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처분청의 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 추후에 추가로 징수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117 선고일 1998.05.06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사업소득이 있어 사업소득에서 이미 기초공제가 된 사실 및 취득 당시 토지등급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사실을 알면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안내한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10. 29.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지상 ㅇㅇ아파트 ㅇ동 ㅇㅇ호(대지 59.613㎡, 건물 59.39㎡, 이하 위 대지 또는 건물을 각 ‘이 사건 토지 또는 건물 ’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1995. 2. 15. 양도하였다 하여 1996. 5. 27.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제출하고 같은 달 31. 그 세액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그 뒤 조사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고한 위 내용 중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취득가액 산정의 기초가 된 토지등급적용에 오류가 있었고 양도소득금액에서 기초공제를 한 것도 중복공제가 된 잘못이었음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여 그 총결정세액을 산출한 다음 여기에서 위 확정신고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여 차감고지세액을 산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2. 16.자로 1995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094,410원을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안내서를 받고 처분청 소속 공무원과 상담하여 그가 안내하여 준 대로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하여 이를 자진납부하였던 것인데 처분청이 그 후에 위 양도소득세의 자진 납부세액 계산과정에서 위와 같은 잘못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새삼스럽게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국세부과에 있어서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안내서를 받고 그 소속 담당공무원의 안내에 따라서 한 양도소득세의 자진납부가 있은 후에 그 자진납부세액 계산과정에 잘못이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처분청이 그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부과한 것이 국세부과에 있어서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사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7조 내지 제120조의 규정들에 의하면 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은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실지조사ㆍ서면심리 또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공제 중의 하나인 기초공제는 거주자의 여러소득 중에서도 종합소득 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ㆍ퇴직소득ㆍ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하여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ㆍ양도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연72만 원을 기초공제로서 공제하되 위 소득 중 한 소득에서 공제한 기초공제액은 다른 소득에서 이를 다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양도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은 1995년도에 중고컴퓨터의 판매 및 수리업을 경영하여 당해 연도 귀속 사업소득 11,867,044원이 있는 거주자이면서 1991. 10. 29.에 취득하였던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1995. 2. 15.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매 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임)에 양도하고 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청구인은 그 뒤인 1996. 5. 16. 처분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자진신고 안내서를 송부받고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과 위 사업소득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에 관한 사항에 한하여 상담한 결과 그 안내를 받고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여 같은 달 27.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고 같은 달 31. 그와 같이 계산된 양도소득세액으로 2,462,04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 그런데 위 자진납부계산서에 기재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취득가액을 계산하면서 그 취득일(1991. 10. 29.) 현재의 토지등급이 180등급인 이 사건 토지를 184등급의 토지라고 본 오류를 범하였고 또 청구인의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이 될 위 사업소득금액에서 우선적으로 공제될 기초공제액이 위 양도소득금액에서 다시 공제되는 것으로 잘못 되어 있었던 사실 및 처분청은 이에 이 사건 토지의 등급적용을 바로잡고 위법하게 중복 공제된 위 기초공제의 공제를 부인하여 청구인에 대한 위 양도소득세의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게 된 결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처분청이 송부한 양도소득세 자진신고안내서와 처분청 소속 담당공무원의 상담안내에 따라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작성하면서 그 과세 표준과 세액계산에 착오를 일으켰고 그 결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자진납부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으나 처분청이나 처분청 소속 그 담당 공무원이 청구인에게 당해 연도 귀속분의 위와 같은 종합소득이 될 사업소득 금액이 있다는 사실이나 위와 같은 토지 등급적용 착오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 그와 같은 내용의 안내서를 발송하였다거나 상담안내를 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이 사건에서 처분청이 위 안내 등만으로 정당한 과세 표준과 세액에 의하여 추가 과세하지 않겠다는 공적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여기에 조세부과에 있어서의 신의․성실원칙 위배여부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위 양도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상의 잘못을 바로 잡아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결과로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무슨 위법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