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므로 그 누락금액을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청구법인의 매출 및 수입누락금액을 대표자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이 입증되므로 그 누락금액을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법인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읍 ㅇㅇ리 ○○번지 소재 ㅇㅇ산업 (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1992년부터 1994년까지 법인수입금액 중 제품매출액 및 리베이트 수입금액 계 1,041,449,720원(이하 ‘위 누락금액’이라 한다)을 누락시켜 개인용도로 사용하자, 위 누락금액을 위 ㅇㅇㅇ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997. 2. 17.자로 청구법인에게 ㅇㅇㅇ의 원천징수 종합소득세 계471,104,940원(1992년도분 32,634,620원, 1993년도분 19,691,220원, 1994년도분 418,779,1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익금에 산입하여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계 214,147,917원(1990사업연도분 18,383,236원, 1991사업연도분 2,717,502원, 1992사업연도분 35,697,421원, 1993사업연도분 19,196,560원, 1994사업연도분 138,153,198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법인은 주위적으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회사의 익금 해당액이 사외 유출된 경우에 그 사용처가 불분명한 수익금의 대부분을 회사대표의 개인소득으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규정은 ㅇㅇㅇㅇㅇ에서 1995. 11. 30.자로 위헌결정하였으므로 위 누락금액이 ㅇㅇㅇ의 소득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은 부당하고, 예비적으로 위 누락금액을 ㅇㅇㅇ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위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을 감액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누락금액을 위 ㅇㅇㅇ의 근로소득금액으로 본다면 그 금액은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서 한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주위적 청구이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및 리베이트수입 누락금액이 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 및 예비적 청구이유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의 매출 및 리베이트수입 누락금액을 그 대표이사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볼 경우에 이를 청구법인의 손금에 산입시킬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우선, 청구법인에서 매출 및 리베이트수입금이 누락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를 보면,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총수 중 70.4%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인 위 ㅇㅇㅇ는 청구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제품매출금액 누락 또는 리베이트수입금액 누락의 방법으로 1992년도에 67,238,440원, 1993년도에 42,266,250원, 1994년도에 931,945,030원, 계 1,041,449,720원을 청구법인의 수입금액에서 누락시켰고 그 누락금액을 자신의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던 사실 및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ㅇㅇㅇ의 개인용도로 사용된 위 누락금액이 동인의 근로소득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여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등을 갑종근로소득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5항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1호에 의하면 근로소득에는 기밀비ㆍ교제비ㆍ직무별봉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서 사업을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 등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이라 한다) 제32조 제5항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이를 받아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의2 제1항 제1호는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서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하고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었는데, ㅇㅇㅇㅇ소에서 1995. 11. 30. 선고 00헌바00 결정 및 같은 날 선고 00헌바00 결정으로써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에 해당하는 소득처분에 관련된 과세요건을 정하면서 아무런 기준을 제시함이 없이 하위법규인 대통령령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조세법률주의와 위임입법의 한계에 관한 헌법규정을 위반하였다 하여 위헌이라고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위 ㅇㅇㅇㅇ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구 법인세법 제32조 제5항 의 효력이 상실됨에 따라 그 규정의 위임에 의하여 마련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 또한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각 규정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될 수 없으나, 한편, 법인의 수익이 사외 유출된 경우에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에 근거하여 위와 같이 소득처분을 의제하는 것과는 별도로 ㅇㅇㅇㅇ으로서는 사외 유출된 금액이 그 대표이사의 소득으로 귀속된 사실을 입증하여 소득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ㅇㅇㅇ이 위 누락금액을 그의 개인용도에 사용함으로써 청구법인의 수익을 사외 유출시켜 그 자신에게 확정적으로 귀속시킨 이상 그 누락금액은 ㅇㅇㅇ에 대한 상여 내지 이와 유사한 임시적 급여로서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에서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예비적 청구이유에 관하여 본다. 우선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법인세법(1993. 12. 31. 법률 제46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8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1호, 제31조의2 제1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주주ㆍ사원 또는 상장법인의 주주로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주식수에 미달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이외의 출자자인 대표이사 등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제16조 제8호 및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35조 제6항 의 각 규정에 의하면 법인이 주주ㆍ사원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1993사업연도 이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액주주 이외의 출자자인 임원의 상여금을 손금불산입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출자임원이나 비출자임원에 불구하고 임원의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 또는 사원총회와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상여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손금불산입됨을 알 수 있는바,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ㅇㅇㅇ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총수 중 70% 상당의 지분을 가진 주주이고 위 누락금액은 정관 또는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라 청구법인의 매출 및 리베이트 수입금액을 누락시키고서 그의 소득으로 귀속시킨 금액임을 알 수 있으므로 위 누락금액은 원래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될 수 없는 금액이어서 청구법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위 누락금액이 ㅇㅇㅇ의 근로소득에 귀속된 것으로 보아서 한 이 사건 소득세부과처분 및 위 누락금액을 청구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않고서 한 이 사건 법인세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청구법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