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원시누락 필요경비의 경정청구

사건번호 감심-1998-0066 선고일 1998.03.10

과세표준확정신고시 필요경비 계상의 원시누락으로 인한 세액 경정청구는 가능한 것이나 경정청구시 제출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부당하지 아니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5. 31.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ㅇㅇ기업(이하 ‘ㅇㅇ기업’ 이라 한다)의 부동산 임대 소득금액 36,967,551원을 포함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80,085,580원, 결정세액 24,578,511원으로 신고하였다가 1996. 10. 8. ㅇㅇ기업의 소득금액 중 기부금 25,000,000원을 과소 계상하여 종합소득세 10,447,703원을 과다 납부하였으므로 이를 경정하여 종합소득세를 환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자 당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결산확정된 재무제표를 당해 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는 것이며 청구인의 증빙자료가 믿기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1997. 3. 13.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거부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한 임대소득을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신고하면서 기장착오로 청구 외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 등에 체육관 공사비 등으로 35,000,000원을 기부하고서도 10,0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필요경비를 과소 계상하여 신고함으로써 25,000,000원의 과세표준이 과다 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착오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정정하고 기부받은 법인의 세입장부와 수입결의서 및 예금통장사본 등을 갖추어 경정청구 하였음에도 이를 거부함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누락하였다고 한 기부금 25,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한 데 대하여 거부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1년 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시행령’ 이라 한다) 제10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5년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이 사건 거부처분과 관련된 ㅇㅇ기업의 기준 수입금액 66,660,944원, 청구 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에 기부한 지정기부금 10,000,000원을 포함한 필요경비 29,693,393원, 소득금액 36,967,551원으로 하고 다른 사업장의 추계 소득금액 및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81,345,580원으로 신고하고 종합소득세 24,578,510원으로 산출하여 자진납부하였던 사실, 또한 청구인은 1996. 10. 8. 세액경정청구를 하면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시 1995. 12. 28. 청구 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에 10,000,000원을 학교법인 운영비로 기부하였다고 신고한 내용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1995. 12. 8. 위 ㅇㅇ학원에 체육관공사기부금으로 30,000,000원 같은 해 12. 28. 위 ㅇㅇ학원에 학교법인운영기부금으로 5,000,000원 합계 35,000,000원을 기부하였고 이는 지정기부금으로 청구인의 경우 그 한도액은 23,149,244원이 되는데도 이를 지정기부금이 아닌 국가 등에 대한 기부금으로 35,000,000원 전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을 청구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7. 3. 13. 당해 과세종료일 현재 결산확정된 재무제표의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이 기부하였다고 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아 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후에는 당초 재무제표를 정정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이 기부한 자금은 청구 외 ㅇㅇㅇ이 1995. 11. 29. 청구 외 (주) ㅇㅇ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대출한 자금을 받았고 청구인이 이 자금으로 기부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ㅇㅇ기업의 사업수입금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기에 이르렀고, 한편 청구인이 당원에 심사청구시 제출한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위 경정청구 내용과 달리 기부한 내용은 1995. 12. 8.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에 체육관공사비로 30,000,000원, 1995. 12. 28. 학교법인 ㅇㅇ학원에 법인운영비로 5,000,000원을 기부한 것이고 이 기부금을 받은 법인의 예금통장의 입금내용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정청구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 신고대상에 다른 제한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과세표준신고시 원시누락되었던 비용에 대하여도 이를 인정하는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필요경비 계상의 원시누락으로 인한 세액 경정청구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경정청구시 첨부한 기부금명세서에는 청구 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에 35,000,000원을 기부하였다는 것이나 이 사건 심사청구시 첨부한 기부금명세서에는 청구 외 학교법인 ㅇㅇ교육재단에 30,000,000원, 청구 외 학교법인 ㅇㅇ학원에 5,0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부금명세서가 작성되어 있는 등 경정청구내용과 다를 뿐 아니라 ㅇㅇ기업 이외에 장부 등에 의하지 아니하고 추계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하는 3개 부동산 임대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청구인이 기부금으로 지출한 자금원이 ㅇㅇ기업의 부동산 수입금액만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한, 경정청구시 제출한 현금출납장에는 1995. 12. 8. 위 ㅇㅇ학원에 30,000,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러한 금액을 기재누락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은 정당한 장부기장이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에서 ㅇㅇ기업의 사업수입금액에서 지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증빙자료의 진실성이 입증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한 것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경정청구시 제출된 증거서류를 믿기 어렵다고 보아 이 사건 거부처분을 하였음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