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토지를 농지로서 사용하지 않고 사실상 나대지 상태로 있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4. 7. 11.자로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로부터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번지 대지 177.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그의 부(父)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라 한다)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1997. 12. 1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하고 산정한 증여세 45,090,6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은 1990.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같은 해 5. 10.부터 1993. 4. 22.까지 사이에 공중보건의사 근무, 1993. 5. 1.부터 1994. 2. 28.까지 사이에 ㅇㅇ대학교 부속병원 수련의(인턴) 근무 및 1994. 3. 8.부터 1995. 3. 7.까지 ㅇㅇ의원을 개업한 자로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위 ㅇㅇㅇ가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넘겨준 것이므로 청구인의 자력 취득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둘째, 설사 청구인의 자력취득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는 위 ㅇㅇㅇ가 1992. 9. 19. ㅇㅇ시장으로부터 위 ㅇㅇㅇ의 명의로 76,368,000원(정산금액임)에 매입하면서 소정의 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한 후 1993. 8. 31. 잔대금 2,838,000원을 청산하고 1994. 2. 16. 위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잠시 보유하다가 같은 해 7. 11.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므로 위 매입가액 76,368,000원에 위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면서 위 ㅇㅇㅇ에게 수고비조로 추가 지급한바 있는 돈 1,500,000원을 합한 77,868,000원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증여세를 부과, 고지하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자력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와 둘째, 이 사건 토지의 증여 당시의 가액을 당초의 취득가액에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위 ㅇㅇㅇ이 소유하던 토지가 ㅇㅇㅇㅇ시 ㅇㅇㅇㅇ사업단이 시행하는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고 동 지구 내에 조성된 단독주택용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 분양권을 취득하자 위 ㅇㅇㅇ는 이를 넘겨받아 위 ㅇㅇㅇ의 명의로 1992. 2. 19. ㅇㅇ시장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당일 15,480,000원, 중도금으로 같은 해 11. 19. 26,990,000원, 1993. 1. 19. 30,960,000원 및 잔금으로 같은 해 8. 31. 2,838,000원 등 모든 대금을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에 개설한 위 ㅇㅇㅇ의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후 1994. 2. 16.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잠시동안 보유하다가 같은 해 7. 11. 청구인의 명의로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한 사실 그러나 위 ㅇㅇㅇ은 1994. 8. 30. 이와 같은 거래의 실질내용과는 다르게 자기가 직접 이 사건 토지를 76,368,000원에 취득하여 82,161,000원에 양도하였다고 하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2,226,750원을 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처분청은 “양도자와 취득자의 진술내용이 불일치하고 거래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불비”하다는 이유를 들어 실지거래가액신고를 부인하고 1997. 1. 31.자로 위 ㅇㅇㅇ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소득세 63,842,8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한 사실, 이에 납세고지서를 받은 위 ㅇㅇㅇ은 국세기본법 및 감사원법에 의한 불복청구기간을 모두 넘긴 뒤인 1997. 8. 23.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처분청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던 선산 및 농지 중 일부가 ㅇㅇ택지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어 수용되고 그에 대한 연고권이 인정되어 ㅇㅇ시장으로부터 단독주택용지분양권을 취득, 보유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는 위 ㅇㅇㅇ가 동 분양권을 넘겨달라고 간청하여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고 그냥 넘겨주었음에도 위 ㅇㅇㅇ가 본인 명의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청산한 후 1차 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잠시동안 보유하다가 다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인데 본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청구인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서 본인을 납세의무자로 하여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시정요구서를 제출한 사실, 처분청은 1997. 9. 1.자로 위 ㅇㅇㅇ 시정요구서를 그대로 수리하면서 위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ㅇㅇㅇ에게 양도할 때 받은 1,500,000원에 대한 양도소득세 801,900원만 부과하는 것으로 하고 같은 해 1. 31.자의 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함과 아울러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이 모두 위 ㅇㅇㅇ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된 사실이 관계 증빙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이에 대한 소유권이 위 ㅇㅇㅇ 명의로 등기되지 아니하고 1994. 7. 11.자로 그의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등기되었다고 하여 청구인이 위 등기일에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본다. 위의 인정의 사실 관계에 의하면 위 ㅇㅇㅇ는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넘겨받아 그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증여할 목적으로 위 ㅇㅇㅇ을 거래당사자로 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ㅇㅇ시장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입하면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매매대금 전부를 자기명의의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의 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00-00-000000)에서 인출하여 지급한 후 위 ㅇㅇㅇ 명의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잠시 보유하다가 1994. 7. 11. 종국적으로 그의 아들인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은 일응 위 ㅇㅇㅇ가 직접 조달한 것임을 짐작케 하는 것으로서 그 당시의 정황이 그러할진대 이 사건 토지는 위 ㅇㅇㅇ가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이를 부인할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증여세 납세의무자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여겨진다. 