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096 선고일 1998.04.14

실제로 재화를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하는 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ㅇㅇ도 ㅇㅇ시 ㅇ동 ㅇㅇ번지 소재 “ㅇㅇㅇ”이란 상호의 일식집을 운영하던 청구인이 1995년 1기부터 199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ㅇㅇ도 ㅇㅇ시 ㅇ동 ㅇㅇ번지 소재 (주)ㅇㅇ냉동(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냉동’이라 한다) 등 별표, ‘매입세금계산서 공제부인 내역(이하 ‘별표내역’이라 한다)’기재 11개 매입처로부터 발행받은 매입금액 계 241,833,988원의 세금계산서 및 이에 관한 매입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 동 매입금액에 관한 매입부가가치세액 계 24,183,398원의 공제신고를 함과 아울러 1995년 중 광고선전용으로 배포한 수건 1,000여장, 시가 3,250,000원 상당에 관한 매출신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하여 위 ㅇㅇㅇㅇ냉동으로부터 발행받은 세금계산서는 실거래 없이 가공으로 받은 것이라는 등 별표내역기재 각 ‘공제부인사유’와 같은 사유로 신고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공제를 부인함과 아울러 위 광고선전용 수건의 배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됨에도 이에 관한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재계산하고 1997. 8. 8.자로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계 26,041,380원(1995년 1기 6,963,420원, 1995년 2기 7,700,770원, 1996년 1기 4,572,770원, 1996년 2기 6,804,420원, 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위 광고선전용 수건의 배포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여 1997. 10. 15.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 357,50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한 후, 별표내역기재 매입처 중 ㅇㅇ냉동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공제를 인정하여 1997. 11. 20.자로 부가가치세 660,000원을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여 당초처분을 일부취소(이 처분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별표내역기재 매입처 중 ㅇㅇ장식 및 ㅇㅇㅇ장식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계산서는 각 실지거래사실과 부합하는 것인바, ㅇㅇ냉동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명의가 ‘ㅇㅇ냉동’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과 거래하던 ‘ㅇㅇ식품’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이므로 상호가 유사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고, ㅇㅇㅇ식품, ㅇㅇ상사, ㅇㅇ유통, ㅇㅇ상사, ㅇㅇ상사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위 각 업체와 거래하면서 거래상의 편의를 위해 위 각 업체에 대한 상법상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급할 어음의 수취인을 그 명의로 하였던 것뿐이므로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할 수 없고, ㅇㅇ상사 및 ㅇㅇ상사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도 실지거래에 기초한 세금계산서임에도 처분청에서 위 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 또는 허위의 것이라 하여 공제부인한 것은 잘못이고, 둘째, 청구인은 1996. 5월 처분청의 세무조사를 받아 같은 해 6. 1.자로 부가가치세 10,397,200원 및 갑종근로소득세 2,389,580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가 민원을 제기하여 같은 해 9월 위 부과처분의 취소처분을 받은바 있고, 그동안 청구인이 납부한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액은 업종, 지역, 규모가 유사한 다른 납세자들과 비교하여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었음에도 처분청에서 다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중복조사를 금지한 국세기본법 제81조의3 에 반할 뿐 아니라 세금부담의 형평성을 무시한 처분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별표내역기재 각 매입처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부합하는지의 여부 둘째,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이 별표내역기재 각 매입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위 ㅇㅇ냉동으로부터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매입금액 계 117,29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는 등 별표내역기재 1번 내지 10번의 각 매입처로부터 1995년부터 1996년 사이에 매입금액 계 235,833,988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받은 사실, 그 중 위 ㅇㅇ냉동은 청구인으로부터 실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던 ㅇㅇ식품에게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달라는 요청을 받고서 위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주었고, ㅇㅇ상사, ㅇㅇ유통, ㅇㅇ상사는 사실은 간이과세자인 청구 외 “ㅇㅇㅇ(대표자 ㅇㅇㅇ, 이하 ‘ㅇㅇㅇ’라 한다)”라는 업체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있었음에도 ㅇㅇㅇ로부터 물품을 공급받던 청구인에게 별표내역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주었으며, ㅇㅇㅇ식품, ㅇㅇ장식, ㅇㅇㅇ장식도 청구인과의 실거래 없이 청구인에게 별표내역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주었고, ㅇㅇ상사, ㅇㅇ상사 및 ㅇㅇ상사는 청구인과의 실제거래금액이 각각 4,800,000원, 1,363,630원 및 2,721,400원이었으면서 별표내역기재와 같은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여 주었던 사실, 청구인은 1995년 1기부터 1996년 2기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ㅇㅇ냉동 등 별표내역기재 11개 매입처로부터 계 241,833,988원의 물품을 구입하였다는 내용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여 위 매입금액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계 24,183,398원의 공제신고를 한 사실, 한편, 처분청은 1996. 5. 28.부터 같은 해 5. 29.까지 사이에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6. 16.자로 1995년도 부가가치세 계 10,397,2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1996. 9월 동 부과처분을 취소한 후 청구인의 세금 탈루에 관한 정보자료를 근거로 1997. 5. 27.에서 같은 해 5. 28.까지 사이에 청구인에 대한 매입자료확인조사를 통해 위 광고선전용 수건에 관한 매출누락 및 별표내역기재 각 매입처에 관하여 허위 또는 가공의 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공제신고사실을 밝혀낸 사실, 그 후 처분청은 별표내역기재 ‘공제부인사유’와 같은 사유로 위 신고된 매입부가가치세액의 공제를 부인함과 아울러 위 매출신고누락분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1997. 8. 8.자로 부가가치세 계 26,041,38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위 광고선전용 수건의 배포는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같은 해 10. 15.자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357,500원을 감액경정한 다음, 위 ㅇㅇ냉동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를 사실로 인정하여 이에 관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20.자로 이에 관한 부가가치세액 660,000원을 감액경정함으로써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은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 본문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의2 본문은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이라고 규정하고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 또는 세관장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냉동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실제 공급자가 ㅇㅇ식품임에도 ㅇㅇ냉동 명의로 발행된 것이고 그 금액도 ㅇㅇ식품과의 실제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하여 발행되었으므로 그 기재내용이 허위일 뿐 아니라 위와 같이 허위로 발행된 것이 청구인의 요청에 의하였던 점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이 그 기재내용에 관하여 선의였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별표내역기재 2번 내지 4번의 세금계산서는 청구인과의 실제거래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교부받은 것이고, 별표내역기재 5번 내지 7번의 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관계 없이 교부받은 것이며, 별표내역기재 8번 내지 10번의 세금계산서도 실제 거래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기재하여 발행받은 것이므로 위 각 세금계산서는 가공 또는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할 것이어서 이에 관한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국세기본법(1996. 12. 30. 개정, 법률 제5189호) 제81조의 3은 “세무공무원은 조세 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거래상대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경우, 2이상의 사업연도와 관련하여 잘못이 있는 경우 기타 이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경정ㆍ재조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기존에 보존하고 있던 청구인의 탈세에 관한 정보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점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법 규정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업종, 지역, 규모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금액이 과소하지 않았다 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할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별표내역기재 1번 내지 10번의 각 업체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가 허위 또는 가공의 것이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