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사청구 양도소득세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감심-1997-0261 선고일 1997.12.23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내용이 공신력이 있다고 보고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ㅇㅇㅇ구 ㅇㅇ동 ○○번지 대지 504.5㎡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1996. 2. 9. 경매에 의하여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같은 해 12. 18.자로 1996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7,755,140원을 부과, 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을 취소하게 하여 달라는 취지의 청구를 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 사건 부동산은 청구 외 ㅇㅇㅇ(청구인의 자형, 이하 ‘ㅇㅇㅇ’이라 한다)이 1979. 6. 20. 취득하였으나 회사의 보증관계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1982. 8. 14. 청구인에게 매매예약 가등기를 하여 두었다가 1983. 7. 19. 본등기를 하여 명의신탁을 한 부동산으로서 ㅇㅇㅇ의 매제인 청구 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를 통하여 임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이 사용ㆍ수익하였고 1985. 11. 7.부터 1994. 8. 29.까지 사이에 총 4차례에 걸쳐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 외 ㅇㅇ해운(주) 및 ㅇㅇ어선(주)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채권최고금액 계 17억 2천만 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출금이 변제되지 않아 1995. 12.18. 경매되고 경매대금은 ㅇㅇㅇ의 채무변제에 충당된 점, 1990. 7. 21.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필지인 ○○번지 및 ○○번지 위에 합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ㅇㅇㅇ 외 1인이 ㅇㅇㅇ구청장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며 단지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이 사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된 부동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109조 제1항 에서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납부한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즉시 양도차익 또는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72조 제1항에서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05조 및 법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 또는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예정신고 또는 예정신고 자진납부를 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산양도차익의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즉시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양도하게 된 경위 및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 경위 등 사실 관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은 1966. 5. 1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기 전에는 모지번인 ㅇㅇ동 ○○번지 대지 1,830평의 일부로 청구 외 ㅇㅇㅇ 외 다수가 소유하고 있었으나 ㅇㅇㅇ이 1979. 6. 20. 위 ㅇㅇㅇ ○○번지 대지 1,830평의 206.93 / 1,830 지분(이 사건 부동산)의 5/6를 청구 외 ㅇㅇㅇ 외 4인으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고 같은 달 23. 나머지 지분 1/6를 청구 외 ㅇㅇㅇ로부터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전체지분을 취득하였다가 1982. 8. 14. 청구인에게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를 한 사실, 1983. 7. 19. 위 가등기를 말소하고 청구인에게 매매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1966. 5. 12.)되어 위 ㅇㅇ동 ○○번지 대지 1,830평이 같은 동 ○○번지 내지 ○○번지의 10개 필지로 나누어졌음에도 등기부등본상에는 소유자들이 구분되어 있지 않던 것을 각자의 토지지분대로 구분하여 소유하기로 약정하고 1984. 8. 30. 청구인이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소유권 확인 등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받은 내용 등을 근거로 같은 해 11. 14. 및 1985. 11. 9. 명의신탁해지 및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정리한 사실, 소유권이 ㅇㅇㅇ에서 청구인으로 이전(1983. 7. 19.)된 후인 1985. 11. 7.부터 1994. 8. 29.까지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던 청구 외 ㅇㅇ해운(주) 및 ㅇㅇ어선(주)가 운영자금 등을 대출받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청구 외 (주) ㅇㅇ상호신용금고(이하 ‘ㅇㅇ상호신용금고’라 한다) 등에 담보로 제공한 사실,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근저당권자인 위 ㅇㅇ상호신용금고 등이 1995. 8. 14.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지방법원 ㅇㅇ지원에 경매신청한 결과 같은 해 12. 18. 이 사건 부동산이 ㅇㅇㅇ에게 낙찰되고 경매대금 1,062,739,802원은 1996. 2. 15. 모두 위 ㅇㅇ상호신용금고 등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들에게 배당된 사실, 소유권이 같은 해 2. 9. 이전되었으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이 같은 해 12. 18.자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관계 증빙에 의하여 인정된다.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이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하였고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의 운영자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수시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금을 융자받아 사용하였으며 경매대금도 ㅇㅇㅇ의 채무변제에 사용되었고 1990. 7. 21.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필지인 ○○번지 대지 273.4㎡ 및 ○○번지 대지 3.1㎡ 위에 합동으로 건물을 신축하고자 ㅇㅇㅇ와 ㅇㅇㅇ이 ㅇㅇㅇ구청장에게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주차장 문제로 반려되었던 점 등을 비추어 볼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는 ㅇㅇㅇ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2. 9. 7. 작성된 부동산 월세계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임대대상부동산은 ○○시 ㅇㅇ동 ○○번지 대지 153평(이 사건 부동산) 및 같은 동 ○○번지 대지 50평으로 되어 있고 임대인은 ㅇㅇㅇ로 되어 있으며 계약금은 월세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3백만 원으로 되어 있는바, 임대인은 ㅇㅇㅇ로만 되어 있을 뿐 ㅇㅇㅇ의 이름은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금으로 받은 월세보증금 및 월세금이 상당액에 이르고 있는 데 그 금액 중 이 사건 부동산의 지분만큼은 실질적인 소유주라고 주장하고 있는 ㅇㅇㅇ에게 귀속되어야 할 것임에도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ㅇㅇㅇ이 임대소득을 세무신고한 사실도 없음을 볼 때에 이 사건 부동산을 ㅇㅇㅇ이 실질적으로 사용ㆍ수익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하여 수시로 대출금을 받아 사용했고 대출금이 상환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경매되고 경매대금마저 ㅇㅇㅇ의 채무상환에 충당된 점을 들며 이 사건 부동산의 실제 소유주는 ㅇㅇㅇ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ㅇㅇㅇ과는 처남, 매부지간이므로 사회통념상 회사운영자금 융자신청시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여 줄 수 있는 것이고 담보에 따른 채무가 변제되지 않아 경매되었으며 경매대금은 전액 담보된 채무에 충당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위 부동산을 ㅇㅇㅇ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1990. 7. 21. 이 사건 부동산 외 2필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ㅇㅇㅇ와 ㅇㅇㅇ이 ㅇㅇㅇ구청장에게 건축계약심의신청서를 제출한 점을 볼 때에 ㅇㅇㅇ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주라고 주장하나 ㅇㅇㅇ구청장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건축계획심의신청서는 보존기한이 지나 폐기가 됨으로써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는 상태이며, 다만 민원서류 접수부에 기록된 내용에 의하면 ㅇㅇㅇ 외 1인이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을 뿐, ㅇㅇㅇ 외 1인이 ㅇㅇㅇ인지 여부는 알 수 없는 실정이며 설사 나머지 한 사람이 만약 ㅇㅇㅇ이라 하더라도 건축계획심의신청서는 토지주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건축계획심의신청서를 신청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인 소유주를 위 ㅇㅇㅇ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명의신탁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는 한 처분청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처분청이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심사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감사원법 제46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