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부 ㅇㅇㅇ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택을 양도할 때에 부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외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청구인은 부 ㅇㅇㅇ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주택을 양도할 때에 부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외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79㎡ 및 건물 99㎡(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88. 7. 30. 취득하여 1994. 9. 28. 양도하자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동일세대로 되어 있는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부친, 이하 ‘부 ㅇㅇㅇ’이라 한다)이 같은 시 ㅇ구 ㅇ동 ㅇㅇ번지(구 번지 ㅇㅇ번지)소재 대지 340㎡ 및 건물 286.4㎡(이하 ‘이 사건 외의 주택’이라 한다)를 1975. 11. 21. 취득하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하였던 것을 배제하고 1997. 10. 10.자로 양도소득세 50,496,0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부 ㅇㅇㅇ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되어 있는 ㅇㅇ시 ㅇ구 ㅇ동 (이하 ‘위 상가’라 하다)는 부 ㅇㅇㅇ이 운영하던 ㅇㅇ상회(철물 도ㆍ소매업)를 청구인이 1978. 3. 6. 인수받아 사업을 하고 있는 곳으로 사업상 편리하여 1991. 1. 31. 부 ㅇㅇㅇ의 주소지(부 ㅇㅇㅇ은1968. 10. 20. 전입)로 되어 있는 위 상가로 주민등록을 옮겨 형식적으로 동일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위 상가는 건축물관리대장에도 점포 및 사무실로 되어 있는 것과 같이 거주를 할 수 없는 곳이며 부 ㅇㅇㅇ과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모친)은 위 주민등록지에서 300여m 떨어진 부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외의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부모(당시 67세 및 70세)의 병 수발을 위하여 부 ㅇㅇㅇ이 실제 거주하는 이 사건 외의 주택에 출입을 하였을 뿐이며 실제로 거주한 곳은 사업의 부도로 인하여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후 도피를 하다가 친구 집인 같은 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서 약 3년 이상 거주하였는데도 청구인과 ㅇㅇㅇ이 사실상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부 ㅇㅇㅇ과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제5조 제6호 (자)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 및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다 이를 양도하는 경우 그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에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부 ㅇㅇㅇ이 1952년부터 운영해 오던 ㅇㅇ시 ㅇ구 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상회(철물 도ㆍ소매업)를 1978. 3. 6. 인수받아 동일상호 동일 업종으로 운영 (사업자등록번호 000-00-00000)해 오다가 1994. 9. 13. 폐업을 한 사실, 청구인은 1991. 1. 31. 주소지를 ㅇㅇ시 ㅇ구 ㅇㅇ동에서 위 상가 소재지인 같은시 ㅇ구 ㅇ동 ㅇㅇ번지로 이전하여 청구인의 부,모,처,자(3명,ㅇㅇㅇ,ㅇㅇㅇ,ㅇㅇㅇ)가 동일세대를 구성하였다가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처, 이하처 ㅇㅇㅇ이라 한다)과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자)은 1992. 2. 20. 주소지를 같은 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d아파트 ㅇ동 ㅇ호로 이전하였고 나머지 청구인과 부 ㅇㅇㅇ, 청구인의 자 2명(ㅇㅇㅇ, ㅇㅇㅇ) 등은 위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고 있는 사실, 위 주소지로 되어 있는 상가 건물은 일반건축물대장에 1층은 점포 및 사무실(67.5㎡), 2층은 사무실(67.5㎡)로 되어 있어 주거를 할 수 있는 건물이 아니며 부 ㅇㅇㅇ이 실제 거주하는 같은 시 ㅇ구 ㅇ동 ㅇㅇ번지 소재 건물은 지하 1층은 창고 15.21㎡, 지상 1층은 주택 86.84㎡ 및 창고 118.80㎡, 지상 2층은 주택 65.55㎡로 되어 있으며 1975. 11. 21.부터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1994. 1. 26. 처 ㅇㅇㅇ과 이혼을 하면서 같은 날 청구인의 소유였던 같은 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면적134㎡)를 처 ㅇㅇㅇ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증여를 하고 같은 해 9. 28. 다시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278㎡ 및 건물 84㎡와 이 사건 주택을 처 ㅇㅇㅇ에게 증여한 것에 대하여 처 ㅇㅇㅇ의 주소지 관할 ㅇㅇㅇ세무서장이 1997. 1. 5. 증여세 337,130,130원을 부과하였다가 같은 해 3. 4. 처 ㅇㅇㅇ이 “청구인과 처 ㅇㅇㅇ은 1994. 1. 26. 협의 이혼하였으나 청구인이 부모를 봉양하고 자식 2명(주소지가 청구인과 같이 되어 있는 ㅇㅇㅇ, ㅇㅇㅇ이 청구인이 양육하고 처 ㅇㅇㅇ과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ㅇㅇㅇ은 처 ㅇㅇㅇ이 양육)의 양육비 문제로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다가 1994. 9. 28. 협의 이혼에 따른 위자료 대가로 위 3건의 부동산을 증여 등기했다”는 내용의 청구 외 ㅇㅇ법무법인에서 작성(1997. 2. 27.)한 인증서를 첨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이의신청서를 체출하자 위 ㅇㅇㅇ세무서장은 같은 해 3. 11. 위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고 같은 해 3. 19.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인 처분청으로 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1997. 8. 1. 같은시 ㅇ구 ㅇㅇ동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는 양도소득금액이 산출되지 않아 과세 미달로 처리하고 같은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46,847,110원을 부과하였고 거주기간이 가장 오래된 이 사건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였다가 같은 해 10. 10. 청구인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부 ㅇㅇㅇ이 같은 시 ㅇ구 ㅇ동 ㅇㅇ(구 지번 ㅇㅇ)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다며 양도소득세 비과세 처리하였던 것을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친구 집(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서 약 3년 이상 거주했다며 청구 외 ㅇㅇㅇ의 인우보증을 첨부하고 있으나 친구의 집을 생활근거지로 하여 친구와 같이 생계를 유지했다고는 보여지지 않고 청구인은 부 ㅇㅇㅇ의 장남으로 1978. 3. 6.부터 부 ㅇㅇㅇ의 사업을 물려받아 처 ㅇㅇㅇ과 이혼(1994. 1. 26.)한 후인 같은 해 9. 13.까지 운영한 사실이 있고 1997. 2. 27. 청구 외 ㅇㅇ법무법인에서 작성한 인증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혼 당시(1994. 1. 26.) 부 ㅇㅇㅇ과 모를 봉양하고 청구인의 자 2명을 양육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주민등록등본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 2명 및 청구인의 부모가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사실, 1997. 9. 처분청에서 현장 확인시에도 청구인과 부 ㅇㅇㅇ이 같이 거주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사실 등을 볼 때에 청구인은 부 ㅇㅇㅇ과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 영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할 때에 부 ㅇㅇㅇ 소유의 이 사건 외의 주택이 있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배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