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비와 기술비가 기자재 도입가격에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설계용역비와 기술비가 기자재 도입가격에 포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한다고 보아 관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1. 5. 22.부터 1995. 3. 25.까지 사이에 159회에 걸쳐 수입한 ㅇㅇ원자력발전소, 4호기 건설용기자재 등(이하 ‘위 기자재’라 한다)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을 신고하면서 원자로설비공급에 관한 주계약자인 청구 외 한국ㅇㅇㅇ(주)(이하 ‘위 ㅇㅇ’이라 한다)와 위 ㅇㅇ의 하수급자인 한국ㅇㅇㅇ연구소(변경 전 상호는 한국ㅇㅇㅇ연구소인 데 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를 통하여 미합중국 소재 청구 외 ㅇㅇㅇㅇ 엔지니어링사(이하 ‘위 ㅇㅇ사’라 한다) 등에 지급한 원자로설계용역비 미화 44,827,600달러(계통설계비 29,571,700달러, 기기설계비 15,255,900달러, 이하 미화달러를 ‘달러’로만 표시한다) 및 기술비(기술도입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것) 57,577,888달러(계통설계기술비 25,529,760달러, 원자로 제작기술비 23,783,671달러, 터빈발전기 제작기술비 8,264,457달러) 등 계 102,405,488달러 중 위 기자재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되는 설계용역비 12,382,705달러(계통설계비 8,270,852달러, 기기설계비 4,111,853달러, 이하 이 설계비 등을 일괄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비’라 한다) 및 기술비 10,335,184달러(원자로 관련 기술비 10,221,896달러, 터빈발전기 제작기술비 113,288달러, 이하 이 기술비 등을 일괄하여 ‘이 사건 기술비’라 한다) 등 계 22,717,889달러 그리고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아닌 터빈발전기 설계용역비 중 516,111달러를 신고누락하였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것으로 하고 그 세액을 산출한 다음 1995. 10. 2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별지 관세 등 부과고지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등 계 1,786,726,500원을 추가로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터빈발전기 설계용역비와 관련된 관세 등 53,651,040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부과처분 부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이라 한다)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첫째, 이 사건 설계용역비는 위 기자재 제작, 수입과 관련이 없이 별도계약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고 그 설계용역과 기자재 제작, 수입거래는 각 경제적 실질과 가치를 가지는 별개, 독립적인 거래이며 설계용역비와 위 기자재의 수입가격은 각 정상적인 가격결정 절차에 따라 각각 결정된 것으로서 각 적정한 시장가격을 반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설계용역비가 위 기자재 판매조건에 의하여 지급되었던 것도 아니므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될 금액이라고 볼 수 없고, 둘째, 이 사건 기술비는 원전건설 기술자립화를 위하여 위 기자재수입과는 별도로 원자로설비제작 기술도입계약과 원자로 계통 및 핵원료설계 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위 ㅇㅇ 및 위 ㅇㅇㅇ이 원자로시설관련 기술을 도입하게 되어 위 ㅇㅇ과 ㅇㅇㅇ을 위하여 지급한 것이어서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될 금액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설계용역비와 기술비를 기자재수입과 관련하여 청구인이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으로 보고 이를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설계용역비와 기술비가 청구인이 위 기자재 제작, 수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금액이고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설계용역비 및 기술비를 지급하고 관세 과세가격으로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위와 처분청의 이 사건 부과처분경위 등 사실 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위 ㅇㅇ은 1987. 