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멸실로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전용이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거주자의 일시적인 사용현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실 면적을 안분계산 한 것은 잘못이 없음.
부동산의 멸실로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전용이란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거주자의 일시적인 사용현황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것이므로 지하실 면적을 안분계산 한 것은 잘못이 없음.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80㎡ 및 같은 번지 지상건물 162.98㎡(1층 점포 80.99㎡, 2층 주택 72.4㎡, 지하실 9.59㎡,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5. 3. 30. 양도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2층 주택부분은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므로 비과세하고 1층 점포부분(안분계산에 의한 지하실 점포 해당분 포함)에 대하여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1997. 3. 3.자로 양도소득세 35,705,4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1층 80.99㎡는 점포, 2층 72.4㎡는 주택, 지하실 9.59㎡는 2층 주택전용 보일러실이므로 지하실을 주택면적에 포함하면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커서 이 사건 부동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여 처분청이 점포부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부분의 면적이 점포부분의 면적보다 커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3항에 의하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 외의 부분이 복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으로 본다. 다만, 주택의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적거나 같을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 외의 면적이 주택의 면적보다 클 때에는 주택 외의 부분은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살피건대, 처분청과 청구인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1층은 점포이며 그 면적이 80.99㎡이고 2층은 주택이며 그 면적이 72.4㎡로 주택 외의 부분이 주택부분보다 큰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지하층 9.59㎡를 주택의 보일러실로 사용하였으므로 주택면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나 1995. 6. 30. 이 사건 부동산 지상건물의 멸실로 인하여 지하실의 용도가 주택전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고 건축물관리대장에 용도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지하층의 용도를 청구인이 주장하는 거주자의 일시적인 사용현황으로 판단하여 주택의 면적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지하층의 면적을 주택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으로 안분계산하고 주택면적 및 그 부속토지만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하고 나머지 점포부분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부동산의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