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함께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은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을 병행하였더라도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자경농민이라고 봄이 타당함.
부모와 함께 농지소재지 인근에서 계속하여 농사를 지은 경우 다른 업종의 사업을 병행하였더라도 농지를 증여받은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자경농민이라고 봄이 타당함.
처분청은 1997. 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계 66,435,7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청구인의 아버지인 ㅇㅇㅇ로부터 1994. 3. 24. 및 1995. 5. 2.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번지 답 3,868㎡ 등 별지 ‘증여토지목록’(이하 ‘별지목록’이라 한다)기재 농지 5필지, 면적합계 9,32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각 증여받자,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각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경농민이 아니어서 각 구 조세감면규제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이라 한다) 제57조에 규정된 증여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7. 2. 1.자로 증여세 계66,435,790원(가산세 21,588,275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1991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에서 위 ㅇㅇㅇ을 도와 영농에 종사하여 왔던 자경농민으로서 이는 농지위원인 ㅇㅇㅇ 등 인근 주민들이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자경농민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던 자경농민인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경위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그의 아버지인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일대 자연녹지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이 사건 농지 중 1994. 3. 24. 별지목록 기재 1 내지 4의 농지를, 1995. 5. 2. 같은 목록기재 5의 농지를 각 증여받은 사실, 위 ㅇㅇㅇ은 1917. 11. 4.생의 농민으로서 1968. 11. 20.부터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1994. 12. 2.부터는 같은 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서, 1995. 12. 14.부터는 같은 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서 각 거주하였고 청구인은 1960. 5. 16.생으로서 1991. 2. 27.까지는 아버지와 함께 위 같은 동 ○○번지에서 거주하다가 그 다음날부터는 위 ㅇㅇ아파트 ○동 ○호에서 거주하여 오고 있는 데 동 청구인의 거주지와 위 농지소재지는 연접하고 있는 사실, 위 ㅇㅇㅇ의 처인 청구 외 ㅇㅇㅇ은 1929. 10. 5.생이고 ㅇㅇㅇ과 ㅇㅇㅇ의 자녀로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형 ㅇㅇㅇ와 청구인의 누나 ㅇㅇㅇ이 있는 데 위 ㅇㅇㅇ는 1991. 4. 5.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에 전입한 이래 ○○시에서 거주하고 있고, 1993년 이래로 ㅇㅇ정보기술 (주)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1991. 6. 7.부터 청구인의 주소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6톤 미만 화물차 1대로 과세특례사업인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가 1994. 10. 26. 폐업하였고, 1993.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는 합자회사 ㅇㅇ운수(대표사원 이ㅇㅇ) 에서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는데 그 근무일수는 4월 중 10일, 5월 중 20일, 6월 중 18일, 7월 중 8일, 8월 중 6일, 9월 중 20일, 10월 중 10일이었고 그 급여합계액은 3,881,968원이었으며, 한때는 1년 남짓되는 기간동안 친구와 동업으로 벽돌제조업을 하기도 한 사실, 한편, 처분청이 청구인의 1991년부터 1995년까지의 소득내역을 확인한 바에 의하면 1991년부터 1992년까지의 소득은 없었고, 1993년의 소득은 위 합자회사 ㅇㅇ운수로부터 받은 급여 상당액이며 1994년부터 1995년까지의 소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실, 또한, 처분청이 ㅇㅇ시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5. 1. 12. ㅇㅇ시청에 농지원부 등록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1994년부터 1995년까지 경작하였다는 내용의 경작확인서를 제출하였고 농지위원이자 이 사건 농지의 소재지인 ㅇㅇ리 이장인 ㅇㅇㅇ과 농지위원인 ㅇㅇㅇ도 같은 내용을 확인하였는데, 그 후 위 ㅇㅇㅇ은 1994년경 청구인이 농지원부등록을 위한 확인서를 요청하여 경작기간에 대한 주의 없이 위와 같은 내용의 확인서를 썼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이 자경농민인지 여부에 관하여 위 농지 소재지 또는 청구인 거주지 인근 주민들 중 위 ㅇㅇㅇ 등 9인은 청구인이 1991년경부터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 외 ㅇㅇㅇ은 1991년경부터 청구인과 함께 이 사건 농지에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 외 ㅇㅇㅇ 등 11인은 1990년경부터 청구인이 생산하여 정부에 수매하고 남은 쌀을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사실, 또한, 청구인은 자경사실의 증명을 위하여 청구인 명의의 1995. 12. 8.자 및 1997. 11. 15.