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를 합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세대를 합칠 당시에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 53.96㎡(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를 1992. 12. 4. 그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던 중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d호 78.48㎡를 1995. 1. 20.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그 아들인 청구 외 ㅇㅇㅇ과 1996. 1. 15. 그 각 세대를 합한 후 같은 해 5. 15.자로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7. 12. 4.자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130,830원(가산세 계188,472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과세당국에서는 노부모를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함으로써 효도를 장려하자는 취지로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5조 제4항을 신설하면서 합가 당시에 두 주택 모두 3년 이상 보유할 것을 요건으로 정하였다가 1996. 12. 31.자로 위 조항을 개정하면서 주택양도일 현재 두 주택 중 하나만 3년 이상 보유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되도록 하였는데 이 개정규정은 1997. 1. 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그 전에 양도한 청구인은 이 규정의 적용을 받지 못하게 되어 결국 청구인은 노부모의 동거봉양을 장려하기 위해 신설되었던 위 법령조항의 불합리로 인해 합가하지 않았으면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었을 것을 합가함으로써 오히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게 되었으므로 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4항 의 입법 및 개정취지를 참작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한 청구인이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그 아들과 합가한 후 그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상속받아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이 1990. 6. 11.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1992. 12. 4.자로 상속받아 보유하여 오던 중 1996. 1. 15. 그 아들인 위 ㅇㅇㅇ과 세대를 합친 후 같은 해 5. 15.자로 이 사건 주택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한편 위 ㅇㅇㅇ은 1995. 1. 20.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ㅇㅇ아파트 ㅇ동 ㅇ호를 취득하여 보유하여 오고 있는 사실 및 처분청은 위 ㅇㅇㅇ과 청구인이 세대를 합칠 당시 위 ㅇㅇㅇ은 주택의 3년 이상 보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하는 토지로서 일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받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본문은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55조 제4항은 “제15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동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인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현행 소득세법시행령(1996. 12. 31.개정, 대통령령 제15191호) 제155조 제4항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친 날부터 1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주택 양도일 현재 2주택 모두 동항 본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 제155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1997.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직계존속과 그 직계비속이 각각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동거봉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친 후 하나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그 양도시점이 1997. 1. 1. 이후이면 그 주택양도일 현재 하나의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면 된다 할 것이나 그 양도시점이 1996. 12. 31.이전이면 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이 세대를 합칠 당시에 각각 당해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여야 함을 알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주택을 1996. 12. 31.이전인 1996. 5. 15.양도하였고, 위 ㅇㅇㅇ은 청구인과 세대를 합칠 당시에 그 주택을 보유한 기간이 11개월 25일 상당에 불과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한 것을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볼 여지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주택의 양도를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