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칙에 의해 이 법 시행 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함.
부칙에 의해 이 법 시행 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므로 부과처분이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 등이 1990. 9. 15.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6. 2. 10.자로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세를 결정고지 하였으나 상속인들이 실제 상속받은 지분비율을 초과하여 상속세를 부과함은 위법 부당하다는 취지의 국세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심판청구가 1996. 12. 6. 인용됨에 따라 처분청에서는 1996. 12. 31.자로 상속인별 납부세액을 실제 상속받은 지분율에 의하여 정정하여 청구인 ㅇㅇㅇ에게는 상속세 27,205,782원, 방위세 4,534,297원을, 청구인 ㅇㅇㅇ에게는 상속세 9,353,322원, 방위세 1,558,887원을 납부,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피상속인인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은 1990. 9. 15.이고 구 국세기본법(1990. 12. 31. 개정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은 5년으로 1996. 3. 14.자로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처분청이 1990. 12. 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및 동 부칙 제2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상속세 부과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소급 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상속세 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는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본다. 국세 부과의 제척기간에 관하여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1993. 12. 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은 법’이라 한다) 제1항에 의하면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간의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단서에서 구 상속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 간의 기간이 만료되는 날 후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부칙(1990. 12. 31. 법률 제4277호) 제2조에 의하면 위 단서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는 이 법은 1991. 1. 1.부터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구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상속세를 부과할 상속재산의 종류ㆍ수량ㆍ가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정부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사실 관계를 본다. 청구인들은 1990. 9. 15. 피상속인인 ㅇㅇㅇ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바 있으나 상속이 개시된 날로부터 6월 이내인 1991. 3. 14.까지 상속세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는 사실, 1996. 2. 8. 처분청은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전 734㎡ 등 7필지 8,889㎡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고 별지 기재목록1 “법정지분에 의한 상속세 등 과세내역표”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인 청구인 등에게 상속세 42,709,230원, 동 방위세 7,118,200원을 부과하였던 사실, 상속인인 ㅇㅇㅇ 외 6(청구인들 포함)인은 1996. 6. 12. ㅇㅇㅇㅇ원 ㅇㅇㅇㅇㅇ장에게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1996. 12. 6. 상속인별 상속지분을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심판결정을 받았던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심판결정의 내용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지분에 의하여 별지기재 목록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세 등 과세내역표”의 내용과 같이 전체 상속세 및 방위세의 총액은 변경함이 없이 지분비율에 의한 배분계산만 달리하여 1996. 12. 31.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에 의하면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간이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년 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은 1990. 9. 15. 피상속인인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었음에도 구 상속세법 제20조에 의한 신고기한인 1991. 3. 14.까지 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간이고 제척기간 만료일은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인 1991. 3. 15.부터 10년이 만료되는 2001. 3. 14.이라 할 것이므로 1996. 12. 31.자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들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조항이 1990. 12. 31. 신설되었으므로 1990. 9. 15. 상속이 개시된 데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위 단서 조항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법의 시행일은 1991. 1. 1.이므로 이 법 시행 후인 1991. 3. 15.부터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 단서조항을 소급하여 적용하였다고 할 수 없어 청구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