자 추곡수매증 사본을 제출하였고 ㅇㅇ시에 1991년에서 1993년까지의 추곡수매증 사본도 요청하였으나 ㅇㅇㅇ에서는 문서보존연한이 경과하여 보존되어 있지 않다고 회신한 사실, 이에 처분청에서는 청구인이 친구와 동업으로 벽돌공장을 경영한 적이 있고 위와 같이 화물운송업 및 택시운송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으며 위 농지원부 등록신청 당시에 제출하였던 경작확인서상에는 이 사건 농지를 1994년부터 1995년까지 경작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기 전 소급하여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1994. 3. 24.자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을 188,563,2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57,745,680원을, 1995. 5. 2.자 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재산가액을 18,144,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 8,690,11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다음 이 사건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및 제5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1991. 12. 31. 현재 도시계획법 소정의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 등을 소유하는 자가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그 소유농지 등을 1996. 12.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1호는 “당해 농지ㆍ초지ㆍ산림지(이하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ㆍ구(특별시 및 직할시의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읍ㆍ면 또는 그와 연접한 시ㆍ구ㆍ읍ㆍ면에 거주하거나,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그 제2호는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계획법 제17조 에 의하면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토지의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ㆍ녹지지역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농지를 갈고, 가꾸고, 수확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농사를 짓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서 이는 다른 업종의 사업에 종사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것인바, 청구인은 별지 목록 기재 1내지 4의 농지를 1994. 3. 24.자로, 같은 목록 기재 5의 농지를 1995. 5. 2.자로 각 증여받았으므로 위 각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1992년 및 1993년경부터 위 농지를 자경하여 오고 있었는지를 보면, 청구인은 1991. 6. 7.부터 1994. 10. 26.까지 화물운송업을 영위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동 사업은 부가가치세법상 연간 공급가액 36,000,000원 미만의 과세특례사업에 해당되는 사업이었고 신고 된 소득이 전혀 없었으며 친구와 동업으로 벽돌제조업을 하였다는 사실도 청구인이 이를 자인하고는 있으나 1년 남짓의 기간동안 친구와 함께 사업자등록이나 소득신고도 없이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위 각 사업을 주업으로 영위하였다고 보여지지는 않고, 또한, 청구인은 1993. 4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나 그 근무일수가 매월 6일 내지 20일이었고 근무기간은 7개월에 불과하였으며 그 동안의 급여합계액이 3,881,968원(월 평균 554,567원)에 불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주업으로서 택시운송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지도 않으며, 나아가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청구인이 농지원부 등록신청을 할 당시 청구인이 1994년부터 1995년까지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확인하였으나 그 후 위 ㅇㅇㅇ이 경작기간에 대한 주의 없이 확인서를 썼던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재내용만으로 청구인이 1992년 및 1993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오히려 위 농지소재지 및 청구인거주지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이 1991년경부터 농사를 짓고 있었고 생산된 쌀을 정부에서 수매하고 남은 것을 청구인으로부터 구매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증여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는 만75세가 넘었고 동인의 처는 만63세가 넘었었는데, 청구인 외의 다른 아들은 1991. 4. 5.이래 인근에 거주하지 않았고 청구인만 1991. 2. 27.까지는 부모와 함께 동거하고 있었으며, 그 후로도 부모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거주하고 있었던 점 및 처분청이 확인한 청구인의 1991년부터 1993년까지의 소득은 위 택시운송업에 종사하면서 받은 급여액 3,881,968원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연로한 청구인의 부모들이 면적합계가 9,323㎡인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함에 있어 그들과 동거하거나 인근에 거주하고 있었고 다른 특별한 소득원도 없었던 청구인이 비록 벽돌제조업이나 개별화물운송업 또는 택시운송업에 종사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적어도 이와 병행하여 그 부모들과 함께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함으로써 영농에도 종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위 증여 당시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자경한 농민이 아니라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