자력이 없는 상태에서 거래가격 630,000,000원이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으로서 그 가액 78,75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위 ㅇㅇㅇ로부터 명의수탁하여 그에 대한 등기명의만을 가지고 있다가 1993. 12. 29. 위와 같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신탁자인 위 ㅇㅇㅇ에게 그 등기명의를 넘겨주었던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자기가 1988. 12. 31.에야 생애 처음으로 18,000,000원을 들여 겨우 마련한 ㅇ구 ㅇㅇ동 ㅇ-ㅇ지상 협동주택 3층 1호 37.94㎡(대지 지분은 191.4분의 23.925)에서 현재까지 궁핍하게 생활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인정된다고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서 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유상양도라고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과연 청구인이 위 양해기로부터 명의 수탁한 것이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등기명의를 보유하다가 그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넘겨준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과 위 ㅇㅇㅇ 등 7명은 1982. 11. 25. 이 사건 부동산의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 데 청구인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 100분의 12.5에 대하여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던 사실, 청구인은 그 뒤 위 ㅇㅇㅇ가 청구인을 상대로 ㅇㅇㅇㅇ법원에 제기한 위 ㅇㅇ 00가합 00000호, 1993. 10. 25.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 사건에 관하여 위 ㅇㅇㅇ가 주장한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으로써 위 법원에서 같은 해 11. 4. 민사소송법 제139조 소정의 의제자백에 의한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항소기간을 도과시켜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게 한 사실, 위 ㅇㅇㅇ는 그 뒤인 1993. 12. 29. 위 확정판결 정본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자기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친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명의신탁되었던 재산이라고 볼만한 증빙이 없다고 하여 청구인의 위 판결정본에 의한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한 위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양도라고 보고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에 대하여 1982. 11. 25.자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었다는 것이니 이 사건 부동산지분은 당시 청구인의 소유가 되었던 것이라고 추정되고 청구인이 제출한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가 작성한 각 확인서 사본의 기재나 객관적인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고 의제자백에 의한 것인 위 확정판결의 내용 그리고 당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매수할 만한 자력이 없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위 주장 등만으로는 위의 추정을 깨뜨릴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위의 추정을 뒤집을 만한 자료가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을 1982. 11. 25.자로 취득하였다가1993. 12. 29. 양도함으로써 그 양도소득을 얻었던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고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위 ㅇㅇㅇ로부터 수탁한 것이었다는 취지의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지분이 청구인이 명의수탁한 것이 아니었다고 보고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