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부도어음의 대손세액공제

사건번호 감심-1998-0059 선고일 1998.02.24

어음만기일 이전 부도확인된 어음은 부도확인일을 부도발생일로 보는 것이며 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소구권이 존속하여 그 배서인에게 어음을 청구할 수 있으면 매출세액이 대손되었다 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7. 1. 25.자로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부도어음 목록’(이하 ‘별지 목록’이라 한다)기재와 같이 청구 외 ㅇㅇㅇ 등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4매(발행액 계 43,871,600원)가 대손되었다 하여 대손세액 계 3,988,329원의 공제신고를 한 데 대하여 부도어음의 대손세액을 공제받기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개정, 법률 제5032호, 이하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17조의2 제1항, 구 같은 법 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 제3항 제2호의 각 규정에 따라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에 도래하여야 하는바, 별지 목록 기재 1내지 3번 어음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에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4번 어음은 부도업체로부터 직접 발행 또는 배서받은 어음이 아닐 뿐 아니라 지급기한이 지나서 지급제시되었다 하여 각 대손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부도어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1997. 3. 13.자로 부가가치세 4,387,860원(가산세 398,832원 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24.자로 별지목록기재 1번 어음은 그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에 도래함을 인정하고 동 어음에 관한 대손세액 156,299원을 감하여 그 세액을 4,230,860원으로 감액한다는 것으로 경정고지하는 처분을 하여 당초 처분을 일부 취소(이 처분에 의하여 공제되지 않고 남은 부분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만기일 이전에 지급제시하여 부도처리된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3번 어음에 관하여는 청구인은 배서인들에 대한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위 어음을 만기 전에 제시하여 지급거절확인을 받았던 것뿐이므로 만기일을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위 각 어음의 부도확인일을 각 부도발생일로 본 것은 잘못이고, 둘째, 거래업체로부터 물품공급의 대가로 교부받으면서 동 업체의 대표이사로 하여금 배서하도록 한 별지 목록 기재 4번 어음에 관하여는, 거래 당시 위 업체의 신용상태가 불량하여 어음금 지급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 그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배서를 받아 놓은 데 불과한데, 처분청에서 부도업체로부터 직접 발행 또는 배서받은 어음이 아니라 하여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잘못이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만기일 이전에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어음의 부도발생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둘째, 어음금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래업체의 대표이사로부터 배서, 교부받은 어음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에서 제외할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규정을 살펴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ㆍ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대손이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1996. 7. 1. 개정, 대통령령 제15103호) 제63조의2 제1항 제6호는 법 제17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의 하나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들고 있고, 그 부칙 제3항 제2호에 의하면 제63조의2 제1항은 이 영 시행일(1996. 7. 1.)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ㆍ수표상의 채권이나 매출채권에 관련한 거래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에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상의 매출채권에 관한 대손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어음법 제38조 제1항 및 제7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확정일출급, 발행일자 후 정기출급 또는 일람 후 정기출급 어음의 소지인은 지급을 할 날 또는 이에 이은 2거래일 이내에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제43조 전문 및 제77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만기에 지급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 어음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 청구인이 별지목록기재 각 어음을 교부받았다가 그 각 어음에 관한 대손세액의 공제신고를 하기에 이른 경위 및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에서 “ㅇㅇㅇㅇ”이라는 상호로 지류 제조 및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ㅇ”의 대표자인 ㅇㅇㅇ이 1995. 8. 19.자로 지급기일을 같은 해 12. 