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인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8-0002 선고일 1998.01.13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실제소유자에게 환원등기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 유상양도로 보아 부과처분한 것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ㅇㅇ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임야 9,09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청구인의 지분(1/3)인 3,032.3㎡를 1996. 7. 24.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자 1997. 9. 9. 자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3,204,76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같은 동 ㅇ-ㅇ(구지번) 임야 14,579㎡(1995. 3. 30. 위 번지가 ○○번지 임야 9,097㎡ 및 ○○번지 임야 5,482㎡로 분할되기전)를1980. 7. 25.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외 2인(ㅇㅇㅇ, ㅇㅇㅇ) 명의로 소유권이전할 때에 위 임야 14,579㎡에 포함된 청구 외 ㅇㅇㅇ 소유지분 임야 9,097㎡까지 착오로 위 3인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된 사실을 뒤늦게 알고 1996. 7. 24. 청구 외 ㅇㅇㅇ 소유지분 임야 9,097㎡을 환원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인데도 이를 양도로 보아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유상양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먼저,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 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구 소득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에 의하면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 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 경위 및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게 된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1980. 7. 25. ㅇㅇ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ㅇㅇㅇ(지번) 임야 14,579㎡를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청구인 외 2명(ㅇㅇㅇ,ㅇㅇㅇ)과 공동으로 취득 등기를 한 사실, 1995. 3. 30. 위 ○○번지(구지번) 임야 14,579㎡을 같은 번지 임야 9,097㎡와 ○○번지 임야 5,482㎡로 분할등기를 한 사실, 1996. 7. 24. 분할된 ○○번지 임야 9,097㎡을 청구 외 ㅇㅇㅇ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사실, 처분청에서는 청구인 외 2인이 이 사건 토지(임야 9,097㎡)를 청구 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등기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1997. 9. 9. 청구인을 포함하여 공유자 3인에게 각각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실이 관계서류 등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0. 7. 25. 부동산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ㅇㅇ도 ㅇㅇ시 ㅇ구 ㅇㅇ동 ○○번지 (구지번) 임야 14,579㎡를 청구인 외 2인 명의로 등기 할 때에 청구 외 ㅇㅇㅇ의 소유지분 임야 9,097㎡까지 착오로 청구인 외 2인 공동명의로 등기를 하였다가 1996. 7. 24. 실질상 소유주인 청구 외 ㅇㅇㅇ 단독명의로 환원등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매수자인 청구 외 ㅇㅇㅇ의 확인서 이외에는 청구 외 ㅇㅇㅇ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었다는 그 어떤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등기부상에는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등기부내용과 달리 유상양도가 아니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한 유상양도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청구인의 소유지분(1/3) 임야 3,032.3㎡가 청구 외 ㅇ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된 것을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