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는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바 당 건물의 7층을 임대용이 아닌 자가사용하고 있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부가가치세부과는 적법한 것임
사업의 포괄양도는 모든 인적ㆍ물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으로 경영주체만 교체시키는 바 당 건물의 7층을 임대용이 아닌 자가사용하고 있다면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으므로 이번 부가가치세부과는 적법한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2. 3. 10. 그들 소유이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 158.7㎡ 및 같은 동 ○○번지 대 345㎡(이하 ‘위 각 토지’라 한다) 양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2,829.1㎡(지하1층 377.99㎡, 지하 2층 354.79㎡, 지상 1층 284.92㎡, 지상 2층 내지 지상 7층 각 301.90㎡, 이하 위 각 토지 및 이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그 중 지상7층을 제외한 나머지 층을 임대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같은 해 4. 27.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청구 외 ㅇㅇ협동조합중앙회(회장 ㅇㅇㅇ, 이하 ‘위 조합’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위 조합이 공가이던 이 사건 부동산의 7층 부분을 자가사용하자, 이를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인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1997. 6. 27.자로 부가가치세 359,533,560원(가산세 82,952,083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조합은 청구인들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사항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다고 계약한 바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하였고 위 조합에서 공가이던 7층 부분을 자가사용하고 있지만 그것이 매매계약 내용에 어긋난다거나 포괄적 양수도로 인정하지 못할 사유는 되지 못함에도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위 조합에게 양도하고 위 조합은 기존의 임대사업을 승계하면서 공가이던 7층 부분은 자가사용하는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들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위 조합에게 양도한 경위 및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경위 등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들은 위 각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임대하기로 하고 1990. 4월경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1992. 3. 10.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위 공사도중인 1990. 3월경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9월경부터 입주예정자인 청구 외 ㅇㅇㅇㅇ자동차(주) 등 6인의 임차인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 한편, 청구인들은 위 건물의 준공검사가 나기 이전인 같은 해 2. 1. 위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80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그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ㅇㅇㅇㅇ자동차(주) 등 6인의 임차인들이 지하 2층에서 지상 6층까지를 보증금 계 1,667,500,000원에 임차(지상 5층과 6층의 각 일부 및 7층 전체는 각 임대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었다)하여 있었고 위 매매당사자들은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지상 5층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청구인들이 해약하기로 하고 나머지 부분에 관한 임대차계약은 위 조합이 인수하기로 하여 그 보증금을 매매대금에 포함시키기로 약정하였으며 그 매매계약서에 “매수인과 매도인은 본 건물에 대한 임대차사항을 포괄적으로 양수양도함”이라고 기재한 사실, 그 후 위 조합은 같은 해 4. 27.자로 위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7층 부분에 입주하여 이를 그 사무실로 자가사용하면서 같은 해 6. 29. 접수 제00000호로 그 주소를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로 변경등기하였는 데 그 나머지 층에 관하여는 지상 5층 및 6층의 각 미임대상태로 있었던 부분에 ㅇㅇㅇㅇ검사소 등 2인의 임차인들을 입주케 한 외에는 종전의 임대내용을 그대로 승계하여 유지하고 있었던 사실 및 처분청에서는 청구인들이 위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데 대하여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위 양도대금을 기초로 사업소득을 추계결정하여 1993. 3. 1.자로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 각 118,712,4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ㅇㅇㅇㅇ법원에서 1994. 9. 28. 선고 00구00000 판결로 청구인들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은 아니라 하여 그 처분을 취소한 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임대목적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서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에 해당된다고 보아 1997. 6. 27.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양도, 즉 사업의 포괄적 승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위 조합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공가인 상태로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의 지상 7층 부분을 그 사무실로 자가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와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던 양도인의 건물을 양수한 자가 종전에 사용되지 않던 건물부분을 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 전후의 이용실태가 서로 달라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매매계약서에 임대차사항을 포괄양수도한다는 내용의 기재를 하였다 하여 이러한 결론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청구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위 조합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을 사업의 포괄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