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부동산의 양도를 명의신탁해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039 선고일 1998.02.10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1996. 10. 16.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증여세 88,408,0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 7. 24.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부, 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대지 96㎡, 점포 및 주택 378.5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데 대하여 위 ㅇㅇㅇ과 청구인은 부녀(父女)관계임이 확인되므로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에 의하여 직계비속인 딸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1996. 10. 16.자로 증여세 88,408,0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건물 임대보증금 4,000만 원, 은행융자금 4,000만 원, 본인 소유자금 4,000만 원 등 합계 1억 2,000만 원에 취득하여 계속해서 청구인이 관리하여 오던 재산으로서 청구인의 부(父)인 위 ㅇㅇㅇ의 명의로 명의신탁 등기하였던 것에 불과하며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였으나 이는 명의신탁의 해지에 해당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편, 예비적 청구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부녀 간의 매매로서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양도 당시의 건물 임대보증금 6,500만 원은 양수인인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야 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명의신탁 되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법령 관계를 보면, 구 상속세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양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경위 및 이 사건 부과처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1955. 4. 10.생)은 청구 외 ㅇㅇㅇ의 1남 7녀 중 장녀로서 1985. 4. 15. ○○시 ㅇㅇ경찰서에서 청구인 및 청구 외 ㅇㅇㅇ을 간통죄로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사건송치한 내용에 의하면 청구 외 ㅇㅇㅇ(1945. 11. 25.생)은 1974. 4. 26. 청구 외 ㅇㅇㅇ과 혼인하여 1녀를 출산하여 동거하는 유부남인데도 1977년 당시 군인으로서 전방에 근무할 때 청구인을 알고 총각이라고 속여 동거생활을 하던 중 청구 외 ㅇㅇㅇ(1977. 12. 2.생, 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을 출산한 사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청구 외 ㅇㅇㅇ(위 ㅇㅇㅇ의 처)의 고소에 의하여 간통죄로 피소되었던 사실,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1988. 12. 8.부터 1996. 7. 19.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이자 호적지인 위 ㅇㅇㅇ동 ○○번지에서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사실, 한편, 청구인의 부(父)인 청구 외 위 ㅇㅇㅇ은 이 사건 부동산을 1988. 8. 5.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1995. 7. 24. 청구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하였던 사실, 위 ㅇㅇㅇ은 그의 소유 부동산인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 대지 139㎡ 및 주택 53.55㎡에 대하여 1995. 7. 18. 채권 최고액 100,000,000원으로 청구 외 ㅇㅇㅇ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아울러 1995. 8. 10.부터 1995. 11. 14.사이 청구 외 ㅇㅇㅇ 등 5명의 채권자로부터 가압류된 사실, 처분청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1995. 7. 24. 청구인의 부(父)로부터 청구인에게 이전한 것은 부녀간의 매매에 의한 것으로 구 상속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양도자인 위 ㅇㅇㅇ이 양수자인 청구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이 관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 관계에 대하여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인이 건물임대보증금, 은행융자금, 본인 소유자금 등 합계 1억 2,000만 원에 1988. 8. 5.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취득하였으며 부친의 이름으로 소유권 등기하는 것이 재산관리상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부친명의로 등기하였던 것이고 1995. 7월 부친이 타인에게 빚을 지고 거주지 주택을 가압류 당함에 따라 청구인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한 것이므로 이는 명의신탁해지에 불과하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과 경위를 보면,

(1)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일인 1988. 8. 5. 직후인 1988. 12. 8.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이전한 후 1996. 12. 12.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는 반면 위 ㅇㅇㅇ은 1978. 12. 20.부터 1997. 10. 29. 현재까지 계속해서 ㅇㅇ군 ㅇㅇㅇ ○○리에서 거주하는 사실

(2) 1989. 9. 29. 분가하여 이 사건 부동산 소재지에 신호적을 편제하여 호주가 되었던 사실

(3) 청구인은 1984. 5. 1.부터 ○○시 ㅇㅇ구 ㅇㅇ동 ㅇㅇ소재 ㅇㅇ 의상실에 근무하고 있는 사실

(4) 1988. 8. 16. 이 사건 부동산에 채무자를 위 ㅇㅇㅇ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ㅇㅇ은행에서 2,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그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이 모두 청구인 거주지 또는 근무지 주변에서 이루어진 사실

(5) 점포입주자들의 임대료 입금구좌가 청구인 명의의 계좌이고 이러한 임대료 영수형태는 소유권이전 전후가 마찬가지인 사실

(6)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중개인 청구 외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의 대금지급자를 청구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이 청구인의 부(父) 명의로 명의신탁되었다가 명의신탁 해지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위 ㅇㅇㅇ은 슬하에 1남7녀를 두고 1978년 이래 1996. 9. 13.까지 ㅇㅇ도 ㅇㅇ군 ㅇㅇ읍 ㅇㅇ리 ○○번지에 거주하였으며 1988. 8. 5.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는 거주지에 소재한 주택 및 대지와 같은 읍 ㅇㅇ리 ○○번지 소재 답 3,005㎡를 매각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별다른 소득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운 반면 청구인은 현역장교와 사실혼 관계에 있으면서 의상실에 근무하였고 1988년 이래 이 사건 부동산에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실제 소유주로서 점포 등을 임대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청구인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불안한 처지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를 그 부친으로 하였다가 1995. 7월 부친명의의 거주지 주택 및 대지 등이 가압류되고 있어 이를 피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등기하였다는 주장은 위 설시한 전후 사정에 비추어 수긍이 됨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등기하지 못하고 부친의 이름으로 등기하였다가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회복한 것으로 인정된다 할 것이다. 증여로 보는 경우 건물임대보증금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동산이 당초부터 청구인의 소유로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이상 더 살필 필요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은 명의신탁해지에 해당하고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부과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