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을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사업자가 장부 및 증빙서류를 비치ㆍ기장하고 있지 않거나 비치ㆍ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의 내용의 신빙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분청의 추계조사결정을 위법하다 할 수 없는 것임
이 사건 심사청구 중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한약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 대하여 1993, 1994, 1995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거래처 확인에 의하여 1993년 제1기 36,464,403원, 같은 해 제2기 35,812,200원, 1994년 제1기 16,066,172원, 같은 해 제2기 7,708,130원, 1995년 제1기 112,024원, 같은 해 제2기 32,913,800원 합계 129,076,729원을 매출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위 매출누락 사실에 대한 19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5,559,770원, 같은 해 제2기분 5,475,610원, 1994년 제1기분 2,088,600원, 같은 해 제2기분 1,048,430원, 1995년 제1기분 234,920원, 같은 해 제2기분 4,278,790원, 1993사업연도 법인세 22,225,940원, 1994사업연도 10,076,390원, 1995사업연도 9,413,380원 합계 60,401,830원을 1996. 12. 16.자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과세표준 추계결정의 적법성 여부, 둘째, 과세표준 추계결정시 기준이 된 매출단가의 적부, 셋째,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에 의하면 정부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하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추계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이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때
•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시설규모ㆍ종업원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
• 세금계산서ㆍ장부 기타의 증빙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ㆍ동력사용량 기타의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때를 추계경정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9조에 추계경정의 방법으로
• 신고를 성실히 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조사한 생산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조사한 영업효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정한 원단위 투입량, 비용의 관계비율, 상품회전율, 매매총 이익률, 부가가치율 중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한 생산수율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을 열거하고 있다. 다음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표준을 추계에 의하여 경정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3, 1994, 1995 각 사업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수입금액을 청구인의 장부기록 및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별지기재목록 “각 사업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법인세 수입금액 신고내역표“의 내용과 같이 신고하고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의 신고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1996. 9. 2.부터 같은 해 10. 10.까지 사이에 청구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였는바, 매출누락사실은 ㅇㅇ한의원 외 5명의 거래처로부터 녹용매출단가를 연도별, 산지별, 종류별로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청구인의 위 거래처에 대한 평균 매출단가를 환산하였으며 청구인의 위 6개 거래처에 대한 청구인의 신고매출액은 이를 사실로 인정한 채 위 6개 거래처로부터 확인하여 환산한 평균 매출단가를 적용하여 매출수량을 다시 계산한 후 당초 매출수량과 다시 계산한 매출수량과의 차이를 매출누락수량으로 한 사실, 매출누락금액은 처분청이 확인한 녹용의 연도별, 산지별, 종류별, 평균수입단가를 국세청장이 정한 매매총이익률을 적용하여 평균매출단가를 환산한 후 이 단가를 위에서 계산한 매출누락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사실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에 사업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으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그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할 수 있게 규정하고 이 규정에서 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라 함은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내용이 신빙성이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는 물론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형식적인 자료에 불과하여 사업자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처분청이 인정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다고 보아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청구인의 장부, 기타의 증빙이 명백히 허위임을 입증하지도 아니한 채 조사에 의하여 추계 결정함은 위법하다는 청구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업자가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신고함에 있어 오류 및 탈루가 있다고 인정하여 조사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을 경정한 경우로 처분의 오류 및 탈루를 찾아내기 위해 조사방법은 조사기술상의 문제로 보아야 하며 처분청이 청구인 거래상대방의 확인을 통하여 청구인 신고 매출단가가 허위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된 매출단가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품목인 녹용의 연도별, 산지별, 종류별 시가를 확인하였으며 이 확인된 단가에 의하여 매출누락수량을 계산하였음에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매출누락금액 계산을 위한 매출단가는 녹용의 연도별, 산지별, 종류별 수입단가를 국세청장이 정한 도매/한약재의 매매총이익률 13.2%를 적용하여 환산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의 추계경정방법 중 하나를 채택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법인세 부분의 청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에 의하여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추계경정에 잘못이 없는 이상 법인의 수입금액도 경정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 부분도 청구 주장 이유 없다 할 것이다. 셋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1993, 1994사업연도 귀속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1993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72,276,603원, 1994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23,774,302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지 않았고 소득금액 변동통지서를 청구법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없어 취소를 구할 심사청구의 대상이 없으므로 이 부분 심사청구는 살피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에 대한 청구부분은 처분청의 처분이 없어 취소를 구할 대상이 없으므로 부적법하고, 나머지 조사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고지한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