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목적 출연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평가기준일은 과세요인 발생한날이라 할 것임.
공익사업목적 출연재산은 출연일로부터 3년 이내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않아 증여세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증여한 것으로 보고 증여재산평가기준일은 과세요인 발생한날이라 할 것임.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구인이 1990. 9. 25. 청구 외 ㅇㅇㅇ(이하 ‘출연자’라 한다)으로부터 공익사업목적으로 ○○시 ㅇㅇ구 ㅇ동 ○○번지 및 같은 곳 ○○번지 대지 계 1,213㎡ 및 그 지상건물 67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출연받고도 이를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인 장학금지급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그 증여일 및 증여재산평가시점을 1990. 9. 25.자로 하여 산출한 증여세 312,354,000원을 1996. 2. 16.자로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가 위 증여일 및 증여재산평가시점을 1993. 9. 25.(위 출연일인 1990. 9. 25.부터 3년이 되는 날)자로 경정하여 1997. 9. 19.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811,105,8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익사업목적으로 출연받아 기한 내에 그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함에 따라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된 데 대하여는 증여일인 1990. 9. 25.자로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지 과세요인 발생일인 1993. 9. 25.자로 증여재산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익사업목적으로 출연받아 그 출연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이를 청구인이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증여재산평가시점을 공익법인에 출연한 날인 1990. 9. 25.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 출연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3. 9. 25.(과세요인 발생시점)로 적용하여야 하는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되는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이하 ‘공익사업’이라 한다)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도록 되어있고 같은 조 제4항에서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재산을 출연받은 자가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전부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을 그 출연받은 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되 다만, 그 사용에 장기간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의 제출과 함께 세무서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5193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의2 제1항 본문과 같은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종교사업ㆍ자선사업ㆍ학술사업 기타 공익사업’에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을 포함하고 있고 같은 조 제9항에 “세무서장은 공익법인이 법 제8조의2 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출연받은 재산(출연받은 재산 중 직접 공익목적사업한 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에 상속 또는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재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 “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재산의 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상속세법 부칙(1994. 12. 22. 법률 제4805호) 제3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부칙(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9호) 제3항에 의하면 위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2 제9항 제1호는 1995. 1. 1.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증여세를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증여재산의 평가에 관하여는 구 상속세법 제34조의7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 제1항에서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90. 9. 25.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익사업목적으로 출연받고도 이를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장학금지급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4항 제1호에 해당하여 증여세 부과처분대상이라고 보아 그 출연일인 1990. 9. 25.을 증여재산평가시점으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고 1996. 2. 16.자로 증여세 312,354,00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는 이 사건 부동산 출연일인 1990. 9. 25.이 아니라 과세요인 발생시점(동 출연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1993. 9. 25.이라고 보아 이날을 증여재산평가시점으로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1997. 9. 19.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 당시의 현황에 의하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받은 날로부터 3년 내에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과세요인이 발생한 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출연받은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기준일은 당초 출연한 날이 아니고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이라 할 것인바, 청구인은 1990.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공익사업목적으로 출연받아 이 날로부터 3년이 되는 1993. 9. 25. 현재까지 그 정관사업인 장학금지급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재산평가시점을 공익사업에 출연한 날인 1990. 9. 25.로부터 3년이 되는 1993. 9. 25.로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1990. 9. 25.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받아 3년 이내에 정관상의 목적사업인 장학금지급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증여세 과세요인이 발생한 날 및 증여재산평가시점을 1993. 9. 25.로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