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법인의 거래 관행 및 상황에 비추어 소매매출이 누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매출누락이 아닌 것으로 본 사례
처분청은 1997. 3.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배당소득세 62,571,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1994. 6. 29. ㅇㅇ도 ㅇㅇ시 ㅇㅇ 동 ㅇㅇ번지 소재 (주) ㅇㅇ(이하 ‘피합병법인’이라고 한다)을 흡수합병하여 같은 해 8. 2. 합병등기를 경료하였는바, 이 때 합병에 반대하는 피합병법인의 제2 대주주에 해당하는 ㅇㅇㅇㅇ시 ㅇㅇ구 ㅇㅇㅇ동 ㅇㅇ번지 거주 청구 외 ㅇㅇㅇ 외 3인(이하 ‘이 사건 주주들’이라고 한다)의 보유주식 계 193,272주(총 발행주식 1,440,000주의 13.42%, 합병에 반대하여 매수청구한 주식 475,590주의 40.64%에 해당됨)를 피합병법인이 나서서 이 사건 주주들과 협의를 거쳐 1주당 12,650원 계 2,444,890,800원에 매수한 데 대하여 그 가격은 증권거래소 60일 간의 1주당 종가평균가격인 11,355원보다 1,295원이 비싼 가격으로 합계 250,287,240원을 고가구매한 것으로서 이는 피합병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자인 이 사건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음에도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청구인에 대하여 1997. 3. 10.자로 배당소득세 62,571,81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피합병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 중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는 1주당 12,650원에 193,272주를 매수한 반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청구 외 ㅇㅇㅇ 외 6인으로부터는 1주당 13,000원에 22,041주를, 같은 ㅇㅇㅇ으로부터는 1주당 12,700원에 7,000주를 각 매수한바 있어 고가매입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상속세법에서 주식을 평가할 때에도 지배주주의 주식은 일반주식가격에 10%를 가산한 가격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한바 있으며 이 사건 주주들의 경우는 비록 지배주주는 아니지만 총발행주식의 13.42%에 상당하는 제2 대주주들로서 경영권 차원에서 무시될 수 없는 주주들이므로 그들의 주식을 단순히 증권거래소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주식의 거래가격은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킬 목적으로 한 거래가격이 아닌 정상적인 상거래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형성된 적정가격이라 할 것이며, 둘째, 그 당시 이 사건 주주들과 피합병법인을 비롯한 청구인은 상호 이해가 상반된 입장에 처해 있었는바, 이 사건 주주들은 그들의 소유주식을 한푼이라도 비싸게 팔려는 목적으로 반대의사표시를 한 것이고 피합병법인이나 청구법인은 최소비용으로 합병에 필요한 주식을 확보하려는 입장이었던 만큼 상호 담합의 여지가 전혀 없이 시장원리에 의하여 성립된 엄정한 계약가격일 뿐임에도 이 사건 거래가격과 증권거래소의 60일 간 종가평균가격과의 차액을 이 사건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주주들의 소유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구입함으로써 그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한 경위,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경위 및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같은 업종을 영위하던 피합병법인이 1994. 2. 24. 국내ㆍ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다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청구인과의 합병을 제의해 옴에 따라 청구인과 피합병법인과의 합병비율을 1:0.41615로 정하여 합병을 시도하였으나 이 사건 주주들을 비롯하여 피합병법인의 총발행주식 1,440,000주 중 33%에 상당하는 475,590주를 소유한 주주들이 합병에 반대하면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사실, 이에 피합병법인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해 온 각 주주들을 상대로 협의한 결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 중 이 사건 주주들과는 1주당 12,650원, 청구 외 ㅇㅇ종금 외 2명의 주주와는 1주당 11,355원에 각 매수하고 기타 특수관계에 있지 않는 소액주주 중 ㅇㅇ증권(주) 외 30명과는 1주당 11,355원에, ㅇㅇㅇ 외 6명의 소액주주는 1주당 13,000원, ㅇㅇㅇ은 1주당 12,600원 및 ㅇㅇㅇ과는 1주당 12,700원에 각 매수한 후 같은 해 4. 19. 합병승인 주주총회를 거쳐 같은 해 6. 29. 사실상 합병을 완료하고 같은 해 8. 2. 합병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에 ㅇㅇㅇㅇ국세청은 피합병법인의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1993. 7. 1.~1994. 6. 30.)에 대한 법인세 등을 조사하면서 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주들에 대하여 증권거래법 제191조 의 규정에 의한 60일 종가평균단가인 1주당 가격 11,355원을 그 주식의 적정가격으로 산정한 후 위 1주당 평균가격보다 비싸게 매수한바 있는 위 ㅇㅇㅇ, ㅇㅇㅇ 등으로부터 매수한 주식분은 이들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라고 하여 부당행위계산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이 사건 주주들은 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인데도 그들로부터 위 1주당 평균가격인 11,355원 보다 1,295원이 비싼 12,650원으로 총 193,272주를 계 2,444,890,800원에 매수함으로써 고가매수액 250,287,240원 상당을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주주들에게 배당한 것과 같은 결과가 초래되었다고 결론짓고 위와 같은 조사내용을 피합병법인의 관할인 ㅇㅇ세무서를 거쳐 청구인 관할인 처분청에 통보하자 이를 받은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그들의 주주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하고서도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청구인은 피합병법인을 흡수하여 그의 납세의무를 승계한 자이기 때문에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서 1997. 3. 10.