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농지 양도 당시 농지소재지에 거주 및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1. 26.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답 48㎡를, 같은 해 1. 29. 같은 동 ○○번지 답 40㎡ 및 같은 동 ○○번지 답 3,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1996. 1. 29. ㅇㅇㅇㅇ공사에 공공사업용 토지로 각 협의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88,320,361원 중 86,606,409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4. 10. 법률 제53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3조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신설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이라 한다)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받고서도 동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 5. 13.자로 농어촌특별세 17,321,28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를 ㅇㅇㅇㅇ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협의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86,606,409원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면제받은바 있고 이 사건 토지를 1972. 12. 14.에 취득한 후 1977. 10월까지 직접 경작한바 있으며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에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양도일 현재 농어민이 아닌 사람이 농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한 때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경위와 처분청이 동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중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답 48㎡를 1972. 12. 14.자로, 같은 동 ○○번지 답 40㎡를 1970. 4. 23.자로, 같은 동 ○○번지 답 3,785㎡를 1970. 11. 2.자로 각 취득하여 15년 이상 보유하다가 1996. 1. 26. 및 같은 해 1. 29. 한국ㅇㅇ공사에 공공사업용인 택지개발용지로 각 협의양도하고 그 양도대금 중 93.5% 상당액을 채권으로 받은 사실, 또한 청구인은 1974. 1. 15.부터 ㅇㅇ시 ㅇㅇ ㅇㅇ동 ○○번지에 거주하다가 1977. 11. 1. 이후 ○○시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양도 당시인 1996. 1. 26. 및 같은 해 1. 29.에는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ㅇㅇ아파트 ○동 ○호에 거주한 사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 및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전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고 채권으로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86,606,409원을 면제하고 청구인이 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1997. 5. 13.자로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관계 법령을 보면,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1항 제1호 및 제7조에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자는 당해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같은 법 제4조 제2호에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용 토지 중 같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8년 이상 경작기간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공공사업용지로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어민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 등이 직접 경작한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한 경우에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처분청에서 양도소득세의 감면근거가 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1995. 12. 29. 현재 내국인이 1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으로서 공공사업용토지를 1996. 12. 31. 이내에 양도하고 채권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1993. 12. 31. 법률 제4666호로 개정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75를 적용하지 않고 종전의 제57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100분의 100을 적용하여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7항 에 구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제13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경과조치 또는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은 양도토지가 농지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때에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민 등이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에 규정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토지를 공공사업용 토지로 양도하여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때는 물론이고 종전의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때에도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 양도가 이러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농어촌특별세의 부과대상 여부가 결정된다 할 것이지 단순히 위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다 하여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대상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청구인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 취득 후 1995. 12. 29. 현재 15년 이상이 경과되었으며 이를 1996. 1. 26. 및 같은 해 1. 29. ㅇㅇㅇㅇ공사에 공공사업용지로 각 협의양도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았으나 다른 한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해당 여부를 보면 청구인은 1977. 11. 1. 이후 1996. 1. 26. 및 같은 해 1. 29. 양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 소재지가 아닌 ○○시에 거주하여 양도 당시에는 농어민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명백하여 결국 이 사건 토지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가 아님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은 데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