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115 선고일 1998.05.06

자금이 부족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거래 규모,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6. 4.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8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1층, 연면적 216.51㎡)을 매입하여 같은 해 7. 2.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지하 1층 ~ 지상 3층) 및 주택1가구(지상 4층 및 5층)를 신축(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하여 1997. 6. 16. 양도한 데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1997. 12. 4.자로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54,662,43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주위적 청구사항으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본인의 주거용과 건축관련 사업(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ㅇㅇ산업 (주)의 대표이사임)을 위한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근린생활시설 등을 신축한 것이었으나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이 팔리지 않고 건축비 조달이 어려워 이 사건 건물을 매각한 것이고 또한 이제까지 양도차익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한번도 없는 데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며, 또한 예비적 청구사항으로서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신축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6,500,000원은 공제(환급)되어야 하는바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할 때에 납부한 매입세액을 공제 받지 않고 46,500,000원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던 것인데도 사후에 처분청이 일방적으로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만을 계산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납부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해 주어야 하고, 둘째,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할권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는 단순히 건물을 건축한 장소일 뿐이지 청구인이 그 장소에서 거래를 행하거나 주재한 일이 없으므로 이 사건 건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볼 수 없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할권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둘째, 이 사건 건물을 신축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환급)해 줄 수 있는지 여부, 셋째,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할권을 위반한 처분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매각하게 된 경위 및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96. 6. 4.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대지 182.2㎡ 및 그 지상의 건물(지하 1층 및 지상 1층, 연면적 216.51㎡)을 매입하여 같은 해 7. 2. ㅇㅇ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근린생활시설(지하층 다방, 1층 소매점, 2층 및 3층 사무소, 4층 및 5층 주택1가구)를 신축(연면적 640.08㎡) 중인 1997. 5.경 일간지에 부동산 매각광고를 내고 같은 해 5. 15. 청구 외 ㅇㅇㅇ과 이 사건 건물을 990,000,000원에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 해 5. 22. 준공검사를 받은 후 같은 해 6. 16. 잔금을 받아 양도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1996. 9. 17. 이 사건 토지 이외에 ㅇㅇ도 ㅇㅇ시 ㅇ동 ㅇㅇ번지 대지 167.1㎡, 같은 동 대지 184.5㎡ 및 같은 동 ㅇㅇ번지 대지 184.45㎡ 등 3개 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는바, 이에 대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임대한 적이 없을 뿐 아니라 준공도 되기 전에 단기 양도하여 당초부터 판매를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므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보아 1997. 12. 4.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관계 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첫째로, 주위적 청구사항인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한 것이 부동산매매업에 해당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제1항 에서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는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하므로 위 규정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에 불과하고 그 부동산 거래가 전체적으로 사업 목적 하에 계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있으면 위 규정상의 판매횟수에 미달하는 거래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과세기간 중에 있는 거래의 사업성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1996년도에 이 사건 토지 및 건물 이외에 면적이 167.1㎡내지 184.5㎡ 상당인 대지 3필지를 취득한 사실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보면, 지하층에는 다방, 1층은 소매점, 2-3층은 사무실, 4-5층은 주택(1가구)용도로 지어졌을 뿐 아니라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고 건물의 신축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ㅇㅇ산업 (주)에게 도급하여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였으며 준공도 되기 전인 1997. 5.경 일간지에 부동산 매각광고를 내어 매각한 사실 등을 볼 때에 청구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판매한 것으로 보여지며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의 사무실로 사용할려고 하였는 데 자금이 부족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사유는 청구인이 한 부동산거래 규모, 횟수 및 태양에 비추어 볼 때 수익성과 사업성이 있다고 보는데에는 아무런 장애가 될 수 없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한 것을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둘째로, 예비적 청구사항인 이 사건 건물 신축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46,500,000원을 공제(환급)해 주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시 건물의 용도가 다방, 소매점 등으로 되어 있는데도 사업자 등록을 아니한 채 매입세액을 납부했던 것이므로 이것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에 해당되어 이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셋째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관할권을 위반한 과세처분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의 경우에는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되어 있는바,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는 통상적으로 건물소재지에서 건물의 구조, 규모, 특성 등을 확인하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거래이므로 단일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장은 그 건물의 소재지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도 부동산매매계약서 제6조(특약사항)에서 “빌딩명, 안내판을 설치”해 주도록 하고 있음을 볼 때에 건물소재지에서 매매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사건 건물의 소재지(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를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관할권을 위반한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