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한 결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차손을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는 없음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한 결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비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차손을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는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비상장법인인 청구 외 한국ㅇㅇㅇ(ㅇㅇ)공업(주)(이하 ‘위 청구 외 법인’이라고 한다)가 발행한 주식 29,482주(이하 ‘이 사건 비상장주식’이라고 한다)를 1994. 11. 24. 대금 1,326,690,000원(1주당 45,000원)에 양도한 후 1995. 5. 31.자로 1994년도 귀속분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그 종합소득금액 계산시 위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 247,648,800원을 당해 연도의 결손금으로 보아 사업소득 및 부동산소득 등 소득금액 합계 215,116,154원과 통산함으로써 계 32,532,646원의 결손금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하고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및 원천징수세액 계 49,831,440원을 환급하여 달라고 청구한 데 대하여 1997. 6. 10.자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위 환급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이라고 한다)을 함과 아울러 청구인의 199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214,396,154원으로 계산하여 종합소득세 38,705,5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국내사업장이 있는 재일교포인 비거주자인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구 소득세법 제136조 제2항 에 따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데 이는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양도차손도 합산하여 과세한다는 의미이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손도 이를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달리 위 양도차손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하여 위 환급청구를 거부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비거주자인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결정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을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여 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국외 주소를 ㅇㅇ국 ㅇㅇㅇㅇ부 ㅇㅇ시 ㅇㅇ부 ㅇㅇ번지에 두고 있는 비거주자로서 국내사업장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호텔을 경영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비상장주식 29,482주 중 20,000주를 1979. 2. 23.자로 발행가액 200,000,000원(1주당 가액은 그 액면가액인 10,000원)에, 나머지 9,482주를 1984. 12. 31.자로 대금 311,009,600원(1주당 32,800원)에 각 취득하였다가 1994. 11. 24.자로 재일교포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비상장주식 전부를 대금 1,326,690,000원(1주당 45,000원)에 양도한 사실, 위 청구 외 법인은 처분청에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상황에 관하여 1986. 1. 1.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는 1주당 53,400원으로, 1994. 11. 24.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53,850원으로 각 계산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한 사실, 청구인은 1995. 5. 31.자로 1994년 귀속 소득세ㆍ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 관하여 그 수입금액은 위 실지양도가액(1,326,690,000원, 1주당 45,000원)을 적용하고 그 필요경비는 1986. 1. 1.을 기준으로 평가한 위 청구 외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위 1986. 1. 1. 현재의 기준시가 1,574,338,800원, (1주당 53,400원)을 적용함으로써 247,648,8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된 것으로 계산하여 그 양도차손금액과 위 ㅇㅇ호텔에 관한 사업소득 84,666,638원, 위 청구 외 법인 외 1개 회사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111,532,000원 및 부동산소득 18,917,516원 등 소득합계 215,116,154원을 통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32,532,646원의 결손금으로 산출하고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 및 근로소득 원천징수세액 49,831,440원을 환급하여야 할 세액으로 신고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손은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환급거부처분을 함과 아울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이 사건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4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을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5조 제8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비거주자가 당해 주식ㆍ출자증권 기타의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구 소득세법 제134조 제12호 에서 말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 제13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면 비거주자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는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경우와 당해 국내원천소득을 분리하여 과세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계산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등에 대하여는 제134조 제1호 내지 제7호 및 제11호 내지 제13호의 소득은 이를 종합하여 과세하고 제138조 제8호 내지 제10호에 게기하는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하여는 거주자와 동일한 방법으로 과세하도록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제13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제136조 제2항에 규정하는 비거주자의 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이 법 중 거주자에 대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거주자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의하면 한국ㅇㅇ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당해 연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6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서 “한국ㅇㅇ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 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한국ㅇㅇ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법 제23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하는 주식 등을 제외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그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하게 되어 있고, 제45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 중 취득가액은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게 되어 있으며,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고, 어느 하나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단서의 규정에 의하면 제44조 제6항에 규정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그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제170조 제6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44조 제6항의 자산으로서 1985. 12. 31. 이전에 취득한 것의 취득가액은 1986. 1. 1. 현재의 시가(시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그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된 취득가액에 그 취득일부터 의제취득일의 직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의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위 의제취득일(1986. 1. 1.)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많은 때에는 그 많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고, 그 제7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항에 규정된 자산의 취득가액을 그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제44조 제6항의 자산의 경우에는 제170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게 되어 있다. 또한, 거주자에 대한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의 결정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 제4항과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기준시가의 결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게 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본문의 규정에 의하면 그 기준시가는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되 이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을 적용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그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규칙(1995. 5. 3. 총리령 제505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6조의5 제8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자산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서 1주당 가액은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순자산가액 및 1주당 직전사업연도의 순손익액에 의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거주자에 대한 종합과세의 경우에 결손금의 통산에 관하여 구 소득세법 제58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소득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소득별 결손금은 당해 소득별 소득금액에 적용하고, 당해 종합소득과세표준의 계산에 있어서도 이를 통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4항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제2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과 동조 동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되 각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발생하는 결손금은 이를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국내사업장을 가진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국내원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하되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조세협약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거주자에 관한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야 할 것이고, 거주자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 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 있는 결손금은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함으로서 발생하는 결손금이어야 하고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금은 토지 또는 건물 등 다른 양도소득금액과는 구분계산하여야 함은 물론 사업소득금액 등과도 통산하지 않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그 1주당 실지양도가액은 45,000원, 1986. 1. 1. 현재를 기준으로 한 기준시가는 53,400원, 그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는 53,850원임이 확인되므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1호 가목,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그 취득가액은 1주당 44,623원(45,000원 × 53,400원 / 53,850원)으로 산출되어 11,114,714원{(1주당 45,000원 - 1주당 44,623원) × 29,482주}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는 데 청구인은 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는 달리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1986. 1. 1. 현재의 기준시가를 그대로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서 차감함으로써 오히려 247,648,800원의 양도차손이 발생되었다고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결손금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령 청구인이 계산한 대로의 양도차손이 발생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양도차손은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산출한 결손금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비상장주식에 관한 양도차손을 결손금으로 보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나아가 거주자의 비상장 주식 양도소득은 토지 등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과 구분계산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비거주자의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 차손을 다른 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고서 한 이 사건 거부처분 및 이 사건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