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각각의 주식이 다른 주식과 구별되어 특정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각각 다른 시기에 취득하여 자기 명의로 보유하던 주식 중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구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에 따라 먼저 취득한 주식부터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3. 18. 청구 외 ㅇㅇ특수강(주)(이하 ‘ㅇㅇ특수강’이라 한다)가 영위하던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재고자산 및 이전기술 등 관련자산 일체를 719,400,000,000원(부가가치세 57,340,000,000원 별도)에 매입한 후 같은 해 3. 25. 및 4. 25. 2회에 걸쳐 위 자산매입에 따른 부가가치세 57,340,000,000원의 조기환급을 신고하자 이와 같은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같은 해 5. 6. 환급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아울러 같은해 6. 9.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여 신고한 데 대한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5,734,000,000원을 결정하여 기타 매입세액 345,682,833원을 공제한 나머지 5,388,317,16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결정액 5,734,000,000원을 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첫째, ㅇㅇ특수강이 영위하던 3개 사업부문 중 봉강 및 강관부문에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 건물, 구축물 등 고정자산,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재고자산 등 동산 및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노하우 등 지적재산권 등 자산만을 인수하고 채권 등 기타 자산과 부채는 일체 인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원자재구매망과 제품판매망 등 대고객 관계에 관한 계약상의 지위나 이에 따른 권리의무도 모두 인수대상에서 제외하였고, ㅇㅇ특수강의 직원 중 재취업을 희망하는 2,342명 중 1,421명(60.6% 상당)만을 신규채용형식으로 모집하여 34부 98실 4영업소로 운영하던 경영체제를 11부 50팀 1영업소 체제로 대폭 개편하였으며, 방위산업부문인 봉강, 강관부문에 대하여 ㅇㅇ특수강명의로 되어 있는 기존의 방위산업체 지정서에 그 명의자만 변경하여 청구인이 승계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명의의 새로운 방위산업체 지정서를 받아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은 이 사건 자산을 인수하여 1월 이상의 조업중단을 거쳐 1997. 4. 1. 조업을 재개하면서 인수전의 주생산품이었던 봉강의 생산을 감축(60.4% → 23.8%)하는 대신 선재와 빌레트를 증산(31.6% → 72.5%)함으로써 양도 전후의 이용실태가 현저히 달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어 사업의 양도․양수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둘째, 처분청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이론적인 근거로서 “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만을 실질적으로 포괄 승계시키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로 본다는 ㅇㅇㅇ 1983. 10. 25. 선고 00누 000판결”을 내세우고 있으나 과세관청은 그동안 위 판결에 따르지 아니하고 한 사업장 내에서 영위하던 여러사업 중 특정사업만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하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여러차례 내린바 있어 청구인은 그 유권해석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자산을 자산인수방식으로 매입하고 물품대금과 함께 부가가치세까지 지급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미 표명한 위 견해와 달리 이 사건 자산매매거래를 사업의 양도ㆍ양수에 해당된다 함은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 것이어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자산의 매매행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환급거부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자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그 자산을 양수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국내 굴지의 제철업체인 ㅇㅇㅇ제철(주)의 자(子)회사로서 1997. 2. 14. ㅇㅇ특수강이 영위하던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의 자산을 매수하고자 하는 당사자 간의 기본합의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같은 달 17. 이 사건 자산매매 가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5. 가계약 내용과 같은 본 계약을 체결한 사실, 계약서의 각 기재 중 제1조 제1항 내지 제3항에서 매매물건으로 위 사업부문의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재고자산, 리스자산, 이전기술(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제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등 포함) 및 기타 매매물건에 부대하는 등록에 관한 권리와 인허가 및 매매물건의 운영과 관련된 전산소프트웨어, 업무매뉴얼 및 제반지침서 등을 정하고 있는 사실, 제4항은 청구인이 ㅇㅇ특수강의 부채는 인수하지 아니하되 매매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및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 지급의무는 청구인이 금융기관 및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매매대금의 일부로서 인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동 계약서 제2조 및 제3조는 자산매매대금을 719,400,000,000원으로 결정하고 부가가치세 55,000,000,000원은 별도로 계상한 후 합계 774,400,000,000원을 계약금 66,000,000,000원과 중도금 636,300,000,000원 및 잔금 72,100,000,000원으로 각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포함가액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제11조는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 