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 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 것임
공무상 부상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받지 못 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것은 어느 규정에도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86㎡ 외 5필지(면적:2,810㎡)를 1996. 3. 18.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자 1998. 1. 7.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9,763,600원(가산세 1,627,260원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ㅇㅇ대학교 ㅇㅇ대학 부속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재직 중인 1990. 1. 4. 보충수업을 마치고 귀가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7년 동안 입원 치료를 받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공무상 부상자인데도 정부가 1991. 4. 4. 강제퇴직을 시키고 실직급여, 장애급여, 치료비 등의 지원은 하나도 해 주지 않아 치료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위 토지들을 양도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공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4조 에서 “양도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4조에 의하면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ㅇㅇ시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번지 전 86㎡ 외 5필지(면적: 2,810㎡)를 1996. 3. 18.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1998. 1. 7. 이 사건 부과 처분을 하였음이 관계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상 부상을 치료하기 위하여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ㆍ면제 또는 비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