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가액에 산입과 사채의 채무인정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029 선고일 1998.02.03

상속개시 전 2년 이내에 처분한 재산 중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고, 사채신고액은 객관적인 증빙이 없어 채무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1993. 8. 24. 상속이 개시(피상속인 ㅇㅇㅇ의 사망)되자 1994. 2. 22. 상속세 신고를 하면서 상속재산가액을 1,551,907,042원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금액을 782,527,520원(채무공제액 280,000,000원 포함)으로 신고한 데 대하여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42,200,827원을 추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함과 동시에 신고된 채무공제액에 포함된 사채 80,000,000원을 공제부인하고, 그 외의 상속세 신고내용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 1997. 8. 16.자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여 청구인들에게 상속세 304,752,6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그의 예금액에서 인출한 금액 중 42,200,827원을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둘째,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등 공제액 782,527,520원에 포함된 사채 80,000,000원 중 6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1991년 건물신축을 위하여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조금씩 차입한 금액이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ㅇㅇ동 ○○은행에서 청구인들 중 ㅇㅇㅇ(피상속인의 처) 명의로 대출받은 금액이며 이를 입증하는 차용증 및 대출관계증빙이 있음에도 위 사채 80,000,000원을 이 사건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들이 갚아야 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첫째,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42,200,827원을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를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와 둘째,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중 청구 외 ㅇㅇㅇ에 대한 사채 60,00,000원 및 청구인들 중 ㅇㅇㅇ가 ㅇㅇㅇ 은행에서 대출받은 대출채무액 20,00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 중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채무(상속개시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 전 3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 이외의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 법 제7조의2 제1항, 구 상속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본문 및 그 제1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금액이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1억 원 이상으로서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 중 그 지출한 거래상대방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및 피상속인의 성별ㆍ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에 있어서 피상속인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42,200,827원을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고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경위를 보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인 망 ㅇㅇㅇ의 예금계좌인 ㅇㅇ은행 ㅇㅇ동지점으로부터 83,117,020원, ㅇㅇ은행 ㅇㅇㅇ지점으로부터 166,581,536원, ㅇㅇㅇ 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 등 합계 270,238,556원이 인출되었고 그 중 165,021,649원이 조세공과금(19,319,100원), 임대보증금 반환(55,000,000원), 생활비(66,515,576원), 대출금 상환(20,000,000원), 대출금 이자지급(4,186,973원) 등에 충당되었으며 위 인출액 270,238,556원 중에는 예금계좌간 대체로 인한 중복계산액 63,016,080원이 포함되어 결국 위 인출액 중 그 사용용도가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42,200,827원(인출액 270,238,556원 - 사용용도확인액 165,021,649원 - 인출액 중 중복계산액 63,016,080원 = 42,200,827원)이라고 보아 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며, 청구인들이 신고한 채무 중 사채 80,000,000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한 경위를 보면 그 중 60,000,000원은 채권자의 인적사항 및 이자지급내역 등이 불분명하고 나머지 20,000,000원은 이 사건 피상속인의 대출채무가 아니라 청구인들 중 ㅇㅇㅇ의 대출채무라고 보아 이들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음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1993. 8. 24.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예금잔금이 5,849,125원이었고 금융자산으로서는 이 금액만을 상속받았음에도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액 중 42,200,827원에 대하여 청구인들이 그 사용처를 밝히지 못한다 하여 이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은 부당하고, 위 사채 80,000,000원 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차용증명서를 제시하였고 나머지 20,000,000원은 피상속인이 주택신축시 ㅇㅇㅇ 은행으로부터 소요자금 40,000,000원을 대출받을 때 1인당 대출한도액의 제한으로 불가피하게 피상속인 명의로 20,000,000원을 대출받은 외에 청구인들 중 ㅇㅇㅇ 명의로 대출받아 주택신축자금에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청구인들 중 ㅇㅇㅇ 명의의 위 대출금은 피상속인이 진 채무라고 주장한다.

  • 가. 첫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예금 잔액 5,849,125원을 상속받았을 뿐이므로 금융자산으로서는 이 금액만이 상속세 과세가액이라고 주장하나 먼저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금액이 207,222,476원에 이르고 있고 이 금액에서 생활비 등 그 사용용도가 밝혀진 것이 165,021,649원 뿐이며 나머지 42,200,827원은 그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하고 있다면 이 금액은 청구인들의 주장내용과는 관계없이 구 상속세법 제7조의2 제1항 및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 나. 둘째다툼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건물신축을 위하여 사채 60,000,000원을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서류로 1992. 4. 8.자 차용증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 차용증에는 채권자의 인적사항, 이자지급에 대한 이율 및 시기 등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없고 달리 이 사채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으며, ㅇㅇㅇ 은행으로부터의 대출금 20,000,000원도 청구인들 중 ㅇㅇㅇ 명의로 대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실제 피상속인이 대출받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도 없으므로 청구인들이 신고한 위 사채 8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한 금액 중 그 사용용도가 밝혀지지 아니한 42,200,827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고 청구인들이 신고한 사채 80,000,000원을 채무공제 부인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