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공유물 분할에 의한 지분변경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030 선고일 1998.02.03

공유물 분할은 공유물에 대하여 제한적인 지분권을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고, 시가차액을 정산 하였다는 사정이 없으므로 상호지분 이전을 유상양도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1997. 3. 25.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53,280,1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청구인과 청구 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이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외 1필지 대지 460㎡ 및 동 지상건물 1,352.02㎡(이하 ‘위 쟁점1부동산’이라 한다)와 역시 공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같은 동 ○○번지 대지 267.7㎡ 및 동 지상건물 865.89㎡(이하 ‘위 쟁점2부동산’이라 한다)를 1991. 2. 6. 공유물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위 쟁점1부동산은 위 ㅇㅇㅇ의 단독소유로, 위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의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하고 무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쟁점1부동산의 공유지분을 교환에 의하여 양도하였다고 보아 1997. 3. 25.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1991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80,1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위 쟁점1, 2부동산은 청구인과 위 ㅇㅇㅇ이 각각 공유하고 있던 재산으로서 1991. 2. 6.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쟁점1부동산은 위 ㅇㅇㅇ 단독명의로,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 단독명의로 각 소유권을 집중시킨 것으로 위 쟁점1, 2부동산은 시가차이가 발생되지 아니하여 정산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각 소유형태만 변경시킨 경우에 해당되어 소득세법상의 유상양도로 볼 수 없음에도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수개의 공유물을 지분교환의 방법에 의하여 각각 단독명의로 소유권 등기하는 경우 이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자산의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본다.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라 규정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쟁점1, 2부동산의 취득, 지분교환경위 및 처분청의 과세 경위를 살펴 본다.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1987. 10. 23. 이 사건 쟁점1부동산인 같은 구 ㅇㅇ동 ○○번지 대지 460㎡를 매매에 의하여 공유로 취득하였다가 1988. 10. 26. 같은 동 ○○번지 대지 254㎡, 같은 동 ○○번지 대지 206㎡로 분할하고 위 ○○번지 지상에 건물 773.21㎡, 위 ○○번지 지상에 건물 578.81㎡를 건축한 후 1989. 6. 2. 및 1989. 7. 4. 역시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던 사실, 또한 1989. 4. 28. 이 사건 쟁점2부동산인 같은 구 ㅇㅇ동 ○○번지 대지 267.7㎡를 매매에 의하여 공유로 취득하고 위 지상에 건물 865.89㎡를 건축한 후 1990. 1. 11.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하였던 사실, 그 후 1991. 2. 6. 청구인과 위 ㅇㅇㅇ은 공유하고 있던 이 사건 쟁점1, 2부동산을 공유물분할계약에 의하여 지분을 교환하고 쟁점1부동산은 위 ㅇㅇㅇ의 명의로, 쟁점2부동산은 청구인 명의로 각각 단독소유권등기 경료하였던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1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2분의 1을 청구인이 위 ㅇㅇㅇ에 양도하였다고 보아 1997. 3. 25.자로 양도소득세 53,280,16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 그리고 1991. 2. 6. 공유물분할당시 기준시가에 의한 쟁점1부동산의 가액은 510,939,380원, 쟁점2부동산의 가액은 471,687,280원임이 이 사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그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산의 유상양도가 있어야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바, 공유물의 분할은 법률상으로는 공유자 상호 간의 지분의 교환 또는 매매라고 볼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공유물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당하는 비율에 따라 제한적으로 행사되던 권리를 공유물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특정부분에 집중시켜 존속시키는 것으로 그 소유형태가 변경될 뿐이라고 할 것이어서 시가차액에 대한 정산을 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소유하게 된 부분의 위치에 따라 시가에 다소 차이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를 자산의 유상양도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은 위 쟁점1부동산의 2분의 1과 위 쟁점2부동산의 2분의 1을 교환에 의하여 유상양도하였다고 보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시가차액을 정산하였음을 입증하지도 못한 채 상호지분 이전에 따른 이 사건 공유물분할을 유상양도로 보아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된 것이라 하겠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어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