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 모든 권리 의무의 포괄적 양도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나 양수인이 기존에 임차한 사업장을 계속적으로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영주체로서의 청구인의 지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본 처분은 타당함.
사업의 포괄양도란 사업장별 모든 권리 의무의 포괄적 양도로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이나 양수인이 기존에 임차한 사업장을 계속적으로 자가사용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영주체로서의 청구인의 지위가 포괄승계된 것으로 볼 수 없어 본 처분은 타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3. 18. 그 소유이던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 893㎡ 및 ○○번지 전 743㎡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연면적 1,512.626㎡ (지층 663.32㎡, 1층 450.213㎡, 2층 399.093㎡, 이하 위 토지 및 건물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임대하다가 1995.12.26. 임차인 중 1인인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1997. 1. 5.자로 1995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2,011,724원(가산세 167,643원 포함) 및 1995년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77,381,666원(가산세 14,781,805원 포함) 계 179,393,3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를 위 ㅇㅇㅇ에게 넘겨준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함에도 이를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고, 둘째,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다 하더라도 청구인은 과세특례자에 해당하므로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2%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일반과세자에게 적용되는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첫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둘째,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있다. 우선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이를 ㅇㅇㅇ에게 양도한 경위 및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그 소유이던 위 토지 상에 위 건물을 신축하여 1995. 3. 1.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부분을 보증금 250,000,000원, 차임 월1,000,000원에 임대하였고, 같은 해 4. 1. 청구 외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을 보증금 100,000,000원, 차임 월1,000,000원에 임대하였으며, ㅇㅇㅇ과 ㅇㅇㅇ은 그 임차부분을 각 음식점 영업에 사용한 사실, 청구인은 같은 해 6. 15.경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2,00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차보증금채무 계 350,000,000원과 청구인의 청구 외 ㅇㅇ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 700,000,000원을 ㅇㅇㅇ이 인수하여 잔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후 같은 해 12. 26.경 매매대금을 모두 완납받은 사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차임으로서 ㅇㅇㅇ으로부터 같은 해 3. 1.부터 같은 해 6. 15.까지의 기간 동안 계 4,000,000원을, ㅇㅇㅇ으로부터 같은 해 4. 1.부터 같은 해 12. 26.까지의 기간 동안 계 9,000,000원을 각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은 ㅇㅇㅇ은 지층과 1층 부분은 그 자신의 영업에 사용하고 2층 부분은 ㅇㅇㅇ에게 계속하여 임대하여 주고 있는 사실 및 청구인은 위 부동산임대사업을 운영하면서도 사업자등록이나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각 인정할 수 있다. 첫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은 “재화를 담보로서 제공하는 것과 사업을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은 “법 제6조 제6항에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에서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고, 이와 같은 사업의 포괄양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이유는 부가가치세법이 과세요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은 특정 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의미하는 것인데, 사업의 양도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업의 양도는 그 거래금액과 그에 관한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가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는데도 이와 같은 거래에 매출세액을 징수하게 되면 사업의 양수자에게 불필요한 자금압박을 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데에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그 임차인 중 1인이던 ㅇㅇㅇ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ㅇㅇㅇ은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 중 1층 및 지층부분을 자가영업에 사용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이 부분에 관한 한 ㅇㅇㅇ이 청구인의 부동산임대사업 경영주체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받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부동산임대사업의 경영주체가 된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에 대한 청구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가 ㅇㅇㅇ에게 승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달리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둘째 다툼에 관하여 본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부가가치세법(1995. 12. 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5조 제1항, 제2항, 제5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1995. 7. 20. 대통령령 제147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같은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4조 제1항 제1호, 제3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그 사업개시일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하는 사업자를 과세특례자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구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2항 에 의하면 과세특례자에 대하여는 공급대가의 1,0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5조 제3항, 제4항 및 구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과세특례자 지정을 원하는 신규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신규사업자가 과세특례자 지정을 받으려면 우선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및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하여야 하고 나아가 그 사업개시일로부터 과세기간종료일까지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을 12월로 환산한 금액이 36,000,000원에 미달되어야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4. 3. 1.경부터 같은 해 12. 2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사업자등록신청이나 과세특례적용신고를 한 사실이 없을 뿐 아니라 별지 ‘공급대가 계산내역’과 같이 위 사업기간 중 공급대가의 합계액은 38,212,326원이어서 이를 12월로 환산하지 않더라도 이미 과세특례범위인 36,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이 과세특례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또한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에게 양도한 것을 사업양도가 아니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일반과세자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