7월경 위 ㅇㅇ을 주공급자로 하는 ㅇㅇ원자력, 4호기 원자로설비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 데 이 계약에는 위 ㅇㅇ이 위 원자로 설비의 제작, 공급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 ㅇㅇ, 위 ㅇㅇㅇ과 기술제공자들 사이에 체결하는 기술도입계약의 수행과 이에 관련된 업무를 수용한다는 내용의 기술도입조항도 포함되어 있었던 사실, 이에 위 ㅇㅇ은 그 무렵 위 계약을 원자로설비공급지원부문과 원자로계통설계부문으로 구분하여 그 중 원자로설비공급지원부문은 자신이 수행하기로 하고 원자로계통설계부문은 위 ㅇㅇㅇ과 원자로계통설계계약을 체결하여 그에게 하도급을 준 사실, 이에 따라 위 ㅇㅇ은 그 무렵 위 ㅇㅇ사와 별도의 원자로설비공급지원계약과 원자로설비제작기술도입계약을 각 체결하는 한편 미합중국 소재 ㅇㅇㅇ ㅇㅇㅇㅇ사(이하 ‘위 ㅇㅇ’사라 한다)와 터빈발전기 제작기술도입계약을 체결한 후 위 각 계약에 의하여 제공되는 기술정보 및 계약제품(원자로설비로서 자체 제작하게 된 것이나 수입하는 기자재)과 이에 관련된 특허권, 노-하우(Know-how) 등에 대한 실시권 허여의 대가로 고정기술료, 기술자료비, 전산코드비 및 훈련비 등을 각 지급하면서 위 ㅇㅇ로부터 기자재 및 그 예비품의 공급, 기술제공 및 기술자 훈련 등의 역무를 제공받아 그 업무를 수행한 사실, 한편 위 ㅇㅇㅇ도 그 무렵 위 ㅇㅇ사와 원자로계통공동설계계약, 원자로계통 및 핵연료설계기술도입계약을 각 체결하여 위와 같은 기술도입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ㅇㅇ원전, 4호기 원자로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계통설계작업과 이에 따른 각 구성단위의 배치에 관한 기기설계작업 그리고 위 설계작업을 바탕으로 한 이들 기기의 구성요소가 되는 각 기자재를 제작하는 업무 등을 국내 및 국외에서 공동으로 수행하고 국외제작분인 위 기자재를 위와 같이 수입한 사실, 이렇게 되어 위 기자재가 수입된 후 청구인은 그 관세가격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 설계용역비에 대하여 이는 원자로설비 전체와 관련되는 공정설계로서 원자로의 구성기기와는 개별적인 관련성이 없을 뿐 아니라 기자재의 제작, 수입계약과 별도의 경쟁계약을 체결하고서 적정한 시장가격에 따라 지급한 것이어서 수입기자재와는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서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건 기술비에 대하여 이는 ㅇㅇ원전, 4호기 건설을 위하여는 위 ㅇㅇ과의 계약에만 의하여도 그 설계용역 및 기자재 등을 공급받게 되므로 별도로 기술비를 부담할 필요가 없었으나 정부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기술 자립화시책에 의하여 원자로기기설계 및 제작분야 담당업체로 지정된 위 ㅇㅇ과 원자로계통설계용역 담당업체로 지정된 위 ㅇㅇㅇ이 각 그 기술을 전수받아 축적할 목적으로 체결한 기술도입계약상의 기술도입비용을 정책적으로 부담하여 준 것에 불과하여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비와 기술비를 관세 과세가격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던 것인데 ㅇㅇ세관이 1995. 5. 6.부터 5. 20.까지 사이에 실시한 청구인에 대한 기업사후조사결과 청구인이 위 기자재의 과세가격신고시 판매자에게 별도로 지급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 및 워런티(WARRANTY) 대가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해당되어 관세법 제9조의3 제2항 의 수입물품의 실지지급금액에 포함되며, 원자로 설비제작기술도입계약과 원자로계통 및 핵연료설계기술도입계약의 대가로 지급한 이 사건 기술비는 수입기자재와 관련되고 구매자가 수입물품의 판매조건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된 것이 인정되어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되므로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의 규정에 의거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할 금액이 되는 것이라는 내용을 통보하자 이를 통보받은 처분청이 위 설계용역비 중 해외기자재공급분에 해당하는 설계용역비 16,892,400달러(계통설계비 10,880,701달러, 기기설계비 6,011,699달러)를 산출하여 그 중 국외수행분이 전체 설계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설계용역비 12,382,705달러(계통설계비 8,270,852달러, 기기설계비 4,111,853달러), 위 기술비 과세대상 27,754,266달러 중 외자도입물품명세서상의 기자재대금총액에서 해외자재대금이 차지하는 비율(36.83%)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기술비 10,221,896달러와 터빈발전기 제작 기술비 113,288달러 계 10,335,184달러의 총 계 22,717,889달러 그리고 터빈발전기 설계용역비 516,111달러를 관세 과세가격으로 결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그리고 이 사건 부과처분액 중 이 사건 심사청구의 대상이 된 원자로계통설계비, 원자로기기설계비, 원자로계통설계기술비, 원자로설비 제작기술비 및 터빈발전기 제작기술비 등과 관련하여 부과된 위 관세 등의 세액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처분청은 ①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경우 청구외 위 ㅇㅇ 에 지급된 금액은 총 44,827,600달러(계통설계비 29,571,700달러, 기기설계비 15,255,900달러)이나 그 중 수입기자재공급분에 해당하는 용역비 16,892,400달러(계통설계비 10,880,701달러, 기기설계비 6,011,699달러)를 별도로 산출하여 전체설계비 중 국내수행분과 국외수행분을 안분하여 계산한 후 국외수행분인 12,382,705달러(계통설계비 8,270,852달러, 기기설계비 4,111,853달러)만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가산하기로 하여 관세 등 계 942,920,280원을 산출하였고
