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인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085 선고일 1998.04.07

제품구입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제품을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고객도 사실과 다름이 명백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당 처분은 정당한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ㅇ구 ㅇㅇㅇ가 ○○번지 ㅇㅇ빌딩에서 ‘ㅇㅇㅇ콜렉션’이란 상호로 사업자등록(등록번호: 000-00-00000)을 하고 여성의류소매업을 영위하던 중 1996. 1. 2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같은 시 ㅇ구 ㅇㅇ동 ○○번지 ○동 ○호 ㅇㅇ상사 대표 ㅇㅇㅇ(이하 ‘ㅇㅇ상사’라 한다)로부터 50,590,000원 상당의 란제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후 이를 근거로 19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059,000원을 공제 받았으나 이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이미 공제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1997. 11. 15. 부가가치세 5,564,900원(가산세 505,900원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여성의류를 판매하는 사업자로서 1996. 1. 2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16회에 걸쳐 위 ㅇㅇ상사로부터 50,590,000원 상당의 란제리를 매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거나 의류구입자에게 판촉용으로 나누어 주었는데도 이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받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에 의한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에서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1997. 10. 15. 자체 탈세정보에 따라 청구인의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1996. 1. 2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사이에 ㅇㅇ상사로부터 란제리를 구입한 것으로 하여 50,590,000원 상당의 세금계산서 16매를 교부받고 199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를 받았으나 란제리 구입에 따른 금융거래자료(예금통장 등)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기타 사은품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매출관련 상품수불장, 상품재고장 등 관련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사은품 등으로 사용했다고 하는 란제리(50,590,000원)는 청구인의 1996년 제1기 총매출액 324,748,599원의 15.5% 상당이나 되어 이는 상거래 관행상 납득이 되지 않고 또한 ㅇㅇ상사의 1996년 제1기 총 매출액은 4억 5천만 원 상당인데, 그 중 란제리를 전문으로 판매하지도 않는 청구인에게 50,590,000원 상당의 란제리를 팔았다는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1997. 11. 15.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으로부터 옷을 구입하고 란제리를 사은품으로 받았다는 고객 24명의 확인서와 일자별로 매출한 의류종류, 판매수량, 판매금액과 란제리를 사은품으로 주었는지를 기타란에 기재한 판매보고서 등을 제시하며 실제로 ㅇㅇ상사로부터 란제리를 구입하여 판매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첨부한 고객 중 몇 명의 고객을 확인해 본 결과 ○○시 ㅇㅇ구 ㅇㅇ ○○번지 ㅇㅇㅇ(주민등록번호: ㅇㅇㅇ- ㅇㅇㅇ)실존하지 않은 인물로 확인되었고 같은 곳에 거주하는 ㅇㅇㅇ(주민등록번호:ㅇㅇㅇㅇ-ㅇㅇㅇㅇ)은 청구인으로부터 옷을 구입한 기억은 없고 청구인의 상가에서 의류를 구입하고 사은품으로 란제리를 받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 달라는 부탁을 받고 첨부된 확인서의 내용과 같이 써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의 고객들의 확인서 내용은 신뢰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ㅇㅇ상사로부터 란제리를 최초로 구입한 것은 1996. 1. 21.인데도 판매보고서 내용에는 란제리를 구입하기도 전인 1996. 1. 2.부터 같은 해 1. 20.까지 사이에 매일 란제리 1개내지 8개씩 총 69개를 사은품으로 준 것으로 기록ㆍ정리되어 있는 등 위 판매보고서도 사후에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빙성이 없어 보이고, 청구인이 란제리 구입에 따른 물품대금을 현금과 수표로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금융거래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9. 3. 1.에 개업을 했으나 란제리를 구입한 실적은 이 사건과 관련된 1996. 1. 21.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총16회밖에 없는 사실, 구입내용을 보더라도 판매수량 또는 사은품으로 지급한 실적을 고려하여 란제리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판매실적과는 관계없이 매월 2-3회 정기적으로 란제리를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금액도 1회에 2,770,000원 내지 3,850,000원으로 일정하게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 청구인이 위 란제리를 사은품으로 사용했거나 판매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판매일보, 매출장, 상품수불장 등 그 어떤 증빙서류도 보관하지 않는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ㅇㅇ상사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패션(대표 ㅇㅇㅇ) 등 6개 업체에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ㅇㅇㅇ세무서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징수당한 사실 등을 모두어 보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에 따른 정당한 세금계산서가 아니라고 보아 매입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