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관세법

수입물품의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내용의 통지없이 한 관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감심-1998-0103 선고일 1998.04.28

관세는 수입신고시의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수출입자는 사전회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품목분류 사전회시 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경내용을 통지할 필요가 없고 또한 품목분류고시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이 1996. 12. 21. 미국에서 조제감자(PREPARED POTATO,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 18,200킬로그램을 수입하여 세번 품목번호 0000, 세율 20%로 수입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이를 수입신고 내용대로 수리하였다가 이 사건 물품에 적용하는 세번이 1996. 10. 30. 선적분부터 세번 품목번호 000-000, 세율 양허 331.2%로 변경되었고 이 사건 물품은 1996. 11. 2. 선적되었다는 이유로 1997. 2. 28.자로 관세 등 76,233,31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물품의 수입을 위하여 1996. 10. 8.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서 수입승인을 받아 같은 날 미국의 공급업체인 ㅇㅇㅇMarket Co.에 발주하였으며 같은 해 10. 19. 생산이 완료되어 같은 달 25. 수출항인 ○○항으로 수송되었고 선적대기일 관계로 즉시 선적되지 못하다가 같은 해 11. 2.에 선적이 완료되었으며 같은 해 12. 21. 종전의 적용 세번에 따라 세번 품목번호 0000000-0000(세율 20%)로 수입신고 및 수리되어 같은 해 12. 23. 전량 출고하여 세율 20% 적용시의 1kg당 수입원가 1,543원을 기준으로 1kg당 1,790원 내지 1,950원으로 거래회사에 납품하였는바, ㅇㅇ청에서는 1996. 10. 18. 1996년도 제8회 품목분류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이 사건 물품류에 대하여 1996. 10. 29. 이전 선적분까지만 종전의 세번을 적용하고 그 이후 선적분부터는 세번 품목번호 0000000-0000(관세율 양허 331.2%)를 적용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미 수입신고 수리되었던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 갑자기 세번을 변경적용하고 공시절차도 없이 관세를 추가로 부과, 고지함은 받아들여진 납세 관행을 무시한 부당한 처분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변경에 따른 내용을 청구인에게 통지하거나 고시하여야만 변경세번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관세법(1997. 12. 13. 법률 제5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이 법의 해석ㆍ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히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이 법의 해석 또는 과세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관세율표에 의하도록 하였고 같은 법 제7조의2 제1항에 의하면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ㅇㅇㅇ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관한 회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같은 조 제3항에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가 정하여진 물품에 대하여는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와 품명ㆍ용도ㆍ규격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은 이를 고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조 제5항에 의하면 ㅇㅇㅇ장은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으나 그 변경일 이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6항에 의하면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품목분류회시를 신청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하며 고시된 품목분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외에 그 변경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제4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는 신고납부한 세액에 부족이 있는 때에는 수정신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물품을 수입하여 신고한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6. 11. 25. 미국으로부터 조제감자 18,200kg(과세가격 20,245,100원)을 반입하여 같은 해 12. 21. 세번 0000000-0000호(세율 20%)로 수입신고하여 같은 날 신고수리되어 같은 해 12. 23. 관세 4,049,020원을 납부하고 위 물품이 반출되었던 사실, 처분청은 위 수입신고를 수리하면서 1996. 9. 11.자의 분석회보서를 들고 있는바, 이 분석회보서는 청구인이 1996. 9. 6. 수입신고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종의 물품 40,000kg에 대하여 규격/성분을 POTATO FLAKE(감자편), BREAD CRUMB(빵가루), LACTOSE, MSG, SALT(소금) 등으로 조제된 연황색 FLAKE상으로 표시하면서 품목분류 00-00-000에 해당됨을 처분청의 분석실장이 수입과장에게 통보한 내용으로서 이 사건 물품의 수입신고 수리시 이를 근거로 하였던 사실, 한편, 1996. 10. 18. 개최한 1996년도 제8회 ㅇㅇ청품목분류실무위원회에서 조제감자(PREPARED POTATO)가 POTATO FLAKE 85%, WHEY POWDER 8.1%, LACTOSE 4.6%, SALT 1.2%, MSG 1.1%로 구성된 물품이나 균질화되어 있지 아니하고 성분의 입도차이로 분리되어 있어 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이 없다는 이유로 POTATO FLAKE(감자편)로 보아 종전의 물품분류번호 000-000에서 품목분류번호 000-000호에 분류하기로 결정하였고 ㅇㅇㅇ장은 같은 해 10. 29. 처분청인 ㅇㅇ세관 등에 이 결정 시행일 이전 선적분(‘96. 10. 29.까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세번(HSK 000-000호)을 적용하도록 통보함으로써 1996. 10. 30. 이후 선적분부터는 새로운 세번을 적용하도록 하였던 사실, 그리고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물품의 선적일이 1996. 11. 2.이고 이 날이 품목분류 적용기준일 이후라는 이유로 관세법 제7조의2 제5항 및 제17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물품을 세번 000-00-000호로 분류하고 세율은 당초 20%에서 331.2%로 변경 적용하여 관세 63,002,750원, 부가가치세 6,300,270원 및 가산세 6,930,290원 합계 76,233,310원을 추가로 부과처분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관세의 세율은 수입신고할 때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당해 물품에 대하여 적용될 품목분류에 대하여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가 ㅇㅇㅇ장에게 사전회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품목분류의 사전 회시신청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변경내용을 통지할 필요가 없고 또한 품목분류를 고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실이 없는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별도의 변경내용고시 없이 품목분류변경이 가능하며 같은 법 제7조의2 제5항 단서에서 품목분류 변경일 이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품목분류변경 시행일인 1996. 10. 30. 이전에 선적되지 아니하였던 이 사건 물품은 이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수입신고시 변경된 품목분류 세번으로 관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던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납세의 관행을 변경하고 이를 소급적용하였다는 청구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물품의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청구인의 선적일을 기준으로 새로운 세번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