② 이 사건 기술비의 경우를 보면, ㉮ 원자로계통설계기술비의 경우 총 25,529,760달러 상당의 기술비를 지급하였으나 그 중 기술자료비 4,813,000달러, 전산코드비 9,124,000달러는 ㅇㅇㅇ의 위 ㅇㅇㅇ에 대한 감사결과 이미 과세조치되었고, 훈련비 4,476,186달러 중 1,224,237달러는 위 ㅇㅇㅇ의 국내훈련비로 제외하였으며 상용코드비 1,847,947달러 중 통관시 이미 납부한 관세 1,254,202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고정기술료 5,000,000달러, 훈련비 중 국외수행분 3,251,949달러, 추가훈련비 268,627달러 및 상용코드비 중 관세 미신고분 593,745달러 등 계 9,114,321달러를 과세대상 기술비로 하여 외자도입 물품명세서상의 기자재대금 총액 396,289천 달러 중 해외자재대금 145,944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36.83%)에 해당되는 3,356,804달러를 관세 과세가격으로 가산하기로 하여 관세 등 250,092,357원을 산출하였으며 ㉯ 원자로설비제작기술비의 경우에도 총 23,783,671달러 상당의 기술을 도입하였으나 그 중 국내에서 수행되어 비과세대상인 기술자문비 4,535,165달러와 기술자문부대비 608,561달러 등 계 5,143,726달러를 제외한 나머지 고정기술료 5,000,000달러, 기술자료비 4,897,000달러, 전산코드비 4,000,000달러, 훈련비 4,446,665달러 및 추가훈련비 296,280달러 등 계 18,639,945달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위 원자로계통설계기술비와 마찬가지로 외자도입 물품명세서상 기자재대금 총액 중 해외자재대금이 차지하는 비율(36.83%)에 해당되는 6,865,092달러를 관세 과세가격으로 가산하기로 하여 관세 등 528,285,833원을 산출하였고 ㉰ 터빈발전기 제작기술비의 경우 총 8,264,457달러 중 고정기술료(Royalty) 5,436,170달러에 대하여는 위 ㅇㅇ이 기술도입대가로 지급하였다 하여 위 ㅇㅇ에 대한 사후관리 자료로 활용하도록 ㅇㅇ세관장에게 통보하고 기술자문비 911,402달러는 국내수행분으로 제외하였으며 기술자료비 390,000달러 및 훈련비 1,526,885달러 등 계 1,916,885달러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터빈발전기 외자도입 물품명세서상의 기자재대금총액 191,889천 달러 중 해외자재대금 11,346천 달러가 차지하는 비율(5.91%)에 해당되는 113,288달러를 터빈발전기 제작기술비에 대한 관세 과세가격으로 가산하기로 하여 관세 등 11,776,990원을 산출하였던 사실을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음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7조의 시행에 관한 협정(우리나라에서 1981. 1. 6. 발효된 조약 제729호) 제1조, 제8조1 (b) (c) 등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과세가격은 그 실질가액 즉 그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되었거나 지급되어야 할 가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한 가격으로 하는 데 그 수입물품에 관련되는로열티및 라이센스료 중 구매자가 평가물품의 거래조건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부분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부가하여 과세가격을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4호,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 제1항, 제2항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당해 물품에 관련되는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의장권ㆍ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저작권 등의 법적권리와 법적권리에는 속하지 아니하지만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사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사용하는 대가(권리사용료)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당해 물품에 관련되고 당해 물품의 거래조건으로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급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의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기타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먼저 이 사건 설계용역비가 관세 과세가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위 인정의 사실 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설계용역비의 경우 주계약자인 위 ㅇㅇ과 위 ㅇㅇ 는 원자로설비공급지원계약과 원자로 설비제작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계약당사자들의 공급범위에 관하여 원자로기기설계, 원자로기기제작 및 공급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중 위 ㅇㅇ 에 의한 국외로부터의 공급범위는 기자재 및 그 예비품의 공급, 기술제공 및 기술자 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위 ㅇㅇ으로부터 하도급받은 위 ㅇㅇㅇ 및 위 ㅇㅇ 는 원자로계통설계계약, 원자로계통공동설계계약 및 핵연료설계기술도입계약에 의한 계약당사자들의 공급범위에 관하여 설계 및 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는바, 그 중 위 ㅇㅇ 에 의한 국외로부터의 공급범위는 원자로계통설계, 동 설계관련 기술제공 및 기술자훈련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 ○○사는 위 각 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원자로의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원자로계통설계작업과 원자로계통설계에 따른 원자로를 구성하는 각 단위의 배치에 관한 기기의 설계작업을 함께 수행하고 위 설계작업을 바탕으로 한 이들 기기의 구성요소가 되는 각 기자재를 제작공급한 업체이고 청구인은 1991. 