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합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세대를 합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그 소유이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전 6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1996. 5. 23. 청구 외 ㅇㅇㅇㅇ공사(당시 ㅇㅇㅇㅇㅇㅇ공사, 이하 같다)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수용됨에 따라 그 수용보상금 34,666,500원을 받은 후 1996. 7. 12.자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양도한 경우라 하여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여 오자,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가 아니어서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할 수는 없으나 이 사건 토지를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한 것은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의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7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아 그 산출된 양도소득세액 5,866,362원의 100분의 70인 4,106,453원(이하 ‘위 감면세액’이라 한다)을 감면하여 1996. 12. 1.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935,8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함과 동시에 위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 903,410원을 부과, 고지(그 결과 청구인에게 고지된 세액은 계 2,839,300원이 되었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첫째,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둘째,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서 3년 이상 자경한 농민이어서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됨에도 처분청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이 자경농민에 해당된다고 보아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으로 신고하게 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가산세를 부과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1978. 8. 3.자로 취득하여 1994. 1. 1. 현재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던 중 이 사건 토지가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1994. 12. 1.자로 사업인정고시된 ㅇㅇㆍㅇㅇ지구 택지개발사업지역에 편입됨에 따라 1996. 5. 23. 시행자인 청구 외 ㅇㅇㅇㅇ공사에 공공사업용의 택지개발용지로 수용되어 같은 달 27. 그 수용보상금 34,666,5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청구인은 1990. 8. 9.부터 1995. 11. 16.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에 이르기까지는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ㅇㅇ아파트 ㅇ동 ㅇ호에 각 거주하고 있었고 1992년경부터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에 이르기까지 ㅇㅇㅇㅇㅇㅇ건설공단에서 재직하고 있었던 사실, 또한 이 사건 토지 인근에 거주하는 청구 외 ㅇㅇㅇ 및 ㅇㅇㅇ 명의의 확인서 기재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이후 위 수용 당시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의 부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6. 7. 12.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이에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으로 볼 수는 없으나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라고 보아 그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위 감면세액을 감면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 175,990원을 부과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건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본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제1항 및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에 대한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과 세액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고, 제115조 제2항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계속하여 경작한 농민이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데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없는 것임에도 청구인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에 관하여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는 조세감면규제법 등에 의하여 소득세 등을 감면받는 경우에 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그 위임에 기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중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 의 규정에 의하면 농어촌특별세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의 해당 규정에 대하여 동 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동 경과조치 또는 특례에 대하여서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률 제4666호 조세감면규제법의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부칙 제16조 제8항(이하 ‘위 조감법부칙 제16조 제8항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 시행(1994. 1. 1.) 당시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공공사업용 토지 등을 1996. 12. 31.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7조 등의 규정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소득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일정비율을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또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 등이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조감법부칙 제16조 제8항은 그 내용이나 규정방식, 체제 등으로 보아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경우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감면비율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한 것으로서 근본적으로는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규정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의 한 모습에 불과하고, 그것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등과는 별개의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근거규정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바,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 에서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에 대하여는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또는 농업생산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세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즉 농지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국 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은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혼란을 염두에 둔 규정으로서 위 조감법부칙 제16조 제8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경우에도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와 같은 취지의 감면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취지의 것이라고 풀이함이 상당 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그 소재지에서 이를 직접 자경한 농민이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에 있는 이 사건 토지의 수용 당시 ㅇㅇㅇㅇ시 ㅇㅇ구에 거주하면서 ㅇㅇㅇㅇ철도건설공단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당해 농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서 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및 위 감면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은 각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