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시 유상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058 선고일 1998.02.24

법원의 판결에 의해 사실상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원상회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은 부동산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는 것임.

주문

처분청은 1997. 3.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86,996,950원의 부과처분에 관하여 그 중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아파트 관련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88. 5. 3. 소유권보존등기하였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 대지 73.13㎡, 건물 137.47㎡(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 11. 19. 청구 외 ㅇㅇㅇ이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청구 외 ㅇㅇㅇ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 3. 16.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6,996,950원(이 사건 심사청구와 관련이 없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3,310㎡의 양도사실에 대한 세액포함)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ㅇㅇㅇㅇ아파트에 관련한 양도소득세 부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1988. 5. 3.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던 것이나 사실은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매부)이 1985. 4. 16.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었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145㎡를 취득하였고 위 청구 외 ㅇㅇㅇ과 청구인이 위 토지를 공유하는 경우 각 1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여 등기는 토지매입을 위임받은 청구인이 임의로 공동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며 1988. 5. 3. 청구인이 이를 근거로 분양받은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ㅇㅇㅇ도 모르게 청구인의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한 데 대하여 청구 외 ㅇㅇㅇ이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 이행청구의 소를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제기하여 1991. 8. 14.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절차 이행판결을 받아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임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양도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권보존등기하였다가 말소등기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1985. 4. 15.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근거가 되었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145㎡를 청구 외 ㅇㅇㅇ과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위 토지 등이 포함된 주변토지의 재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한 ㅇㅇ 제1구역 재개발조합이 결성됨에 따라 청구인은 1985. 12. 24. 위 토지의 공유자 지분 2분지 1을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한 후 아파트 1채를 분양받기로 하고 청구인 명의로 동 조합에 가입하였고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1988. 5. 3.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으며 이 사실을 안 청구 외 ㅇㅇㅇ은 1991. 7월(일자미상) 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권한 없이 한 흠결있는 등기라는 이유로 ㅇㅇㅇㅇ지방법원에 청구인의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같은 해 8. 14. ㅇㅇㅇㅇ지방법원 제18부 판결(사건 00 가합 00000)에 의하여 이를 인용하는 판결을 얻은 사실, 청구 외 ㅇㅇㅇ은 1991. 11. 19. 위 판결을 근거로 청구인 명의로 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청구 외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사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위 판결이 피고인(청구인)의 불출석으로 인한 의제자백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판결내용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양도하였다고 보아 1997. 3. 16. 과세자료 전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이 사건 토지 73.13㎡ 및 이 사건과 관련이 없는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임야 3,310㎡를 합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양도소득세 86,996,950원을 부과하기에 이른 사실 등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해서 인정된다. 다음 청구인 및 청구 외 ㅇㅇㅇ의 거주이전 및 부동산 취득 및 처분관계를 보면, 청구 외 ㅇ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인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에 1988. 8. 26. 전입하여 1997. 3. 18. 현재 계속 거주(국회의원 선거자격 문제로 인한 일시퇴거기간 1995. 8. 17. ~

1997. 3. 12.)하고 있는 사실, 또한 청구 외 ㅇ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바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330.6㎡, 건물 152.33㎡의 단독주택을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보존등기한 날인 1988. 5. 3. 이전인 1987. 5. 12.에 양도한 사실, 반면 청구인은 위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에 청구 외 ㅇㅇㅇ보다 3개월여 뒤인 1988. 12. 3. 전입하여 1989. 8. 3.까지 8월 간 거주하다가 ㅇㅇ시 ㅇㅇ 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ㅇ아파트 ○○번지로 퇴거하였으며 1990. 5. 29. 다시 단독 세대주로 위 ㅇㅇㅇㅇ아파트 ○동 ○호에 전입하여 1991. 8. 1.까지 1년 2월 간 거주한 사실, 청구인은 1994. 3. 2. 이후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번지(대지 48.94㎡, 건물 95.6㎡) 등 2건의 부동산을 양도하였을 뿐 이 사건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일인 1988. 5. 3. 이전에는 부동산을 양도한 일이 없던 사실 등이 주민등록표 및 부동산 취득 및 양도자료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근거가 되었던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145㎡를 청구 외 ㅇㅇㅇ이 취득하였으나 각 1채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청구 외 ㅇㅇㅇ의 처남인 청구인이 청구 외 ㅇㅇㅇ과 공동명의로 소유권등기하였으며 이 토지가 포함된 ㅇㅇ 제1지구재개발지역의 관리처분계획이 1필지당 1채의 아파트 분양권을 주는 것으로 확정되자 청구인이 위 청구 외 ㅇㅇㅇ도 모르게 청구인이 실지권리자인 양 서류를 꾸며 이 사건 부동산을 분양받아 소유권보존등기하였음을 청구 외 ㅇㅇㅇ이 소송제기로서 주장하여 1991. 8. 14. ㅇㅇㅇㅇ지방법원 제18부에서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이행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같은 해 11. 19. 청구 외 ㅇㅇㅇ의 신청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고 청구 외 ㅇㅇㅇ이 소유권보존등기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아무런 권한 없이 청구인의 소유로 소유권 보존등기하였다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 청구 외 ㅇㅇㅇ로 원상회복된 것일 뿐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하겠다. 처분청은 이 사건 판결이 궐석재판에 의한 청구인의 의제자백에 의거 판결이 이루어진 것이며 금융자료 등 다른 증거제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으나 이 사건 심사청구시 청구인 본인이 공증하여 제출한 진술서에서 청구 외 ㅇㅇㅇ의 주택임을 인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구 외 ㅇㅇㅇ은 1988. 8. 26. 군에서 전역을 앞두고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공관에서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이후 1997. 3. 18. 현재까지 계속해서 거주(1995. 8. 17. ~ 1997. 3. 11. 국회의원 선거자격 문제로 인한 일시퇴거)하였으며 또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인이 소유권보존등기하였던 시점인 1988. 5. 3. 이전인 1987. 5. 12. 청구 외 ㅇㅇㅇ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대지 330.6㎡, 건물 152.33㎡) 소재 단독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일시 거주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만한 자금원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양도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사실로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 원상회복의 판결내용과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양도하였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주택이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다른 증거 없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실판단을 그르친 것으로 부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