5. 22.부터 1995. 3. 25.까지 159회에 걸쳐 위 ㅇㅇ 로부터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제작된 위 기자재 119,708,054달러를 수입한 후 위 기자재 제작관련 설계용역비가 관세 과세가격이 아니라고 하여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위 기자재수입가격만을 관세 과세가격으로 신고한 후 종결처리하였는바, 수입물품의 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당해 물품의 제작비에 그 설계용역비를 포함하는 가격으로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이고 위 기자재수입의 경우에도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비록 별개의 여러 가지 계약에 의한 것이지만 결국은 기자재공급자인 위 ㅇㅇ 로 하여금 위 설계용역과 이에 따른 기자재의 제작을 함께 수행하도록 하여 동 기자재를 수입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위 설계용역비를 관세법 제9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항 소정의 위 기자재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지급금액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그 중 수입기자재 관련금액을 안분계산한 후 이를 이 사건 설계용역비로 하여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는 것이라고 하겠다. 다음 이 사건 기술비가 관세 관세가격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본다. 이 사건 기술비의 과세근거는 지급된 기술비가 원자로설비용기자재 등 수입물품과 관련되고 그 물품의 판매조건(거래조건)으로서 지급되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인바, 위 인정의 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위 ㅇㅇ 사이에 체결된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서 위 ㅇㅇ이 ㅇㅇ원자력, 4호기의 원자로설비 제작, 공급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 ㅇㅇ, 위 ㅇㅇㅇ과 기술제공자(ㅇㅇ)들 간에 체결하는 기술도입계약의 수행과 이와 관련된 업무에 적용한다는 기술도입 약정을 두었으며 이에 따라 위 ㅇㅇ과 ㅇㅇ 간에 체결한 원자로설비제작기술도입계약, 위 ㅇㅇ과 ㅇㅇ 간에 체결한 터빈발전기 제작기술도입계약, 위 ㅇㅇㅇ과 ○○사 간에 체결한 원자로계통 및 핵연료설계기술도입계약에 의하여 제공된 기술정보, 계약제품과 이에 관련된 특허권, 노-하우 등에 대한 실시권 허여의 대가로서 고정기술료, 기술자료비, 전산코드비, 훈련비, 상용코드비 등으로 이 사건 기술비가 지급되었던 것을 알 수 있는바, 그 중 고정기술료는 원자로설비용 수입기자재에 체화된 특허 등의 실시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고, 기술자료비, 전산코드비, 상용코드비, 훈련비 등 기타비용은 수입기자재 등으로 제작되는 ㅇㅇ원자력, 4호기의 원자로설비의 설계, 제작, 운전 등에 필요한 기술정보, 특허, 노-하우 등을 서류, 훈련프로그램 등의 형태로 제공한 데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이므로 위 기자재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되었음이 인정되며 위와 같이 기자재수입과 관련하여 지급된 이 사건 기술비의 각 세부항목 중 특히 고정기술료는 원자로설비의 제작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수입기자재에 체화된 기술의 실시권 허여의 대가이기 때문에 기자재수입을 위하여는 이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술자료비, 전산코드비 상용코드비 및 훈련비 등 기타 비용 역시 원자로설비의 제작에 필요한 기술도입에 대한 대가로서 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항목으로서 기자재도입의 거래조건으로 지급되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처분청이 위 기술비를 구매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그 거래조건으로 판매자에게 지급한 권리사용료에 해당된다고 보고서 관세법시행령 제3조의3 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외자도입 물품명세서상의 기자재대금 총액 중에서 수입한 해외자재대금이 차지하는 비율(36.83%)로 안분하여 계산한 이 사건 기술비를 관세 과세가격에 가산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당한 조치이고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이 위 기자재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한 설계용역비와 기술비 중 각 그 국외수행분과 해외제작기자재 공급분 해당액을 안분계산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비와 기술비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기자재수입가격에 가산하여서 관세 등의 세액을 산출한 결과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 부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그 부분을 심사청구 대상으로 한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