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증자 대금이 그 법인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충당되었고 동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기장되지 않고 또한 변제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법인의 증자 대금이 그 법인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충당되었고 동 금액이 대표자 가지급금 등으로 기장되지 않고 또한 변제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외유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공영건설(주)(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1992. 8. 12. 및 같은 해 9. 14.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서 각 6억 원씩 합계 12억 원을 인출하여 쟁점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위 12억 원을 실질 귀속자인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1997. 9. 10.자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707,364,00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받은 공사대금 중 12억 원을 인출하여 쟁점법인의 자본금을 증자하는데에 사용하였으나 위 12억 원이 공사미수금 등으로 법인의 장부상에 계상된 상태라며 사실상 쟁점법인이 청구인에게 가지급한 금액(가지급금)으로서 이로 인하여 쟁점법인의 자산(현금) 12억 원이 사외에 유출된 것도 아니고 쟁점법인에 대한 청구인의 지분이 증가한 것도 아니며 단지, 쟁점법인의 자산과 자본금이 동일하게 과다 계상된 것뿐이므로 이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1992년도 중에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쟁점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동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내용을 보면,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 제5항에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인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94조의2 제1항에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법 제32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이하 생략)”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1호 본문(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익금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나목(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귀속자가 사용인(임원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예금 12억 원이 쟁점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된 경위를 보면, 1992. 8. 8. ㅇㅇㅇㅇ조합중앙회 ㅇㅇㅇ지점의 쟁점법인 예금계좌에 쟁점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입금되었던 6억 원이 인출되어 ㅇㅇㅇㅇ신용금고의 쟁점법인계좌에 입금되었다가 다시 수표로 인출되어 같은 해 8. 12. ㅇㅇㅇㅇ은행 ㅇㅇ지점의 쟁점법인 예금계좌에 입금 및 자본금으로 대체되었으며 증자 후인 같은 해 8. 17. 인출되어 ㅇㅇㅇㅇ신용금고의 쟁점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다시 1992. 9. 8. 이후 쟁점법인의 공사대금으로 입금된 6억 원이 ㅇㅇ은행 ㅇㅇ지점 등에 청구인을 포함한 쟁점법인의 주주들 명의로 분산입금되었다가 인출되어 같은 해 9. 14. ㅇㅇㅇㅇ은행 ㅇㅇ지점의 쟁점법인 예금계좌에 입금 및 자본금으로 대체되었으며 증자 후인 같은 해 9. 16. 인출되어 ㅇㅇㅇㅇ신용금고의 쟁점법인 예금계좌에 입금되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조사한 일건 기록에 의하여 쟁점법인의 주주구성 및 주식이동내역을 보면, 1992. 1. 1. 현재 주주는 청구인 외 6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고 자본금 총액 15억 원 중 청구인 지분은 35%이며, 위와 같이 증자한 후인 같은 해 12. 31. 현재의 주주구성은 증자전과 동일하고 자본금 총액은 27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청구인 지분은 역시 35%이며, 처분청은 조사결과 청구인을 제외한 6인의 주주는 쟁점법인에 출자한 일이 없고 청구인이 자본금 전액을 출자하였으며 청구인 외의 6인의 주주는 명의신탁으로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는 것이고 이점에 대하여 청구인도 수긍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1992년 귀속 쟁점법인의 증자대금이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충당되었고 이와 같이 인출 사용된 금액이 쟁점법인의 장부에 대표자 가지급금이나 대여금 등으로 기장되지 않았으며 인출된 자금이 이 사건 부과처분일까지 쟁점법인에 변제된 사실이 없으므로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대표이사 상여처분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또한 쟁점법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1992사업연도 결산서 및 그 부속 명세서에 의하면 공사미수금은 3,976,447,612원으로서 그 내용에는 청구인이 증자대금으로 인출한 공사미수금이 있다고 볼 증거는 없다. 살피건대, 쟁점법인의 주주는 그 주주명부상에는 청구인 외 6인(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으로 되어 있으나 실제는 청구인을 제외한 6인은 주주 명의수탁자들로서 출자를 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 혼자 출자한 것이라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는바,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주겸 대표이사였다 하더라도 쟁점법인과는 구분되는 독립된 경제주체임에도 쟁점법인이 공사용역제공대가로 받은 12억 원을 그 예치된 은행계좌에서 아무런 원인 없이 인출하였음이 인정되는 점과, 동 인출액에 대하여 쟁점법인의 장부에 ‘대표이사 가지급금’ 등으로 기장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일정한 기일 내에 쟁점법인에게 반환하겠다는 의사가 엿보이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과처분시까지도 반환하지 아니한 점과, 쟁점법인이 1992년도 증자시에 청구인은 위 인출액을 기존 주주들 명의의 주금납입에 사용하였음이 인정되는 점과, 기존주주들 중 청구인을 제외한 사람들은 출자한 사실이 없는 주주명의 수탁자들에 불과한 점 등을 모두 미루어 보면 1992년도 중에 쟁점법인의 자금 12억 원이 실질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2년도 중에 쟁점법인의 예금계좌에서 12억 원을 인출하여 쟁점법인의 증자대금으로 사용한 데 대하여 이 금액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