31., 액면금액을 1,563,000원으로 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1번 어음을 청구 외 “ㅇㅇㅇ스페이스”의 대표자인 ㅇㅇㅇ으로부터 배서, 교부받고, 청구 외 “ㅇㅇ인쇄지기”의 대표자인 ㅇㅇㅇ가 1995. 9. 5.자로 지급기일을 1996. 1. 21., 액면금액을 6,945,811원으로 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2번 어음을 위 ㅇㅇㅇ로부터 교부받고, 위 ㅇㅇㅇ가 같은 해 9. 28. 지급기일을 1996. 2. 28., 액면금액을 18,062,789원으로 하여 발행한 별지 목록 기재 3번 어음을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배서, 교부받은 사실, 또한 별지 목록 기재 4번 어음은 청구 외 “ㅇ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 이하 ‘ㅇㅇㅇㅇㅇ’라 한다)”가 1996. 1. 8.자로 지급기일을 같은 해 6. 2., 액면금액을 17,300,000원으로 하여 발행하고 위 ㅇㅇㅇ이 배서한 다음 청구인에게 배서, 교부한 사실, 그런데 별지 목록 기재 1번어음은 1996. 1. 3.자로 지급장소인 ㅇㅇㅇㅇ은행 ㅇㅇ동 지점에서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고, 2번 및 3번 어음은 위 ㅇㅇ인쇄지기가 1995. 12. 26.부도로 같은 해 12. 28. 당좌거래해지됨에 따라 같은 해 12. 30.자로 지급장소인 (주) ㅇㅇ은행 ㅇ동지점에서 무거래로 지급거절되었으며, 4번 어음은 1996. 6. 3.자로 지급장소인 (주) ㅇㅇ은행 ㅇㅇ 동지점에서 무거래로 지급거절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1997. 1. 25. 1996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별지 목록 기재 어음 4매(발행액 계43,871,600원)에 관하여 대손세액 계3,988,329원의 공제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별지 목록 기재 1내지 3번 어음은 각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에 도래하지 아니하였고 4번 어음은 지급기한을 지나서 지급제시되었을 뿐 아니라 공급을 받은 자로부터 직접 발행 또는 배서받은 어음이 아니므로 각 대손세액의 공제대상이 되는 부도어음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1997. 3. 13.자로 부가가치세 4,387,8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가 같은 해 6. 24.자로 별지 목록 기재 1번 어음에 관한 부가가치세 156,299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그 세액을 4,231,560원으로 감액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청구인은 별지 목록 기재 2 내지 3번 어음의 만기일인 1996. 1. 21. 및 같은 해 2. 28.을 각 부도발생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같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 1. 이후에 도래하는 위 각 어음의 대손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도어음이란 교환소에서 교환한 어음 중 예금부족이나 무거래 등의 사유로 지급에 응하지 못할 어음을 말하는 것(1995. 5. 10. 금융결제원 개정, ㅇㅇㅇㅇ교환소규약 1995-1-02 제65조 제1항, 제66조 제1항)으로서 만기일 이전에 지급제시하여 지급거절된 경우에 부도발생일은 금융기관에서 지급거절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가리킨다 할 것인데,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각 어음은 각 1995. 12. 30.자로 지급거절되어 부도확인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어 위 각 어음의 부도발생일은 1995. 12. 30.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 날로부터 6월이 지난 날이 1996. 7. 1. 이후에 도래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매출채권에 대한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됨으로 인해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때에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그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위 어음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별지 목록 기재 4번 어음의 지급일인 1996. 6. 2.의 다음날인 같은 해 6. 3.에 지급제시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어음법상 적법한 지급제시기한 내에 지급제시하였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에서 위 어음이 지급제시기한 내에 지급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본 것은 잘못이라 할 것이나, 한편, 대손세액공제제도는 공급받는 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외상매출금과 관련한 부가가치세를 받을 수 없게 된 경우에 이를 당해 사업자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급에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공급자의 부담으로 귀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별지 목록 기재 4번 어음은 위 ㅇㅇ패키지가 발행한 것이나, 동 업체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이 배서, 교부한 것이어서 청구인이 위 ㅇㅇ패키지로부터 어음금액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ㅇㅇㅇ에 대한 소구권이 존속하고 있어 ㅇㅇㅇ에 대하여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 이상 외상매출금과 관련된 부가가치세액이 대손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어음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별지 목록 기재 2내지 4번 어음이 대손세액 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