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종합소득세

변제순서 약정없는 채무변제액을 먼저 이자를 변제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 과세할 것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64 선고일 1997.12.23

원금 및 이자 중 원금을 지정하여 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이자도 지급받았다고 보아 부과한 처분은 잘못임

주문

처분청은 1996. 12. 1.자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2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6,819,290원, 1993년도 귀속분 23,777,370원, 1994년도 귀속분 23,578,480원, 1995년도 귀속분 9,824,810원 합계 73,999,9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2. 3. 28. 청구 외 ㅇㅇㅇ에게 350,000,000원을 대여하고 1992. 3. 29.부터 1995. 4. 23.까지 사이의 이자 201,394,828원과 위 ㅇㅇㅇ으로부터 임차한 건물의 수리비 47,045,580원을 대신 부담한 데 대한 1994. 8. 25.부터 1995. 4. 23.까지 사이의 이자 1,559,592원 합계 202,954,42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위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확인되어 1996. 12. 1.자로 1992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16,819,290원, 1993년 귀속분 23,777,370원 1994년 귀속분 23,578,480원, 1995년 귀속분 9,824,810원 합계 73,999,95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청구인은 위 청구 외 ㅇㅇㅇ으로부터 그 소유의 건물을 임차하여 여관업을 영위하고자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월 임대료 1,700,000원에 임차하기로 약정하였으며 건물을 청구인이 수리 사용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리비 47,045,580원을 청구인이 대신 지급하는 한편 청구인은 350,000,000원을 1992. 3. 28. 위 청구 외 ㅇㅇㅇ에게 연 18%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대여한 상태에서 1994. 7. 7. 위 청구 외 ㅇㅇㅇ이 사망함에 따라 위 ㅇㅇㅇ의 상속인인 ㅇㅇㅇ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5. 7. 25. 청구인인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609,000,000원을 변제받았는바, 그 내용은 위 전세보증금 200,000,000원, 위 공사비 47,045,580원 또다른 공사비 대신변제금액 7,000,000원, 위 대여금 350,000,000원 집행비용 5,000,000원으로서 전액 원금만을 수령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관련 가압류 증빙 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이 판결에 의하여 변제받은 금원이 원금인지 그 이자인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이자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479조 제1항 에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관하여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의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지급할 경우에 변제자가 그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한 급여를 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사소송법 제601조 에 강제경매신청에는 채권자, 채무자와 법원의 표시, 부동산의 표시, 경매의 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를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음 이 사건 부과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 외 ㅇㅇㅇ(1994. 7. 7.사망)과 ○○시 ㅇㅇ구 ㅇㅇ동 소재 ㅇㅇㅇ여관에 대하여 1990. 10. 5. 체결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채권 180,000,000원, 1992. 3. 28. ㅇㅇㅇ에게 차용하여 준 350,000,000원, ㅇㅇㅇ의 공사대금 채무를 대신변제하여 준 공사대금 채권 67,045,580원, ㅇㅇㅇ의 공사대금 채무변제금 7,000,000원 등 합계 604,045,580원에 대하여 청구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ㅇㅇㅇ의 상속인 청구 외 ㅇㅇㅇ를 상대로 ○○시 ㅇㅇ구 ㅇㅇ동 ○○번지 소재 지상건물 등의 부동산에 대하여 ㅇㅇ지방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하여 1994. 12. 28 가압류 집행(00카합 00000호)의 허가를 받은 사실, 위 가압류한 부동산은 1995. 5. 11. 매매를 원인으로 청구 외 ㅇㅇㅇㅇ(주)(대표이사 ㅇㅇㅇ)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 그 후 1995. 7. 27. 청구 외 ㅇㅇㅇ를 피고로 하여 임차보증금 200,000,000원, 공사대금 47,045,580원 및 차용금 350,000,000원의 합계금 597,045,580원 및 위 금원 중 차용금 350,000,000원에 대하여는 변제기 다음날인 1992. 3. 29.부터 1995. 4. 23.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할8푼의 공사대금 47,045,580원에 대하여는 1994. 8. 25.부터 1995. 4. 23.까지 연 5푼으로 1995. 4. 23 이후에는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이자지급을 인용하는 판결(00가합 0000)을 얻은 사실, 이에 청구인은 1995. 9. 6. ㅇㅇ지방법원으로부터 위 판결에 대한 가압류 집행한 부동산에 한하여 강제집행권을 획득한 사실, 그 후 청구인은 1995. 11. 2.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위 판결에 의한 원금 597,045,580원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1994. 12. 28. 가압류집행된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신청 및 그 허가(00타경 00000호)를 받았으며 1995. 12. 4. 가압류 부동산을 매입한 청구 외 ㅇㅇㅇㅇ(주)는 가압류청구금액과 동 절차비용금으로 609,000,000원을 청구인의 소송대리인 청구 외 변호사 ㅇㅇㅇ에게 지급한 사실, 또한 위 ㅇㅇㅇ가 ㅇㅇㅇㅇ법원의 판결(1995. 7. 27. 00 가합 0000)에 대한 항소를 ㅇㅇㅇㅇ법원에 제기하였으나 1996. 6. 21. 청구인이 승소 판결(00나00000)을 받은 사실 등이 있었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 외 ㅇㅇㅇ의 사망에 따른 상속세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소송을 통하여 609,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알고 변제금액 중에는 이자소득 202,954,420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각 귀속연도별로 위 이자소득을 가산하여 과세표준금액과 세액을 경정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기에 이른 사실이 일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민법 제479조 의 규정은 당사자 사이에 특별한 합의가 있었다거나 일방의 지정에 대하여 상대방이 묵시적 합의가 되었다고 보여 지는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변제가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키에 부족한 경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순서를 규정한 것으로서 풀이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건의 경우 이러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이미 가압류된 부동산을 경매하여 채권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601조 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원인이 된 일정한 채권과 집행할 수 있는 일정한 채무명의를 명백히 하여 집행채권을 소멸시킴으로서 채무자의 채무변제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채무소멸의 효과는 채권자가 압류하여 경매할 때 명시한 채권의 변제를 위하여서 만 생긴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의 근거가 된 판결문에 의하면 원금 597,045,580원, 약정이자 모두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고 이 판결문에 근거하여 채권을 변제받을 목적으로 1995. 12. 4. 청구인이 가압류 부동산의 강제경매를 신청할 때 청구금액을 원금 597,045,580원으로 명시한 것이 명백하며 강제경매물건의 제3취득자인 ㅇㅇ건영(주)로부터는 원금 597,045,580원 및 가압류 및 강제경매 절차비용 11,954,420원을 합한 609,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원금 및 이자 중 원금을 지정하여 변제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민법 제479조 에 의한 변제충당의 순서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처분청이 이러한 사정을 살피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변제받은 609,000,000원 중에는 대여금 관련이자 201,394,828원과 공사대금 관련이자 1,559,592원이 포함되었다고 보아 각 귀속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이를 합산하고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음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판결에 의하여 원금만을 청구하여 지급받았는데도 이자를 지급받았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의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