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부가가치세

토지ㆍ건물 일괄양도시 안분계산시점.

사건번호 감심-1998-0051 선고일 1998.02.17

토지ㆍ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계산하는 시점은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계약시점이며 공급가액이 확정된 후 각 대가를 받는 시점별로 재계산할 수 없는 것임.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12. 1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970.9㎡ 지상에 16세대분 공동주택(1세대당 297.5㎡) 연면적 4,760㎡를 신축하여 1993. 4. 23.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에 6세대분을 분양(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7. 25.부터 1995. 1. 25.까지 사이에 부가가치세 4개 기분(1993년 1기분~1994년 2기분)을 각 신고납부하면서 1993년 1기 확정분과 2기 예정분은 이 사건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부분의 가액과 토지부분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후 건물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삼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반면 같은 해 2기 확정분부터 1994년 2기 확정분까지는 1993. 9. 1.자 청구 외 ㅇㅇ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토지 및 건물의 가액이 있다고 하여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건물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자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한 당초의 계산방법을 쫒아 건물부분의 가액을 다시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후 기납부 세액을 공제하고 남은 부가가치세 1993년 1기분 12,179,720원, 같은 해 2기분 3,639,950원, 1994년 제1기분 9,895,460원 및 같은 해 2기분 19,997,070원을 1997. 8.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추가로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첫째,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의 공급에 대한 시간적인 범위는 계약시기 개념으로 볼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준용하여야 하는데도 공급계약일을 기준시점으로 보아 건물의 가액을 산정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토지와 건물가액이 불분명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 보다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분을 포함하여 공급가액 전체를 감정평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셋째, 청구인의 위 첫째 및 둘째 주장에 이유가 없다고 하더라도 감정평가일 이후부터는 그 가액에 의하여 건물부분의 가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주택을 일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였으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을 포함하여 총 16세대분 주택을 신축분양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위 및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92. 12. 11.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3필지 대지 1970.9㎡ 지상에 90평형 공동주택 16세대분 연면적 8,760㎡를 신축하여 그 중 이 사건 주택 6세대를 1993. 4. 23.부터 같은 해 9. 20.까지 사이에 청구 외 ㅇㅇㅇ 외 5인에게 각 분양하고 나머지 10세대를 1994. 5. 20. 이후에 모두 분양한 후 각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먼저 분양한 이 사건 주택 6세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중 1993년 1기 확정분 및 같은 해 2기 예정분은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총 과세시가표준액 대비 건물가액비율 55.47~55.63%)하여 안분계산한 건물의 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신고한 반면 같은 해 2기 확정분과 1994. 5. 20. 이후 분양계약을 체결한 10세대분에 대하여는 1993. 9. 1. 위 ㅇㅇ감정평가법인이 이 사건 주택의 각 세대당 건물가액 208,250,000원과 토지가액 369,300,000원을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다고 하여 그 가액을 기준으로 건물분 가액을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사실, 이에 처분청도 청구인의 이와 같은 신고내용이 적정한 것으로 보아 그대로 수리하였다가 그 후 1997. 3. 31.부터 같은 해 4. 11.까지 사이에 당원이 처분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1993. 9. 1. 위 ㅇㅇ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가 있기 전에 이미 분양이 완료된 이 사건 주택 6세대분은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야 하는데도 감정평가 후 분양한 주택 10세대분과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한 것이 잘못이라는 지적을 받은 처분청이 1997. 8. 1.자로 위 지적에 따라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구 부가가치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에는 제3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 가액을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이 경우의 적용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에 의한다 하면서 제1호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공급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그 승인된 사업계획상의 분양가액, 제2호에는 토지와 건물 및 구축물의 장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가액, 이 경우 장부가액이 없는 때에는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3호에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한 가액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재화의 공급시기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 에서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을 모두어 보면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과 달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는 것이고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한 경우에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건물 등의 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지만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인 재화의 인도 또는 대가 지급시기가 아닌 공급계약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도록 함으로써 공급계약일 현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승인된 분양가액이 없어 위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하였으나 당해 주택을 준공한 후 장부가액이 밝혀지거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그 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공급계약시점에서 부가가치세를 확정지어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이를 감안한 적정한 거래금액을 결정할 수 있게 함과 아울러 이후 밝혀진 장부가액 또는 감정가액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변동이 되는 등 불측의 손실 등을 방지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새기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청구인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시간적인 범위는 계약시기에 한정하여 볼 것이 아니고 부가가치세법상의 공급시기가 준용되어야 하며, 나아가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 우선 적용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비록 공급계약일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이 있다 하더라도 공급계약일 현재 실지거래가액이 없어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납부한 부분도 위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되어야 할 것이며, 최소한 감정평가액이 확인된 이후는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 6세대분을 각 분양할 당시 즉, 공급계약일 현재에는 법 소정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된 분양가액이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기장한 장부가액 또는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평가한 가액 중 어느 것도 없었으며, 이에 청구인 스스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건물의 가액을 안분계산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위 규정의 취지에도 맞지 않게 이후 감정평가가액이 있다하여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거나 이미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계산하여 확정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을 감정평가액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 6세대분에 대하여 분양계약일 현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하고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