종사자 중 청구인에게 입사를 희망하는 자는 공개채용절차에 의거 신규채용형식으로 우선 선발하되 ㅇㅇ특수강은 청구인의 채용전형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그의 비용부담 및 책임 하에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고 퇴직금 등 종업원에 관련된 모든 금전사항을 정산정리하여야 하며, 청구인에 입사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등을 방어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지출한 비용은 ㅇㅇ특수강이 부담한다고 정한 사실, 제12조에 본 계약서에 달리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청구인은 ㅇㅇ특수강이 그의 거래선 등과 체결한 어떠한 계약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실, 제16조 제1항에 계약의 효력일을 1997. 3. 5. 계약 서명일로 정하고 그 제2항에 ㅇㅇ특수강은 제3조의 매매대금의 지급시기에 각 지급금액에 상응하는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기로 하고 ㅇㅇ특수강은 본계약에 따른 매매물건의 매매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청구인이 매매물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ㅇㅇ특수강이 금융기관 등에 지고 있는 부채변제에 사용하고 ㅇㅇ특수강에게 직접 지급하지 아니하였다고 할지라도 ㅇㅇ특수강은 이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 계약서 제2조에 별도계상한 부가가치세 55,000,000,000원이 57,340,000,000원으로 증액됨으로 해서 이 사건 자산매입대금 총액도 774,400,000,000원에서 776,740,000,000원으로 증가된 사실, 이에 청구인은 1997. 2. 14.부터 같은 해 3. 18.까지 사이에 이 사건 자산매입대금 776,740,000,000원을 11회에 걸쳐 지급하면서 계약금 66,000,000,000원만 ㅇㅇ특수강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온라인 입금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ㅇㅇ특수강에게 직접 지급하였을 뿐 잔금 등 74,100,000,000원은 청구인의 모(母)기업인 ㅇㅇ종합제철(주)에 대한 ㅇㅇ특수강의 외상매입금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고 나머지 대금 636,640,000,000원 중 621,863,438,221원도 ㅇㅇ은행 156,900,000,000원, ㅇㅇ은행 337,800,000,000원, ㅇㅇ은행 22,300,000,000원과 보증보험회사들에게 104,863,438,221원 등 각급 금융기관에 대한 ㅇㅇ특수강의 차입금을 청구인이 대위변제하여 위 외상매입금 대위변제액을 합하면 그 금액이 695,963,438,221원에 이르러 당시 ㅇㅇ특수강의 전체부채 1,374,686,000,000원의 51%에 달한 사실 및 나머지 잔금 14,776,561,779원은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 한편 종업원 채용관계를 보면 계약 전 ㅇㅇ특수강은 이 사건 인수대상이 되는 봉강 및 강관부문에 1,517명, 인수하지 않은 강판부문에 601명, 관리직에 1,078명 등 합계 3,196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그 중 ㅇㅇ특수강에 1,626명이 취업하기를 지원하였으나 1,421명을 채용한 사실, 또한 1996년도 매출액을 보면 인수한 봉강 및 강관 부문은 총매출액이 4,045억 원 상당으로 전체매출액에 47% 상당이고, ㅇㅇ특수강에 잔류한 강판부문은 4,556억 원 상당으로 전체매출액에 53%에 이르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7. 2. 18.자로 계약금 지급액 66,000,000,000원에 대하여 공급가액 55,412,844,036원, 부가가치세 5,541,284,404원이 기재된 세금계산서(지급액과의 차액 5,045,871,560원은 토지 등 부가가치세 면제재화에 대한 계산서 교부분임)를 교부받아 같은 해 3. 25. 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신고를 한 사실, 또한 같은 해 3. 7.부터 같은 달 18.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지급한 중도금 등 695,963,438,221원 및 미지급 잔금 14,776,561,779원 등 계 710,740,000,000원에 대하여도 공급가액 계 517,987,155,964원, 부가가치세 계 51,798,715,596원이 되는 세금계산서 10매(지급액과의 차액 140,954,128,440원은 토지 등에 대한 계산서 교부분임)를 교부받아 같은 해 4. 25. 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서 매출세액 및 기타 공제매입세액 등을 가감한 나머지 52,144,398,429원을 조기환급세액으로 신고한 사실, 한편 ㅇㅇ특수강은 1997. 4. 25. 같은 해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면서 이 사건 자산매출세액 57,340,000,000원을 포함한 당해 기간의 매출세액 계 61,694,245,367원에서 매입세액 계 5,301,452,088원을 뺀 나머지 56,392,793,279원을 차가감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하고서도 동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거래가 비록 자산매매방식을 취하였다 하더라도 ㅇㅇ특수강이 영위하던 ㅇㅇ공장의 강판, 봉강 및 강관 사업부문 중 청구인이 인수한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은 각 별개의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으며 사내도로에 의하여 2개의 사업장으로 자연히 분리되고 있는 점, 매매물건에 토지, 건물, 공기구 비품, 건설가계정, 재고자산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이전기술 포함) 및 매매물건에 부대하는 등록에 관한 권리와 인허가, 운영에 관련된 전산 소프트웨어, 업무매뉴얼 및 제반지침서 등도 포함되어 있는 점, 다만 매매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및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의 지급의무 중 금융기관과 리스회사와 협의하여 매매대금의 일부로 이를 인수하고 나머지는 인수하지 않도록 하였으나 계약상 종전의 종업원을 우선 채용하도록 약정한바 있고 입사를 희망하는 ㅇㅇ특수강의 종업원 대다수를 다시 채용하여 전과 같이 봉강 및 강관의 생산업무를 계속하여 온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서 1997. 5. 6.자로 ㅇㅇ특수강에게는 이 사건 거래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의 규정에 해당되어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통지하고, 청구인에게도 위와 같은 사유로 그가 신청한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함과 아울러 같은 달 16. 