다만 청구인이 1990.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같은 해 5. 10.부터 1993. 4. 22.까지 공중보건의 근무 약 36개월, 1993. 5. 1.부터 1994. 2. 28.까지 ㅇㅇ대학교 부속병원 수련의 근무 10월 및 1994. 3. 8.부터 1995. 3. 7.까지 ㅇㅇ의원을 개업 12월 간 운영한 경력이 있는 데 그때의 소득금액을 위 ㅇㅇㅇ가 관리하면서 그 돈으로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하였다고 하면서 경력증명서 및 소득금액증명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다시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1992. 2. 19.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3. 1. 19. 2차 중도금을 지급할 때까지 약 11개월 동안에 총매매대금 76,368,000원의 96.3%에 해당하는 73,530,000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고 위 대금지급 당시 청구인은 1990. 2. 28. 의사면허를 취득한 후 ㅇㅇ도 ㅇㅇ군 ㅇㅇ보건지소 및 같은 도 ㅇㅇ군 ㅇㅇ면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의무복무 중(1990. 5. 10. ~ 1993. 4. 22.)에 있었는 데 그때 청구인이 얻은 급여소득은 1990년 귀속 3,306,000원, 1991년 귀속 5,668,950원, 1992년 귀속 6,912,780원 및 1993. 4. 22.까지 2,568,790원 등 합계 17,735,520원(1990년 귀속분은 1991년 귀속 급여소득을 기준으로 추산한 것임)에 불과할 뿐이었고 그 돈은 그 당시 청구인의 유일한 원천소득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그 돈까지 보탠 것으로 인정해 주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며, 만약에 그 돈을 위 ㅇㅇㅇ에게 위탁관리한 것이라면 별다른 소득이 없었던 청구인으로서는 그에 대한 금융자료를 손쉽게 제시할 수 있을 터이므로 단순히 위와 같은 급여소득이 있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그 급여소득이 수증자산으로 인정된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되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까지도 필요하다고 할 것인 데 기록의 어디를 살펴보아도 위 급여소득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쓰여진 것임을 인정할만한 점을 찾아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은 위 급여소득 이외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ㅇㅇㅇㅇ시 ㅇㅇㅇㅇ조합(계좌번호 000-00-000)에 1993. 12. 2.부터 1994. 1. 26.까지 계 5,800,000원을 예탁하였다가 같은 해 1. 4.부터 3. 16.까지 인출한 5,800,000원(실지 인출한 금액은 6,200,000원임), ㅇㅇ투자신탁 ㅇㅇ지점(계좌번호 00-00-000-0 외 3개 계좌)에 1993. 7. 22. 계 12,000,000원을 신탁하였다가 같은 해 10. 2. 인출한 1,010,452원, 같은 해 12. 23. 인출한 10,320,363원 및 1994. 2. 5. 인출한 1,052,082원 등 합계 12,382,897원(이자포함 금액임), 청구인이 1993. 5. 5. 청구 외 ㅇㅇㅇ 소유의 ㅇㅇ시 ㅇㅇ동 ㅇㅇ번지 소재 주택을 22,000,000원에 전세입들었다가 1994. 5. 5. 그 집을 나오면서 위 ㅇㅇㅇ로부터 받은 전세반환금 22,000,000원,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상에 2층 건물 연면적 207.75㎡(1층 소매점 및 주택 105.99㎡, 2층 주택 101.76㎡)를 신축하여 그 중 “상가점포 2칸과 방 2칸”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사용하도록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1994. 5. 10.부터 위 ㅇㅇㅇ이 입주할 때까지 받은 전세금 계 30,000,000원 및 1994. 8. 1. ㅇㅇ화재보험(주)로부터 의료기구매입대금조로 대출받은 30,000,000원 등을 사용했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도 본다. 그러나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위의 각 자금들은 모두 위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의 대금 총 76,368,000원 중 96.3%에 해당하는 73,530,000원을 최종 지급한 1993. 1.19.로부터 최단 9월 내지 최장 1년 7월이 지난 후에 조달된 자금들이어서 그 자금을 이 사건 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연결지어 인정할 수 있는 금융관계자료 등 자금의 흐름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라 하겠고,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자료를 찾아볼 수가 없으므로 위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청의 견해는 정당하고 이와 상반된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부분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본다.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서 이하 같다) 제29조의2 제1항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세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로서 증여받을 당시 국내에 주소를 둔 자”를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를 검토하면 물건의 이전에 등기를 그 효력요건으로 하는 토지를 증여받은 경우에 그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인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유권이 이전된 때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다시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는 위 ㅇㅇㅇ로부터 이 사건 토지의 분양권을 인수받아 자기의 책임하에 1992. 1. 19. 위 ㅇㅇㅇ을 거래당사자로 내세워 ㅇㅇㅇㅇ시장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4. 2. 16.사이 까지에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 등 계 76,368,000원을 자기의 예금통장에서 인출하여 각 지급한 후 1994. 2. 16. 위 ㅇㅇㅇ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약 5개월 동안 보유하다가 같은 해 7. 11. 아들인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것이니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수증하여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날은 위 이전등기 경료일인 1994. 7. 11.로 보아야 하겠고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상속세법 제9조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개시 당시 현황에 의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되 그 시가의 산정이 어려울 때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토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한 가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시가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의 경우는 위에서 본 수증 당시 이러한 객관적인 교환가격이나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이 없기 때문에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므로 부득이 보충적인 평가 방법인 증여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가액을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ㅇㅇㅇ의 취득가액을 증여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 부분 또한 이유 없는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의 증여일을 1994. 7. 11. 소유권이전 등기일로 보아서 그때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