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해지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사실관계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판결문외에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명의신탁해지판결은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사실관계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고 판결문외에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으므로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63.3㎡ (1978. 10. 11. 이전 ○○시 ㅇㅇ구 ㅇ동 ○○번지 구획1의 가호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1. 11. 30.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의해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형으로 이하 ‘형 ㅇㅇㅇ’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이를 양도로 보아 1997. 4. 1.자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102,923,28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가 1990. 8. 30. 당시의 토지등급을 잘못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잘못 계산하였다고 하여 1997. 4. 22.자로 양도소득세 263,39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함으로써 합계 103,186,67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과 형 ㅇㅇㅇ은 1975. 2. 25.경 이 사건 토지와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165㎡(1978.10.11. 이전 ○○시 ㅇㅇㅇ ㅇ동 ○○번지 구획1의 나호임. 이하 ‘인접 토지’라 한다)를 공동으로 매입하였다가 1977. 10. 6.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형 ㅇㅇㅇ은 인접토지를 각각 나누어 갖기로 약정하고 청구인은 1978. 1. 28. 이 사건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였으며 형 ㅇㅇㅇ은 같은 해 1. 30. 인접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상태에서 1978년 가을경 청구인과 형 ㅇㅇㅇ이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상호 교환을 했던 것으로서, 그 당시 토지구획정리가 확정되지 아니하여 교환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를 형 ㅇㅇㅇ 명의로 하지 못하였으나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자 1982. 9. 14. 청구인 명의로 등기 이전하였다가 1991. 10. 11. ○○지방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에 따라 같은 해 11. 30. 형 ㅇㅇㅇ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양도소득은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소득의 귀속이 명목일 뿐이고 그 소득을 실질상 얻은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실상 그 소득을 얻은 자에게 이 법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 등 권리의 변동에 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 의 규정에서 “시행자나 시행지구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하여 권리를 가진 자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당해 시행자 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ㅇㅇㅇ장관ㆍㅇㅇㅇㅇㅇㅇㆍㅇㅇㅇ장ㆍㅇㅇㅇ 또는 시행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 이전 경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이 1975. 2. 25. ㅇㅇㅇㅇㅇ장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3,697,392원에 매수한 사실, 1977. 10. 6. 형 ㅇㅇㅇ이 청구 외 ㅇㅇㅇ 소유였던 인접토지를 ㅇㅇㅇㅇㅇ장로부터 매수인 명의변경 승인(도행정 00000000, 1977. 10. 6.)으로 취득한 사실, 청구인은 1978. 1. 28. 이 사건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2층 연면적 158.31㎡의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해 12. 29. 형 ㅇㅇㅇ에게 양도한 사실, 형 ㅇㅇㅇ은 1978. 1. 30. 인접토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55.57㎡의 건물을 지었다가 같은 해 10. 14. 연면적을 185.12㎡로 증축을 하고 1979. 3. 13. 청구 외 ㅇㅇㅇ에게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접토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ㅇㅇㅇㅇㅇ장으로부터 체비지 명의변경 신고절차로 양도한 사실, 한편 형 ㅇㅇㅇ은 1979. 6. 1.부터 1997. 5. 9.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로 주소를 이전하여 거주해 온 사실, 1982. 4. 10.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자 같은 해 9. 14. 이 사건 토지를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1. 10. 11. ㅇㅇ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을 받고 같은 해 11. 30. 형 ㅇㅇㅇ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 처분청에서는 이 사건 토지를 형 ㅇㅇㅇ에게 사실상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1997. 4. 1. 및 같은 해 4. 22.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형 ㅇㅇㅇ과 공동으로 매입하였다가 추후에 나누어 가졌고 그 후에 나누어 가졌던 토지를 상호 교환한 것이며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하지 못한 것으로 명의신탁된 토지를 해제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와 인접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였다는 주장은 위 사실 관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1975. 2. 25.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ㅇㅇ장으로부터 3,697,392원에 매입을 한 것으로 되어 있고, 형 ㅇㅇㅇ은 청구 외 ㅇㅇㅇ 소유였던 인접토지를 1977. 10. 6. ㅇㅇㅇㅇㅇ장으로부터 명의변경 승인받아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청구인과 형 ㅇㅇㅇ이 당초에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는 주장은 입증서류와 달라 믿을 수 없고, 청구인과 형 ㅇㅇㅇ이 각각 취득한 토지 및 주택을 서로 교환하였고 토지구획정리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형 ㅇㅇㅇ이 인접토지를 취득할 때에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1977. 10. 6. ㅇㅇㅇㅇㅇ장으로부터 명의변경승인을 받아 취득하였고 나아가 1979. 3. 13. 형 ㅇㅇㅇ이 인접토지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양도할 때에도 같은 절차에 의하여 ㅇㅇㅇㅇㅇ장으로부터 명의변경승인 방법으로 양도한 점을 볼 때에 1978. 12. 29.경에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를 형 ㅇㅇㅇ에게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시점에서 이 사건 토지를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7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명의변경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었는데도 구획정리가 되지 않아 소유권을 이전하지 못하였다는 주장도 타당성이 없을 뿐 아니라 1978. 12. 29. 작성된 매도증서의 내용도 청구인의 주택만 형 ㅇㅇㅇ에게 매매에 의해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그 당시 청구인과 형 ㅇㅇㅇ이 각각 소유하고 있던 토지와 건물을 상호 교환하였다는 주장도 인정할 수 없다 하겠다. 나아가 ㅇㅇㅇㅇ지방법원의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139조 에 의한 의제자백에 의한 판결로 그 사실관계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고, 위 판결문 이외에는 명의신탁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사실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을 찾을 수 없어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