당초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다고 하여 수정신고하도록 안내서를 발송한 사실, 이에 ㅇㅇ특수강은 같은 해 5. 13. 자신이 당초 발행한 11매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계 573,400,000,000원과 세액 계 57,340,000,000원을 취소하는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여 교부하고 처분청에 “재화의 공급착오”를 청구이유로 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를 한 반면(당초 차가감 납부할 세액으로 신고한 세액 56,392,793,279원에서 취소세금계산서상의 세액 계 57,340,000,000원을 공제하여 환급받을 세액으로 947,206,721원을 경정청구), 청구인은 이 사건 자산매매거래를 사업의 양수․양도로 볼 수 없다면서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같은 해 6. 9. 청구인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5,734,000,000원을 결정하여 공제하여야 할 매입세액 345,682,833원을 뺀 나머지 5,388,317,160원을 추가로 납부고지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펴본다. 첫번째 다툼인 이 사건 자산의 매매행위가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는지를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부가 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에 해당하는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면서 그 제6항에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한 사업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하여 양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아야 하고,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미수금 또는 미지급금에는 주된 거래에 관한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인적, 물적설비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가 교체된 것이라면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한 사업장에서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던 중 한 종목의 사업만 포괄하여 양도한 경우라던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수금이나 미지급금에 해당하는 외상매출채권이나 외상매입채무를 비롯하여 제품판매망 또는 원자재구입망 등 대고객관계에 관한지위와 이에 따른 권리의무가 그 양도대상에서 제외되었다거나, 종전의 종업원이 그대로 인수인계되지 아니한 경우라든가 각 생산품 중 양도 전후의 생산비율에 차이가 있었다고 하는 점 등은 사업의 양도로 인정하는데에 장애가 될 수 없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국내 굴지의 제철업체인 ㅇㅇㅇ제철(주)의 자회사로서 ㅇㅇ특수강이 영위하던 봉강 강관 및 강판사업부문 중 봉강 및 강관사업부문에 관련된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공기구, 비품, 차량운반구, 재고자산, 리스자산, 이전기술(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 산업재산권 및 제조에 관한 기술과 노하우 등), 매매물건의 운영에 관련된 전산소프트웨어 업무매뉴얼 및 제반지침서, 청구인의 사업장에 재취업을 희망하는 종업원의 대다수 및 매매물건이 담보로 제공된 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및 리스회사에 대한 리스료 등 계 963,438,221원의 지급채무까지도 함께 인수하여 대위변제하였고 그 금액이 당시의 ㅇㅇ특수강의 전체부채 1,374,686,000,000원의 51%에 이르는 데 청구인이 인수한 봉강 및 강관부문의 1996년도 매출액은 총매출액의 47%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위 부채 대부분을 인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인수한 이 사건 봉강 및 강관부문의 사업장이 ㅇㅇ특수강의 강판부문의 사업장과 장소적으로 구분되어 별개의 제조설비를 갖추고 있었던 점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 사업부문에 대한 인적, 물적자산을 인수하여 기존의 제조설비와 인력에 의하여 ㅇㅇ특수강과 마찬가지로 봉강, 선재 및 빌레트를 계속 생산하면서 다만, 종전의 주생산품이었던 봉강을 감산하는 대신, 선재와 빌레트의 생산량을 늘려 생산비율만 다소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을 알 수 있어 비록 청구인이 ㅇㅇ특수강에 근무하던 종업원의 일부를 감축ㆍ채용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부문별 생산비율을 일부 변경한 점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을 모두어 보면 이 사건 자산의 매매행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고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한 사업의 양도ㆍ양수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어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부분은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두번째 다툼인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 등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를 보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자기의 언동을 신뢰하여 행동한 상대방의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이미 표명한 견해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주장하는 ㅇㅇㅇ의 질의회신을 보면 별지 ‘사업의 양도와 관련한 질의회신내역’(이하 ‘위 별지’라 한다)의 ‘청구주장’란 기재와 같이 주거래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부가 1265.1-1257, 1982. 5. 17.), 1억 원 이상의 불량제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부가 22601-965, 1986. 5. 21.), 재고자산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부가 22601-817, 1988. 5. 26.), 부도어음과 구축물을 제외한 기타의 자산과 부채를 일괄양도한 경우(법인 22601-2391, 1987. 9. 4.), 은행부채 등의 변제의무를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부가 22601-1111, 1988. 