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되는 가산율을 일정규모 이하인 청구인에게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님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추계결정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되는 가산율을 일정규모 이하인 청구인에게 가산하여 과세표준과 세율을 부과한 것은 적법한 처분이 아님
처분청은 1996. 12.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2,381,69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과세표준에서 1,767,333원을 감액하여 그 과세표준과 전체의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년도 중 건설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자로서 1996. 5. 31.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으로 사업소득 중의 하나인 건설업소득 8,836,666원과 부동산임대소득 28,459,200원 계 37,295,866원을 기초로 하여 종합소득세 7,772,912원(기납부세액 2,350,020원 포함)을 자진납부한 데 대하여, 위 건설업 소득금액의 과세표준에 1,767,333원을 가산하여 그 과세표준을 산정하고 산출세액을 구한 다음 여기에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위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2. 16.자로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381,690원을 추가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세무공무원이 작성하여 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정당한 것으로 알고 그대로 신고하면서 종합소득세를 자진납부하였음에도 가산율 적용대상이 된다거나 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문서들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추가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쟁점은 첫째,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그 과세표준에 청구인의 신고사업소득(건설업에서 발생한 소득, 이하 같다)금액 8,836,666원의 20%인 1,767,333원을 가산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 둘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의 산출세액과 청구인의 자진납부세액과의 차액인 636,239원의 10%인 63,623원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 부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셋째, 이 사건 부과처분 중 그 산출세액 8,409,151원의 20%인 1,681,83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가산한 부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1) 위 첫째 쟁점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내지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 제3항의 구 제1호(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그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되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하여 추계경정하며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후 그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하여야 하고 위에서의 표준소득률은 ㅇㅇㅇ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결정한 소득률로 하게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ㅇㅇㅇ장은 1996. 3. 1995년도 귀속분에 적용할 표준소득률을 건설업의 경우 기본율을 수입금액의 22%로 하고 그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에 대하여 기본율의 20%를 가산하도록 결정하여 시행하게 하였는바, 이에 의하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건설업의 사업소득을 포함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다 하여 표준소득률에 의하여 추계경정하는 경우에 위 가산율은 그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상인 사업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건설업의 사업소득을 포함하는 위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한 소득금액을 신고하였지만 그 사업소득으로서의 수입금액이 150,000,000원 이하인 40,166,666원을 신고하였고 달리 청구인에게 건설업의 수입금액이 있다고 인정할 사정도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위 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인 1,767,333원을 그 과세표준에 가산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니 처분청이 이와 같이 그 가산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위 가산율을 적용한 것은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을 어긴 위법한 조치라고 할 것이다.
(2) 둘째 쟁점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81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같은 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 자진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신고사업소득금액의 20% 상당액을 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초로 하여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액에 63,623원을 미달하게 납부하였다고 하여 이를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산출세액에 가산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가산율 적용금액을 그 과세표준에 가산한 조치가 위법한 것이라 함은 위 첫째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 이미 본 바와 같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조치 역시 위법한 것이라고 하겠다.
(3) 셋째 쟁점에 대하여 본다. 소득세법 제70조 제1항 과 제4항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이루는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을 비치ㆍ기장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간이소득금액계산서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이어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의 일정규모라 함은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00,000,000원(ㅇㅇㅇ장이 업종별 특성 등을 참작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별도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국세청장은 1995. 5. 1.자로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0,000,000원 미만인 사업자를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로 정하여 고시하고 그 날부터 시행하게 하였다. 한편,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과 제2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거주자가 위와 같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ㆍ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와 그 부속서류 및 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위의 서류들을 이하 ‘위 증빙서류라 한다)를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에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위에서 본 간이소득금액계산서 첨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이 30,000,000원 이상이면서 종합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할 때에 그 신고소득금액에 관한 위 증빙서류를 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만약 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그 미신고로 보는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년도에 부동산임대소득으로 30,000,000원 이상인 31,640,000원의 수입이 있었으면서도 처분청의 담당세무공무원에게 이를 알리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증빙서류를 제시하지도 아니한 채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절차의 조력을 요청하여 그 세무공무원이 ㅇㅇㅇㅇ이 관리하고 있던 전산자료만을 근거로 하여 서식에 맞추어 대신 작성하여 준 추계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하여 1995년도 귀속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였는 데 그 신고서에 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였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으로서는 위에서 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앞서 본 바와 같은 비율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이러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나(청구인은 처분청의 담당 세무공무원이 자기에게 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납세지도를 하지 아니하고 그 종합소득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었기 때문에 그 신고서에 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던 것이므로 그 뒤 처분청이 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조치는 국세부과에 있어서의 신의ㆍ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처사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위 세무공무원은 청구인으로부터 그의 직전연도 부동산임대소득에 관한 내용을 들은바 없고 당해 연도 소득에 관한 위 증빙서류를 받아 본바 없이 단순히 그 신고서를 서식에 맞추어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그 신고절차에 조력하여 주었을 뿐이라는 것이므로 이것만으로는 위 세무공무원이 청구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에 관한 어떠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신의ㆍ성실의 원칙 위배여부는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어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사건 부과처분의 경우 위 첫째 쟁점에 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산출세액에 변동이 있을 것이므로 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액수는 재조정하여 경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중 처분청이 그 과세표준에 1,767,333원을 가산하고 이에 따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한 부분은 잘못된 것이라고 할 것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그 액수가 재조정되어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한다)를 가산한 것은 정당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일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처분청으로 하여금 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기 위하여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