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납부고지서상 납부자 성명이 단순 오기된 것을 바로잡아 다시 처분하여 경정을 하였으므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 해당되며 급여소득이 확인되어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고 부과처분함은 정당함.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3. 7. 31.자로 한 별지 ‘ㅇㅇ무역(주)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내역’의 ‘순번’란 제1 내지 5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가산세, 가산금 포함)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부과처분에 대한 청구를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외 ㅇㅇ무역(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가 1991. 4. 23.부터 1992. 1. 24.까지 사이에 별지 ‘ㅇㅇ무역(주)가 체납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내역’(이하 ‘위 별지’라 한다)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그 ‘수입신고일’란 기재 각 일자에 ㅇㅇㅇㅇ공화국으로부터 마른 고사리와 마른 해삼 등(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한다면서 부가가치세 면제물품으로 처분청에게 4건, ㅇㅇ세관장에게 1건, ㅇㅇ세관장에게 1건 및 양산세관장에게 2건의 수입신고를 하였는 데 위 각 세관장은 위 별지 ‘수입면허일’란 기재 각 일자에 이를 모두 그대로 통관시켰다가 이 사건 물품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별지 ‘ㅇㅇ무역(주) 부과, 고지일자’란 기재 각 일자에 위 별지 ‘부가가치세액 본세란과 가산세’란 각 기재의 부가가치세를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 외 법인에 대하여 각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원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청구 외 법인이 그 처분 훨씬 전에 도산, 폐업한 상태에 있어 이를 모두 체납하자 처분청은 자기가 부과, 고지한 부가가치세 4건을 제외한 위 ㅇㅇ세관장 외 2개 세관장의 체납부가가치세 징수업무를 ‘체납방지 및 체납정리사무처리요령’(관세 2-2-9-23으로 시달된 예규이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인수하고 위 체납세액을 청구 외 법인의 재산으로는 충당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위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수입재화인 이 사건 물품에 대하여는 위 별지 ‘수입신고일’란 기재의 각 수입신고일) 현재 청구 외 법인의 주주명부상 주식 82.5%를 소유하고 있는 청구인과 그의 아우인 청구 외 ㅇㅇㅇ을 과점주주로 보고 그 중 청구인을 구 국세기본법(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청구인에 대하여, 1993. 7. 31.자로 그 중 위 별지 ‘순번’란 제1 내지 5기재의 각 ‘부가가치세액’란 기재의 부가가치세 본세,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역시 같은 이유를 들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면서 1996. 7. 22.자로 위 별지 ‘순번’란 제6 내지 8기재의 각 ‘부가가치세액’란 기재의 부가가치세 본세, 가산세와 가산금 합계 26,863,49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그 뒤 이 처분을 하면서 발부한 위 3건의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의 납부자 성명란에 그 납부자 명의를 위 ‘ㅇㅇㅇ’이라고 착오기재한 것을 발견하고 같은 해 9. 23.자에 직권으로 위 오기한 오류를 바로 잡는 처분경정의 의미로 그 납부자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한 위 3건의 정정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서를 청구인에게 다시 발부(이하 ‘위 처분 경정’이라 한다)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제1, 2차 부과처분 모두를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과 제2차 부과처분은 그 납세고지서상의 납부자 명의를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위 ㅇㅇㅇ로 기재하여 고지하였기 때문에 이들은 청구인에 대한 적법한 과세처분이 아니고 모두 무효인 처분들이고, 둘째, 청구 외 법인은 청구인의 동생인 위 ㅇㅇㅇ이 설립하여 그 주식 모두를 실질적으로 위 ㅇㅇㅇ이 소유한 1인 주주법인이고 청구인은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 본인도 모르게 위 ㅇㅇㅇ이 그 주주명부에 이름만 등재한 명목상의 주주로서 동 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 외 법인의 세적지 관할 ㅇㅇ세무서장이 이점을 인정하고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취소한 바가 있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조사, 확인하지 아니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로 인정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위 처분들은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1) 첫째다툼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힌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을 한 다음 그 처분을 하면서 발부한 각 납부고지서 겸 영수증서상의 납부자 성명이 단순하게 오기되어 있는 오류를 바로잡기 위하여 1996. 9. 23.자로 위 처분경정을 하였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은 데 위와 같이 단순한 오기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위 처분을 무효의 것이라 할 수 없고 이는 경정의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할 것인데다가 그 오류가 시정되는 경정의 효력은 법리상 원처분이 있었던 때로 소급하여 생기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은 당초부터 적법한 형식을 갖춘 처분이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이에 관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둘째다툼에 대하여 본다. 