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주주들은 피합병법인의 총발행주식 1,440,000주 중 13.42%에 상당하는 193,272주를 소유하여 피합병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었던 자임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다음으로 관계 법령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상법 제46조 의 규정에 의한 건설이자의 배당은 당해 연도의 배당소득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법인세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이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의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등 특수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령조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이라 하기 위하여는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회피 또는 경감시킬 것을 의도하는 경우나 이러한 의도가 없더라도 경제인의 처지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한 구 증권거래법(1997. 1. 12. 법률 제5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회사가 합병 등에 반대하는 주주로부터 주식의 매수를 청구하여 온 경우 당해 법인은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는 “제2항의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이사회의 결의일 이전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된 당해 주식의 60일 간 평균가격으로 하되, 평균가격의 계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당해 법인이나 매수를 청구하는 주주의 100분 30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먼저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가보다 비싼 가격으로 매수하여 배당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는 것이고 청구인은 시가보다 비싼가격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므로 배당받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을 매수하면서 시가보다 비싼가격으로 매수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주주들은 피합병법인의 총 발행주식의 13.43%에 상당하는 193,272주를 소유하던 피합병법인의 제2 대주주들로서 그들이 비록 지배주주에 해당된다거나 실질적인 경영권을 가진 자들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단순한 소액주주의 지위를 넘어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러한 관계는 주식매수 전 상태에서는 피합병 법인의 소득금액계산에 부당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관계있는 자의 지위에 있었으나 위 합병결의에 동의하여 합병에 참여할 경우 그들이 배정받을 수 있는 신주(청구인이 발행한 주식)는 80,430주(이 사건 주주들의 소유주식수 193,272주 × 신주배정비율 0.41615)이고 이때 그들은 청구인의 총 발행될 주식 2,686,708주의 2.99%를 점유하는 결과가 되므로 기업경영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지위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 등의 사유로 피합병법인의 제1대주주인 청구인과 달리 합병에 반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였던 것이고 그들은 소유주식을 피합병법인에게 양도함과 동시에 피합병법인의 기업경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지위도 함께 상실하게 됨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 있어서 주식매수 청구권이 행사된 주식의 매수가격은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의 가격에 의하는바, 그 매수가격은 주주와 당해 법인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일 이전 유가증권시장의 60일 간 평균가격에 의하지만 매수를 반대하는 주주의 100분의 30이상이 그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그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주주들을 비롯한 매수청구된 주식을 각 매수하면서 이 사건 주식은 이사회 결의일 이전 유가증권시장의 60일 간 평균가격인 1주당 11,355원보다 11.4%에 해당하는 1,295원이 비싼 1주당 12,650원으로 매수하고 기타 소액주주의 주식은 12,700원 내지 13,000원에 매수하는 등 그 가격이 각 개별주주를 상대로 법소정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이 사건 주식의 매매행위를 두고 경제인의 처지에서 부자연하고 불합리한 행위를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처분청은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증권거래소의 60일 간 평균가격인 1주당 11,355원보다 1,295원이 비싼 12,650원에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한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거래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서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것으로서 피합병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부당행위 계산부인하면서 상대적으로 이 사건 주주들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분배한 것과 같은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서 처분청의 위와 같은 결정은 일반적으로 주식매수방식으로 경영권을 인수할 때의 주가가 통상 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되어 주식의 단순한 매매가격만을 반영하는 일반적인 시가에 비하여 높게 형성되는 것이 통상의 거래형태임에도 이 사건 주식과 같이 경영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가격은 경영에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의 교환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전제되었을 때에만 가능한 결론으로서 부당하고 이 사건 주주들의 주식양도행위와 피합병법인이나 청구인의 주식매입행위는 서로 이해가 상반되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 거래가격도 구 증권거래법 제19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의 매수가격의 범위를 크게 넘어서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피합병법인이 이 사건 주주들로부터 그들의 소유주식을 시가보다 비싸게 사들임으로써 그들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