6. 30.), 양도사업관련 자산 및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한 경우(부가 22601-747, 1990. 6. 15.) 한 사업장 내에서 2종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양도하는 경우(ㅇㅇㅇ 부가 22601-1114, 1990. 11. 9.), 한 사업장내에서 여러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일부의 사업만을 승계하는 경우(부가 22601-1629, 1991. 12. 10.) 및 당좌자산, 가지급금 및 가수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부가 46015-1995, 1994. 9. 30.)를 사업의 양도로 보지 않는다는 것인 바, 위 질의회신들의 성립과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에서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의 양도 또는 재화의 공급 등 각 개별거래형태 및 내용의 특성상 모든 거래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적용 가능한 보편ㆍ타당성을 지니는 기준을 과세관청이 제시할 수 없다고 하여 납세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들이 각 거래시마다 그들의 거래형태 및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담아서 당해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해 볼 때 각 회신하였던 것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서 이와 같은 질의회신의 성립과정과 각 거래형태의 다양성에 비추어 그 내용을 여타의 모든 거래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앞서 다툼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행정쟁송 및 ㅇㅇㅇ판례 등을 통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가 일관되게 “사업용 재산을 비롯하여 인적, 물적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그 해석기준이 확립된바 있어 위와 같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시킨 경우라면 그 판단기준이 되는 각 요건들 중 재산, 인적ㆍ물적시설, 권리의무의 일부를 제외하는 경우라던가 한 사업장 내에서 장소를 구분하여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한 종목의 사업을 포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종전 종업원이 그대로 인계되지 않거나 권리의무 중 외상매출금 또는 외상매입금 등이 양도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의 양도로 보는 데 장애가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재산, 인적ㆍ물적시설 등을 상당부분 제외한 모든 경우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된다고 해석할 수도 또한 없다고 할 것이어서 결론적으로 특정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형태 및 내용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사실판단에 관한 문제라 할 것이므로 기존의 질의회신내용을 특정거래에 그대로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판단될 수는 없다 할 것인바, 이러한 결론은 청구인이 제시한 위 별지 ‘청구주장’란 기재와 견해를 달리한 과세관청 및 감독관청의 질의회신인 같은 별지 ‘검토내용’란 기재와 같이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을 제외하고 양도하여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부가 46015-1873, 1995. 10. 10. 국심 00 중 000, 1986. 5. 29.), 제조공정 중 일부사업장만 양도함에 있어 당해 사업장에서 소유하는 가공 중인 재화를 제외하는 경우(부가 1265-602, 1980. 4. 3.), 토지건물을 제외한 음식점업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한 경우(부가 45015-156, 1996. 1.25.), 사업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외상매입금 등을 제외한 경우(부가 46015-983, 1996. 5. 23.), 한 사업장 내에서 두 종목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중 한 종목만 양도한 경우(국심 00서 0000, 1992. 1. 7.)도 모두 사업의 양도로 본다고 상반되게 해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긍할 수밖에 없고 그 보다도 더 상위의 해석기준으로 볼 수 있는 ㅇㅇㅇ ㅇㅇ심판소의 심사결정례나 ㅇㅇㅇ판례 역시 청구인의 주장과 다른 결정을 한바 있음을 청구인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자기의 주장과 견해를 달리하는 질의회신내용이나 심사결정례 및 사법부의 결정 등은 모두 외면한 채 그 동안 과세관청에서 사업의 양도요건을 엄격하게 제한적으로 인정하여 왔기 때문에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 부분은 타당성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더구나 청구인은 이 사건 거래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제시하면서 과세관청에 대한 질의회신 등의 절차를 거친 바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의 거래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며 다시 위 별지의 ‘청구 주장’ 및 ‘검토내용’란 기재와 같이 청구인은 관세관청 스스로 전후 상반된 견해를 표명하거나 심사결정 또는 법원판결에서 과세관청의 견해에 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이 유명무실하게 된 질의회신 중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 마치 그것이 과세관청의 일관된 공적 견해표명인양 신뢰하고 따랐다는 것이니 신뢰하고 따르는 데 청구인의 귀책이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이상의 정황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에 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15조 에 규정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ㆍ양수로 본 처분은 정당하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부분도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자산매매거래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과 가산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