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 바 청구인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익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양도소득세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인 바 청구인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예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다음날이라고 주장하나 사실은 익년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처분청의 양도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대지 185㎡ 및 그 지상주택 64.5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 6. 15. 양도하고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서 1997. 3. 4.자로 청구인에게 위 양도소득세 42,419,7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그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데, 위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은 1991. 7. 31.까지이므로 그 다음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1996. 7. 31.) 후에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위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인 1997. 3. 4.에 이르러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이 과연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이 도과한 후에 있은 위법한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소득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으며 그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를 받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본문은 “법 제26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 호의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고ㆍ예정결정기간에 대한 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확정하여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 1.부터 5. 31.까지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의 각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당해 연도의 다음연도 5. 31.이 되므로 그 다음날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되고 그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까지로 된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부동산이 1991. 6. 15. 양도된 것이 분명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인 1992. 6. 1.이 되어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이 날(1992. 6. 1.)로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1997. 5. 31.)까지로 된다 할 것이므로 그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1997. 3. 4.자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그 양도차익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