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토지의 취득시기가 분양대금 완납일인지 환지처분일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84 선고일 1997.12.30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취득일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 8. 13.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1,218.3㎡ 중 그 1/3지분인 406.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양도하고 1997. 5. 28.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8. 11. 16.로 적용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신고과세표준 300,792,659원, 산출세액 141,396,330원)하였다가 같은 해 7. 18.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0. 6. 21.로 정정하여 양도소득세 경정청구(과세표준 163,159,316원, 산출세액 72,579,658원, 환급할 세액 68,816,660원)를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날로서 그 잔금지급일인 1988. 11. 16.이라고 보아 1997. 7. 21.자로 과세표준을 300,792,659원, 산출세액을 141,396,330원으로 결정(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내용과 같다)한 다음 이 금액에서 예정신고 납부공제액 등을 차감한 125,461,161원을 청구인이 이미 자진 납부하였다고 보아(청구인은 1997. 5. 28.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일 이전에 49,030,640원 및 동 신고일에 38,215,510원, 같은 해 7.15. 38,215,000원을 각 납부) 청구인에게 추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통보(이하 ‘이 사건 결정통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결정통지에 있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90. 6. 21.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인 1988. 11. 16. 현재 쟁점토지는 한국ㅇㅇㅇ공사가 시행한 ㅇㅇ도 ㅇㅇ신도시 택지조성사업지구 안에 있던 토지로서 그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이라 할 것이고 쟁점토지 분양계약서 제5조에 의하더라도 분양자인 한국ㅇㅇㅇ공사 사장은 분양토지에 대하여 ㅇㅇㅇㅇ부장관(전, ㅇㅇㅇ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은 후 지적정리를 완료하여 을(청구인 등 분양받은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분양토지의 증감면적 정리 및 지적정리 완료 전까지는 소유권의 이전이 불가능할 뿐 아니라 토지의 면적도 정산되지 아니한 상태로서 이를 권리의 귀속이나 범위가 확정된 자산으로 볼 수 없음에도 위 쟁점토지의 잔금지급일 현재 쟁점토지의 사용이 가능하였다고 하여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1988. 11. 16.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본 것은 부당하고 그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된 1990. 6. 21.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함에 있어 그 취득일을 1988. 11. 16.로 적용한 것이 정당한지의 여부에 있다고 하겠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98조 에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같은 조 제2항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을 그 양도일 또는 취득일로 본다”라고 같은 조 제3항에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ㅇㅇㅇ공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한 일련의 과정을 보면 한국ㅇㅇㅇ공사(전, ㅇㅇㅇㅇ개발공사)가 1985. 2. 16. 실시계획 승인된 ㅇㅇ신도시 주거단지 1공구 5-2차 조성사업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준공절차를 취하기 전에 ㅇㅇㅇㅇ부장관으로부터 먼저 분양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구역 안의 토지 중 ㅇㅇ신도시 129가구 ○○번지 필지 상업용지 1,219㎡(이하 ‘확정 전 토지’라 한다)를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 외 1인과 함께 1986. 12. 3. 265,1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중 잔금을 1988. 11. 16. 지급하였으며 1990. 6. 21. 위 택지조성사업의 준공으로 확정 전 토지가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 1,218.3㎡로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자 이를 1991.6.28. 청구인을 포함한 분양받은 사람들 3인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다가 1996. 8. 13. 양도하였음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확정 전 토지에 대한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된 1990. 6. 21.을 쟁점토지의 취득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잔금을 지급한 날인 1988. 11. 16. 현재는 사실상 택지조성사업이 완료되어 준공절차만을 취하지 아니한 상태로서 그 권리의 귀속이나 범위가 확정된 상태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 등이 한국ㅇㅇㅇ공사로부터 당초 분양받은 확정 전 토지의 면적 1,219㎡에 대하여 택지조성사업의 준공에 따라 확정된 면적이 1,218.3㎡로서 확정 전 면적과 확정 후 면적이 거의 같은 점과, ㅇㅇ도 ㅇㅇ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쟁점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된 ㅇㅇ도 ㅇㅇ시 ㅇㅇ동 ○○번지 대지에 건축물 건축허가된 날이 1988. 8. 19.로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한 같은 해 11. 16. 보다 앞선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위 분양대금을 완납한 날에 이미 쟁점토지는 건축물 신축이 가능하도록 조성되어 있는 점에 의하여도 뒷받침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구인은 1988. 11. 16. 한국ㅇㅇㅇ공사로부터 ㅇㅇ도 ㅇㅇ신도시지구 택지조성사업지역 안의 지번 및 지적이 확정되지 아니한 토지를 분양받은 후 위 택지조성사업의 준공에 따른 지번 및 지적의 확정으로 인하여 1990. 6. 21. 쟁점토지를 취득등기하였는바, 먼저 본 관계 법령의 규정으로 알 수 있다시피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한다고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쟁점토지의 취득일은 청구인이 환지 확정 전 토지 취득시 그 잔금지급일로 확인되는 1988. 11. 16.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취지의 청구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고 하겠다.

4. 결론

그렇다면 쟁점토지의 취득일을 1988. 11. 16.로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