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말서가 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관련자 등의 조사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의 시공자를 재조사하여야 함
전말서가 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관련자 등의 조사를 거쳐 판단하여야 함에도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부과처분한 것은 잘못이 있으므로 공사의 시공자를 재조사하여야 함
처분청은 1997. 2. 18.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1993년 제2기분 33,864,000원, 1994년 제1기분 13,113,770원, 1994년 제2기분 17,413,070원 및 1995년 제1기분 932,960원의 각 부과처분에 관하여 청구인의 공사수입금액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각 경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3. 9. 3.부터 1995. 4. 13.까지 사이에 청구 외 ㅇㅇ공영(주)(이하 ‘청구 외 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건설업 면허를 대여받아 별지기재명세의 상하수도공사 4건(이하 ‘이 사건 시설공사’라 한다) 550,607,424원 상당을 시공하고서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누락하였다고 보아서 1997. 2. 17.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3년 제2기분 33,864,000원, 1994년 제1기분 13,113,770원, 1994년 제2기분 17,413,070원 및 1995년 제1기분 932,960원 계 65,323,80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청구인은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별지기재명세 상하수도공사 4건을 직접 시공한 것이 아니고 그 중 ㅇㅇ동 ○○번지 블록 외 1개소 세척갱생공사 및 ㅇㅇㅇ동 ○○블럭 외 7개 블럭 세척갱생공사 등 2개 시설공사(공사대금 합계 282,200,000원)는 청구 외 ㅇㅇ토건(주) ㅇㅇㅇ이, ㅇㅇ동 ○○블럭 배급수관 개량공사(공사대금 7,875,454원)는 청구 외 ㅇㅇ건설 ㅇㅇㅇ이 나머지 ㅇㅇ 동 외 3개동 수탁급수공사(공사대금 260,531,970원)는 청구 외 ㅇㅇㅇ가 청구 외 법인의 명의를 빌려 각 시공한 것인데도 처분청이 청구 외 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를 하면서 위 실지시공자들을 조사대상으로 삼거나 청구인을 소환하여 직접 조사하지도 아니한 채 다만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의 1996. 6. 28. 및 같은 해 8. 14.자 전말서, 청구 외 법인의 이사인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자)가 작성하여 날인해 준 청구인 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한 확인서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은 사실 관계의 오인에서 비롯된 부당한 처분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시설공사의 전부를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경위 등의 사실 관계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 외 법인을 부가가치세 경정조사대상으로 분류하여 1996. 3. 11.부터 같은 해 3. 31.까지 사이에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 외 법인은 상하수도공사, 토공사 및 분뇨처리시설 설계시공 등의 단종면허를 소지한 전문건설업체로서 1993년 제1기분부터 1995년 제2기분까지 사이에 청구 외 법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세무신고한 총매출액 3,923,631,269원 중 2,657,809,508원은 청구 외 법인이 시공한 것이 아니고 청구인 등 무면허 건설업자들에게 건설업 면허를 대여하여 공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주고 공사대금의 4~5%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영수한 후 자기명의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자기의 공사실적으로 세무신고한 사실을 밝혀내어 1996. 6. 28. 및 같은 해 8. 14.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이하 ‘위 ㅇㅇㅇ’이라 한다)으로부터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사실이라는 전말서를 징구하여 그 내용을 확정한 후 이에 따라 같은 해 8. 16. 청구 외 법인을 비롯하여 전 대표이사 ㅇㅇㅇ과 현 대표이사 ㅇㅇㅇ 등 3인을 조세범처벌법의 소정의 규정에 따라 고발한 후 같은 해 9.(일자미상) 처분청의 법인세 과장은 위 ㅇㅇㅇ의 전말서에 의하여 확인된 거래사실에 대하여 그 상대방인 청구인 등 무면허건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이 사건 공사 등을 그들이 청구 외 법인의 면허를 대여받아 직접 시공하였는지에 대한 조사를 생략한 채 다만 청구인이 1993. 4. 26.부터 1994. 12. 22.까지 사이에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청구 외 법인과의 관계에서 청구 외 법인명의의 매입세금계산서 48매 225,422,019원 상당을 발급받아 청구 외 법인에게 제출한 사실이 있다고 한 확인서만 가지고 이 사건 시설공사 4건 550,607,424원을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1과장에게 통보하자 이를 받은 부가가치세 1과장도 법인세 과장과 마찬가지로 통보된 자료내용이 진실한 것인지에 대하여 청구인을 조사하는 등 확인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다만 통보된 자료명세서에 의존하여 이를 각 과세기간별로 분류한 후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 등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다음 법령의 관계 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면 용역의 공급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거래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는 것을 용역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제 이 사건의 경우를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처분청은 이 사건 시설공사의 경우 청구 외 법인의 대표이사인 ㅇㅇㅇ으로부터 이 사건 시설공사를 청구인이 청구 외 법인의 면허를 빌려 그의 책임 하에 직접 시공하였다는 전말서를 징구한 후 청구인을 상대로 동 전말서의 진실여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다만 청구인이 매입세금계산서 일부를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수취하여 청구 외 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확인서를 징구한 후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공사를 전부 시공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의 위 확인서는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자가 본인임을 시인한 것이 아니고 다만 청구인이 1993. 4. 26.부터 1994. 12. 22.까지 사이에 매입세금계산서 48매 225,422,019원(매입세액 22,542,199원)을 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발급받아 청구 외 법인에게 제출하였다는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시설공사를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것으로 인정하는 증빙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직접 시공한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한 상태에서 청구 외 법인의 전말서만을 직접 증거로 삼아 청구인에게 조세의 부담을 지울 수는 더욱더 없다 할 것이며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전말서와 그 내용이 상반되는 청구 외 법인의 또다른 확인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는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 외 법인은 자기가 이 사건 시설공사의 시공자로 청구인을 적시한 당초의 전말서는 착오에 의하여 잘못 작성한 것으로서 사실이 아님을 시인하고 이 사건 심사결정서의 “청구의 취지 및 이유”란에 기재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사업자 3명을 이 사건 공사의 시공자로 제시하고 있고 그중 “ㅇㅇ 동 외 3개동 수탁급수공사”의 실지 시공자로 제시된 ○○시 ㅇㅇㅇ구 ㅇㅇㅇ동 ○○번지 청구 외 ㅇㅇㅇ에 대하여 1997. 9. 30. 당원이 당해 공사의 직접 시공여부를 조사한바, 위 ㅇㅇㅇ는 1994. 3. 15. 청구 외 법인으로부터 그의 상수도공사면허를 공사금액의 8%에 대여받아 자기의 책임 하에 직접 시공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전제가 된 이 사건 시설공사 중 위 ㅇㅇㅇ 공사분은 당초 조사가 잘못된 것임이 명백히 입증되고 있는 등 이상의 사실 등을 모두어 볼 때 처분청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앞서 청구 외 법인이 제출한 당초 전말서가 진상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청구인 등 관련자들의 조사를 거쳐 과세여부를 확정하였어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청구 외 법인이 확인한 전말서를 진실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청구인에게 조세의 부담을 지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칠만한 조사미진의 잘못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처분청의 위와 같은 조사미진의 잘못은 처분청으로 하여금 청구인이 이 사건 시설공사 4건을 모두 시공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사유가 되는 것임은 명백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