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법소정 적용일 이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등의 매입 등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법소정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이 사건 세액 감면을 받은 거주자는 법소정 적용일 이전에 감면세액 상당액을 고정자산 등의 매입 등에 사용하였더라도 이를 법소정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 볼 수 없으며, 청구인은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이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5. 31. 1993연도 귀속 종합소득세확정신고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 6,395,967원을 감면받은바 있으나, 청구인은 감면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확정 신고일인 1994. 5. 31. 이전인 1994. 4. 10. 법인전환으로 폐업하였음이 확인되므로 당해 감면세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같은 법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1997. 6. 13.자로 위 감면공제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종합소득세 7,035,5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78. 3. 20.부터 ‘ㅇㅇ기업’이라는 상호로 개인사업을 영위하여 오다가 1994. 4. 10. 사업양수ㆍ양도의 방법으로 법인으로 전환하였는바, 1994. 5. 31. 1993연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1993. 12. 31.자 결산에 의하여 신고하고 조세감면규정에 따라 세액공제 6,395,967원을 받았으며 다음 영업기간인 1994. 1. 1.부터 같은 해 4. 10. 사이에 투자를 이행하였음에도 이를 투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감면세액을 추징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을 감면받은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정용도에 사용함이 없이 법인전환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본다. 구 조감법 제91조 제4항에 의하면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제1항에 열거한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정자산에 대한 투자나 장기 차입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구 조감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감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65조 제4항 본문에 의하면 “법 제91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는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상환기간이 1년 6월 이상인 사채(社債), 외화차입금 또는 은행차입금(내용생략)의 상환
2. 당해 기업의 고유목적에 직접사용되는 사업용자산의 매입이나 건물을 위한 투자.” 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서 제4항 제1호의 경우에는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적용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동항 제2호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그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적용일 이전에 고정자산을 매입한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세액 추징에 관하여는 구 조감법 제92조 본문 및 제3호에서 제91조 제1항의 세액공제ㆍ세액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공제받은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세액감면을 받은 후 법인으로 전환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1978. 3. 20. 개업한 ㅇㅇ기업이라는 상호의 개인기업을 경영하다가 1994. 4. 10.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청구 외 (주) ㅇㅇ(대표이사 ㅇㅇㅇ)에 양도하는 방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고 법인전환전인 1994. 4. 2. 6,571,000원 상당의 차량(포터)을 구입하였던 사실, 또한 청구인은 1994. 5. 31. 1993연도 귀속 종합소득세과세표준 및 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구 조감법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임시특별세액감면 6,395,967원을 감면신청하여 이를 세액에서 감면받았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은 1997. 6. 13. 청구인이 위 감면세액을 구 같은 법 제9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개인기업을 폐업하였음을 이유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추징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위 관계 법령에서 본 바와 같이 중소제조업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등 세액을 감면받은 거주자는 감면을 적용받은 날로부터 일정기간 내에 그 감면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고정자산의 매입 등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위 적용일 이전에 고정자산을 매입한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위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개인기업을 법인으로 전환한 후 그 법인이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와 같은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추징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감면을 적용받은 날인 1994. 5. 31.이전인 같은 해 4. 10. 개인사업은 폐업하고 법인으로 전환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은 법 소정의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이라 보아 추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며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감면세액을 지정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