먼저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건대, ㅇㅇ시 ㅇㅇ구 ○○동 ○○번지에 주소를 두고 수출입업, 농ㆍ수산물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청구 외 법인이 1992. 7. 하순경 부도발생으로 그 대표이사인 위 ㅇㅇㅇ이 미합중국으로 도피하고 도산, 폐업한 상태에서 이 사건 원 부과처분의 세액을 체납하고 있고 청구 외 법인이 소유한 별다른 재산도 없자 처분청은 위 체납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인 1991. 6. 10., 같은 해 8. 8., 같은 해 9. 19.(수입재화인 이 사건 물품의 각 수입신고일) 현재 청구 외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와 법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그 법인의 총발행 주식 80,000주 중 위 ㅇㅇㅇ이 44,000주(55%) 그의 친형인 청구인이 22,000주(27.5%)를 각 소유하고 있어 청구인 형제가 소유하고 있는 청구 외 법인의 주식 합계가 66,000주로 그 법인 총 발행주식 80,000주의 82.5%가 되어 청구인 형제는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또 청구인은 1990. 3. 30. 청구 외 법인의 이사로 취임하였다가 1992. 3. 28. 그 이사직을 사임하면서 위 주식도 양도하였고 1991.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9,600,000원의 근로소득을 얻으면서 이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 125,160원을 원천징수당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청구인을 관세법 제6조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구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보아 국세징수법 제1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을 하게 된 사실, 한편 청구 외 법인의 세적지를 관할하던 ㅇㅇ세무서장도 청구 외 법인이 1992. 7. 하순경 위와 같이 도산, 폐업상태에 들어가자 같은 달 28.자로 청구인을 청구 외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같은 해 8. 25.자로 청구 외 법인의 1992년 제1기 확정부가가치세 18,614,810원과 제2기분 예정부가가치세(폐업분) 1,802,840원 등 계 20,417,65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 고지하였다가 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위 각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성립일(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인 1992. 6. 30.과 폐업일인 같은 해 7. 하순경) 전인 1992. 3. 28. 청구 외 법인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위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 외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하여 1994. 11. 15.자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취소하였던 사실 등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면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게 되어 있고 관세법 제6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되는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금액 또는 출자액의 합계액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이상인 자(이하 ‘과점주주’라 한다)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어 있으며 이를 이어받은 구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는 위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그 제1호에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고 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이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근로소득지급조서와 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위 체납된 국세의 각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 외 법인의 과점주주 중의 한 사람이라는 점이 인정되는데다가 청구 외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어 체납된 위 체납세액과 체납처분비 등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적법하게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을 하였던 것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이 작성한 것으로 된 각 사실확인서 사본, 위 ㅇㅇㅇ, ㅇㅇㅇ, 청구 외 ㅇㅇㅇ, ㅇㅇㅇ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사본, 위 ㅇㅇㅇ의 편지사본, 세무공무원 작성의 위 ㅇㅇㅇ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의 각 기재나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인을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 외 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고서 위에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취소처분을 하였다는 등 사정만으로는 위 인정의 사실이나 판단을 움직일 수 없는바, 따라서 이와 달리 청구인이 자신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한 자로서 청구 외 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라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여 그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사청구 중 이 사건 제1차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부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제2차 부과처분에 관한 청구부분은 그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