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127 선고일 1998.05.12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규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혼인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하나, 양도주택을 혼인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12. 28. 취득한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맨션 ㅇ동 ㅇ호 건물면적 120.56㎡(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인이 같은 동 ㅇㅇ번지 같은 맨션 ㅇ동 ㅇ호(이하 ‘이 사건 외 아파트’라 한다)를 보유한 청구 외 ㅇㅇㅇ과 1995. 9. 6. 혼인한 후 1996. 6. 29.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아니한 데 대하여 1998. 1. 1.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 64,332,2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5. 9. 6.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되었으나 이 사건 아파트는 1988. 12. 28. 취득하여 1996. 6. 29. 양도시까지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데도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어 1주택을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어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9조 제3호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는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 제1항에 의하면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5항에 의하면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동 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와 혼인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도록 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88. 12. 28. ‘이 사건 아파트’를 취득하였으며 1995. 9. 6. ‘이 사건 외 아파트’를 보유한 청구 외 ㅇㅇㅇ과 혼인함으로써 혼인일 현재 1세대 2주택이 되었던 사실, 청구인이 보유하였던 아파트는 1988. 12. 28. 취득하고 1996. 6. 29. 양도하여 1세대 1주택의 보유요건 3년을 갖추었으나 청구 외 ㅇㅇㅇ이 보유하였던 ‘이 사건 외 아파트’는 1992. 12. 26. 취득하여 혼인일인 1995. 9. 6. 현재 3년의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던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아파트를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 한다고 보아 1998. 1. 1.자로 양도소득세 64,332,21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고지하였던 사실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고 이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기 위하여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있는 청구인의 이 사건 아파트는 물론 청구 외 ㅇㅇㅇ의 아파트도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야 하는바, 위 사실 관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 외 ㅇㅇㅇ의 아파트는 3년 간의 보유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사실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